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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좋은보험 나쁜보험 이상한보험"/보험금청구방법

보험사기는 금물입니다

by 변운연 2017. 4. 27.

 

타인을 기망하여 금전을 편취하는 행위를 사기라고 하고, 모든 사기행위는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요즘 들어 우리 사회는 부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경기 침체로 서민들의 삶이 팍팍해져서 그런 것인지는 몰라도 보험사기가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사기의 유형도 과거 개인적이고 생계형 단순 보험사기가 아니라, 조직적이고도 지능적인 대형 보험사기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기야 보험회사들이 보험계약자들에게 보험금을 안 주고 덜 주는 사기에 비하면 새발의 피이지만요.ㅎ

 

그래도 이글을 읽는 독자들은 절대로 보험사기를 저질러서는 안 됩니다. 자칫 잘못하다가는 전과자가 되고 교도소에서 징역을 살 수도 있습니다. 요즘 모든 보험회사들은 회사 내에 SIU(Special Investigation Unit)라는 전문 집단을 만들어 보험사기 범죄자들을 발본색원 하느라 혈안이 되어 있답니다.

 

모든 보험계약들은 만약의 보험사고, 즉 고의가 아닌 우연한 보험사고를 대비하기 위하여 체결하는 것이지, 고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가입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가 지급받아야 할 보험금은 생명보험의 경우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가 약정한 금액(보험증권에 기재된 금액)을, 손해보험의 경우 실제 피보험자가 손해본 금액(손해사정금액)입니다. 따라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여러분들은 고의로 보험사고를 발생시키거나, 허위로 손해액을 부풀려서는 안 됩니다.

 

같은 이치로,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가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보험금액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전액 지급받아야 합니다. 보험금은 보험계약자가 그동안 납입한 보험료의 댓가이고 반대급부이며, 보험금청구권은 피보험자나 수익자의 정당한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금액 전액을 지급받는다는 것이 그리 쉽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보험사고가 발생한 후 보험금을 지급할 때가 되면 모든 보험회사들은 한결같이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보험금을 부지급하거나 감액지급 하려는 습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보험회사들은 보험의 전문가들이지만 보험계약자들은 보험지식이 초딩 수준 밖에 안 됩니다. 때문에 함부로 보험회사가 제시하는 보험금만 지급받고, 더이상의 청구를 포기 또는 향후 부제소 합의의 내용 등이 기재된 합의서에 서명날인을 해주어서는 안 됩니다.

 

보험금을 청구하고 수령할 때에는 반드시 보험회사가 제시하는 보험금액이 정당한 금액인지,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을 직권 해지한 것이 법률적으로 정당한 행위인지 등을 필자와 같은 보험전문가(손해사정사, 보험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보고 나서 서명날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담 결과 보험회사의 행위가 위법하거나 횡포라고 판단되면 법적대응 등 동원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사용해서 보험계약자의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보험금 지급 과정에서 보험회사나 그 직원이 사기를 저지른 것이 명백하다면 보험계약자들도  보험회사들처럼 그들을 즉각 보험사기로 고소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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