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은 위험에 대한 보장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은행 적금과는 달리 중도에 해약할 경우 내가 납입하였던 보험료를 전액 돌려 받지 못하고 손해를 보게 됩니다.
보험계약 체결 후 조기에 해약 할수록 손해금액은 더 커집니다. 손해를 보지 않으려면 저축 기능이 있다는 변액 유니버셜보험 같은 경우에도 최소 7-8년 이상은 경과되어야 하며, 종신보험이나 보장성보험 같은 경우에는 7년이 아니라 10년, 15년 이상을 불입하였다 하더라도 해약을 하게 되면 손해를 보게 됩니다.
이처럼 보험은 중도 해약을 하면 손해를 보게 되는데, 해약하더라도 손해를 1원도 보지 않는 방법이 있다면 귀가 번쩍 뜨이지 않으세요? 믿기지 않으신다고요? 하지만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손해 없이 납입보험료 전액을 돌려받으실 수 있답니다.
계약자와 피보험자 명의가 다른 사망보험계약에서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피보험자가 청약서에 자필로 서명하지 아니하고
피보험자의 서명을 다른 사람, 즉 계약자나 보험설계사가 대신 서명한 경우에는
상법규정에 따라 보험계약이 원천 무효가 됩니다.
보험계약이 무효가 되는 경우 보험회사는 그동안 법률상 이유 없이 보험료를 취득한 꼴이 되죠.
이런 경우 계약자가 보험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면 보험회사는 그 동안 취득한 보험료를 전액 계약자에게 돌려주어야 합니다.
보험회사가 순순히 돌려주지 않으려 한다면, 보험회사를 상대로 보험계약 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한 후
청약서에 기재된 피보험자의 서명이 피보험자 본인의 자필이 아님을 필적감정을 통하여 입증만 하면
계약자가 승소하여 기납입보험료 전액을 손해 없이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꿀팁 아닌가요?
이참에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보험계약들 중에 계약체결시 피보험자가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보험계약이 있는지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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