맺 음 말
보험계약 체결의 목적은 보험사고 발생시 입게 될 금전적 손해를 전보 받고자 함입니다.
보험계약은 사행계약성 때문에 발생할 수도 있는 도덕적 위험을 예방하고자 각종 법적, 제도적 장치를 두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보험사기는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사고에 대한 보험회사의 사고조사는 아주 엄격하고 세밀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렇다고 하여 고의사고, 보험금 청구 서류의 위조 및 변조, 과잉 청구처럼 명백한 사기행위 사실의 입증도 없이 선의의 보험계약자들을 보험사기로 의심한다거나 보험금 지급액에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대다수 보험계약자들은 보험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이러한 점을 이용하여 보험지식과 재력 면에서 우월적 지위에 있는 보험회사들이 보험계약자들에게 공갈, 협박, 회유 등 각종 위법행위를 일삼고 있으며 당연히 지급해야 보험금을 부지급 하거나 삭감 지급하고 있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대다수 보험계약자들은 보험약관상 명백히 지급 받아야 할 보험금도 몰라서 청구를 못 하고 있습니다. 또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안 주거나 덜 주어도 그 내용을 잘 알지 못해 그냥 넘어가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 금액은 한두 푼이 아닙니다. 천문학적인 금액입니다.
자동차사고 피해자들의 손해보상에 있어서도 자동차보험약관 보험금지급기준상 당연히 지급해야 할 보상금인데도 피해자들이 잘 모른다는 점을 악용하여 안 주거나 덜 준 돈이 수 백 억원에 달한다는 언론의 보도도 있었습니다.
필자는 25년간 보험실무 및 보험분쟁, 보험소송 실무를 해오면서 보험회사들이 너무도 많은 횡포와 위법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는 것을 눈으로 직접 보아 왔습니다.
언제까지나 보험소비자를 기만하고 봉으로 볼 것인가? 그만큼 해 먹었으면 이제는 보험회사도 바뀔 때가 되지 않았을까? 보험회사와 보험설계사들이 보험소비자들을 데리고 북 치고 장구치고 장난쳐온 것이 벌써 햇수로 50년입니다. 하지만 보험회사들이 고객을 대하는 자세는 예나 지금이나 바뀐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회사의 광고나 홍보 문구를 보면 그럴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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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연 그럴까요? 말로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실천하길 바랍니다. 겉과 속이 다른 보험회사들의 숱한 거짓말들. 이젠 정말 역겹습니다. 은행과 증권회사는 도둑놈 소리를 안 듣는데 왜 보험회사만 그토록 도둑놈 소리를 들어야 합니까? 명색이 대한민국의 대기업들인데 창피하지도 않습니까? 제발 이제부터라도 개과천선하여 법과 원칙을 준수하는 보험회사의 면모를 보여 주길 바랍니다.
보험금을 청구하는 사고가 고의사고이거나 보험금 청구서류에 위조 또는 변조의 사실이 있다면 보험금 청구자를 보험사기로 가차 없이 경찰에 고소하면 됩니다. 그게 아니라면 구차한 변명을 해가며 보험금을 부지급 하거나 감액 지급하려 하지 말고 신속히 약정 보험금을 전액 지급하기 바랍니다. 보험계약자가 몰라서 청구를 못하는 보험금이 있으면 조용히 처분만 바라지 말고 먼저 나서서 안내해주고 챙겨주기 바랍니다.
이 책을 읽은 독자들은 더 이상 바보들이 아닙니다. 보험박사들입니다. 더 이상 보험회사들의 횡포에 이용 당하는 바보들이 아닙니다.
보험소비자들도 이젠 바뀌어야 합니다. 보험계약도 나의 소중한 재산일진데 어떻게 보험약관도 읽어보지 않고 보험설계사의 말만 믿고 그네들이 하자는 대로 보험계약을 체결합니까? 더이상 그런 바보는 되지 맙시다.
합의서 한장 서명날인 하는 것도 기재 내용을 꼼꼼히 읽어보고 신중하게 하여야 합니다. 진정한 동의의사가 있을 때에 한해 해주고, 이의 제기할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면 당당하게 따져야 합니다.
그리고 유명무실해진 보험분쟁조정위원회는 더 이상 금융감독원에 두어서는 안 되고 보험소비자단체 내에 두어야 합니다. 보험소비자단체는 분쟁조정의 결과를 6개월 단위로 집계하여 주요 일간지나 소비자단체의 홈페이지 등에 공지하여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보험계약자들은 분쟁 다발 보험회사와 조정결정에 불복하는 보험회사와는 보험계약을 절대로 체결하지 않을 것이므로 보험회사들은 분쟁의 사전 예방에 힘쓸 것이고, 조정결정에는 무조건 승복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작금은 SNS(Social networking system)와 스마트폰 기반의 디지털 시대입니다. 보험소비자단체와 보험소비자들이 조금만 힘을 합친다면 악덕 보험회사 한두 개쯤은 업계에서 퇴출시켜버리는 것 그다지 어렵지 않습니다.
보험업법의 벌금과 과태료 부과 기준도 뜯어고쳐야 합니다. 당연히 지급해야 할 보험금을 부지급하거나 부당하게 삭감 지급하는 등 위법사실이 적발되었을 경우에는 해당 보험회사에게 미지급 보험금의 10배 아니 100배 이상의 과태료를 부과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필자는 독자들에게 당부하고 싶습니다. 보험회사들은 보험계약자가 보험금 청구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하여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하면 가차 없이 보험계약자를 보험사기로 경찰에 고소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보험소비자도 보험사기 혐의가 있는 보험회사를 경찰에 고소해야 합니다.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부지급하거나 감액하여 지급함으로써 부당이득을 챙기는 것은 명백한 보험사기이기 때문입니다.
2007년 12월 31일
서초동 집무실에서 필자 변운연
참고문헌
김명규 외, 「보험계약법」, 시대고시기획, 2004.
사법연수원, 「보험법 연구」, 사법연수원, 2004.
최상섭, 「미 장애평가에 ‘AMA방식’ 사용 법제화」, 2003.
저자의 사진
경력
1984년 동아생명보험 총무, 영업소장
1988년 금호생명보험 본사 영업총괄과장
1990년 삼신올스테이트생명보험 본사 영업부 차장
2001년 손해보험중개사 시험합격
2005년 변액보험판매사 시험 합격
2007년 4종손해사정사 합격
2008년 3종손해사정사 합격
현재 법무법인 경원 보험법무팀장
보험 분쟁, 보험소송 무료 상담 카페: http://cafe.daum.net/woonye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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