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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내보험도둑안맞기"/내보험도둑안맞기

3. 보험사고 발생시

by 변운연 2012. 7. 12.

 

3절. 보험사고 발생시

 

 

1. 보험금 청구는 내가 직접 하라.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할 때는 보험설계사에게 시키지 말고 나 또는 나의 가족이 직접 하길 바랍니다. 견물생심이라고 하였습니다. 커다란 돈 앞에서 일부 부도덕한 보험설계사들이 보험금을 유용 또는 횡령하는 것을 종종 보아 왔기 때문입니다. 보험금을 청구하는데 필요한 구비서류는 모든 보험약관에 기재되어 있으니 해당 보험약관을 참고하길 바랍니다.

 

 

2. 보험금 지급액이 정당한 금액인지 반드시 확인하라.

 

 

보험회사가 지급하는 보험금액은 보험회사가 어련히 다 알아서 계산하여 지급하는 것이므로 정당한 금액일 것이라고 믿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보험회사가 자기들 마음대로 계산하여 엉터리로 지급하는 경우를 필자는 수도 없이 보았습니다.

 

보험회사란 곳은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빼놓고는 절대로 내 편이 아니라고 앞에서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보험회사가 어련히 다 알아서 계산하여 주겠지 생각하는 것은 위험천만 합니다. 따라서 보험금을 청구하기 전이나 보험금을 수령한 후에는 반드시 필자와 같은 보험전문가(손해사정사)나 보험전문 변호사에게 내가 수령해야 할 보험금이 얼마인지, 내가 수령한 보험금액이 정당한 금액인지 반드시 확인해보기 바랍니다.

 

의료실비특약과 재해장해특약 모두 부가된 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한 사람이 상해를 당한 후 후유장해가 남아 있더라도 의료실비 보험금을 청구하게 되면 보험회사는 청구한 의료실비만 지급합니다. 후유장해가 남아 있기 때문에 재해장해급여금도 청구하면 지급받을 수 있으며, 재해장해급여금은 얼마 정도 된다고 친절히 안내해주는 보험회사는 절대로 없습니다.

 

보험사고 발생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제출한 진단서와 후유장해진단서도 믿지 않으려 합니다. 자기네들 임의대로 해석하고 판단하여 보험금을 부당하게 깎거나 안 주는 경우도 부지기수입니다. 이러한 행위는 비단 보험회사뿐만 아닙니다. 우체국보험이나 농협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자동차보험회사가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이처럼 모든 보험회사들은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와는 달리 보험금을 지급할 때가 되면 온갖 횡포를 저지릅니다. 이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토록 보험금 산정과 지급을 둘러싸고 온갖 위법과 횡포가 난무하는 이유는 보험회사는 보험전문가 집단인데 비하여 일반 대다수 보험계약자들은 보험에 대한 지식이 전무(全無)하거나 일천하여 적게 주거나 안 주어도 그러한 사실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보험사고를 당한 뒤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독자 중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 2년이 아직 경과하지 않은 사람은 누락된 보험금이 있는지 보험전문가의 상담을 받아 볼 일입니다. 상담 후 보험금이 부당하게 지급되었거나 누락된 보험금이 있을 때에는 즉각 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보험회사가 순순히 지급하지 않을 때는 법적 대응도 불사해야 합니다.

 

 

내가 보험회사로부터 지급 받아야 할 보험금이 정확하게 얼마인지?, 내가 이미 지급받은 보험금이 맞는 금액인지 덜 받은 보험금이 있는지 상담을 받아 보려면 보험증권, 진단서, 후유장해진단서, 입퇴원확인서, 수술확인서, 진료비영수증 등을 필자의 사무실 팩스번호 02-591-2338로 보낸 뒤 전화번호 02-3482-8190 또는 010-7496-6717로 전화를 걸어 상담하면 됩니다. 자동차사고 피해자는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통원치료확인서, 수술확인서, 진료기록부사본, 소득증빙자료, 후유장해진단서 등을 위 팩스번호로 보낸 뒤 위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상담하면 됩니다. 더 지급받을 보험금 또는 보상금이 전혀 없으면 상담료는 무료입니다. 하지만 더 지급받을 보험금 또는 보상금이 있으면 법적대응을 하여 받을 수 있게 해드리고 더 지급받은 보험금의 10-30%를 성공보수로 받고 있습니다.

 

 

 

3. 합의서 서명날인 함부로 하지 말라.

 

 

보험회사들은 보험금을 지급할 때가 되면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말도 안 되는 금액으로 보험금을 깎으려 하는 근성이 있다고 앞에서 여러차례 말하였습니다. 그러면서도 훗날 보험계약자들이 보험금을 부당하게 지급 받은 사실을 알고 민사상 또는 형사상 이의 제기를 해 올 경우를 대비하여 보험회사들은 보험금을 지급할 때 반드시 합의서에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자필서명을 받아 갑니다.

 

 

그들이 제시하는 합의서에는 반드시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 합의서 작성 이후에는 일체의 민, 형사상 이의나 제소, 기타 민원을 제기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합의서에 함부로 자필서명을 했다가는 훗날 부당하게 삭감된 보험금을 지급받았다는 사실을 알았다 할지라도 추가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합의서에 기재되는 자필서명 하나가 이 만큼 중요합니다.

 

이처럼 보험회사는 보험을 잘 모르는 보험계약자 등에게 보험금 지급 시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보험금을 불법 삭감지급하면서도 뒤탈이 날까 두려워 합의서를 반드시 작성하는데, 그 기재내용은 당사자간에 적법하고 원만하게 합의된 내용이라고 기재하고 있지만, 보험계약자는 절대로 원만하게 합의한 것이 아니고 보험을 잘 모르기 때문에 보험회사에 속아서 합의한 것입니다. 하지만 자필서명을 한 이상 보험계약자는 더 이상의 권리행사를 할 수 없습니다. 합의 내용도 모르고 무조건 서명날인 해주는 우는 범하지 말기 바랍니다.

 

보험회사 직원이 합의서에 빨리 서명날인 해달라고 강요하면 몇 일간만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하기 바랍니다. 그런 다음, 서명날인을 요구하는 합의서, 보험증권, 보험약관, 진단서, 진료기록부 사본, 보험금지급명세서 등 관련 서류를 지참하고 필자의 사무실이나 보험소비자단체를 방문하여 보험회사가 지급하겠다는 보험금이 정당한 금액인지 상담을 받아보기 바랍니다. 상담 후, 정당한 보험금액이라고 판단될 경우에만 합의서에 서명날인 해 주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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