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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내보험도둑안맞기"/내보험도둑안맞기

1. 보험계약 체결시

by 변운연 2012. 7. 10.

 

1절. 보험계약 체결시

 

 

1. 보험상품의 종류, 보험료 금액, 납입기간 등은 내가 직접 결정하라.

 

 

나에게 처한 위험의 종류는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하여 모든 위험에 대비할 수 있는 모든 보험을 다 가입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소득과 보험료 지불 능력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무한정 보험료 지불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나에게 처한 위험의 종류를 열거해 보고 분석하여 위험의 빈도(발생 횟수)가 높고 심도(손해의 크기)가 큰 순서대로 순위를 매겨 나의 보험료 지불 능력 범위 내에서 가입할 보험의 종류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러한 위험 분석 없이 무작정 보험계약을 체결합니다. 보험설계사나 대리점에게 보험료 얼마 선에서 당신이 알아서 좋은 것으로 하나 가입해 달라고 형식입니다. 이러한 형태의 보험계약 체결은 보험계약자와 보험설계사가 친분이 두터울수록 더욱 많습니다.

 

설사 보험계약자가 그렇게 부탁하더라도 고객 지향적인 프로 보험설계사라면 보험계약자의 나이, 부양 가족수, 소득, 직업, 취미, 정년, 생활환경, 자산 등을 파악한 뒤 고객이 가장 필요한 보험이 무엇인지 고려하여 보험 상품을 결정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한 보험설계사들은 동일한 보험료일지라도 모집수당이 많이 발생하는 보험 상품을 선택합니다.

 

보험계약자는 보험료 액수만 결정해주었기 때문에 보험료 납입기간은 보험설계사가 결정합니다. 대부분의 보험설계사들은 납입기간을 길게 설정합니다. 왜냐하면 동일한 보험료일지라도 보험료 납입기간이 길어지면 보험가입금액을 키울 수 있고, 보험가입금액이 크면 모집수당이 많이 발생되기 때문입니다. 보험을 잘 모르는 사람은 위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지 않을 것입니다.

 

고객이 보험료를 10만원 선에서 알아서 해 달라고 부탁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단기 저축성보험은 보험설계사에게 떨어지는 모집수당이 보장성보험에 비해 아주 소액이기 때문에 보험상품 선택권을 보험설계사에게 위임하면 보험설계사는 절대로 저축성보험은 가입시켜 주지 않습니다. 보험계약자가 애시 당초 보장성보험을 가입하려고 마음 먹었다면 상관 없겠지만 단기간에 목돈을 마련할 목적이었다면 보험가입 목적과는 180도 빗나가는 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됩니다.

 

동일한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일지라도 납입해야 할 보험료는 보험료 납입기간이 짧아질수록 커지고, 납입기간이 길어질수록 작아집니다. 때문에 보험료 10만원으로 납입기간 5년납의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의 종신보험을 가입할 수 있다면, 보험료 납입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면  보험료는 10만원이 아닌 5만원으로 작아지기 때문에 보험가입금액을 2,000만원으로 높일 수 있는 것입니다. 같은 이유로 납입기간을 10년에서 20년으로 늘리게 되면 월납입보험료는 2만5천원으로 줄어들어 10만원의 보험료로 보험가입금액을 4,000만원을 가입할 수 있습니다.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당 보험설계사에게 지급되는 모집수당이 100만원이라면 5년납으로 가입할 경우 보험가입금액은 1,000만원이어서 100만원의 모집수당을 받지만 20년납으로 가입할 때는 보험가입금액이 4,000만원이 되어 400만원의 모집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상황이 이러 할진데 어느 보험설계사가 5년납으로 가입시켜 주겠습니까? 보험료 납입기간이 길어도 상관 없다고 생각하는 보험계약자에게는 문제가 없겠지만, 보험료 납입기간이 짧은 것을 원했던 보험계약자에게는 보험계약자의 의사에 반하는 보험계약이 체결된 것이어서 분쟁의 소지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보험상품 결정권이나 보험료 납입기간 결정권을 보험설계사에게 위임하면 보험계약자의 의사와 상반되는 엉뚱한 보험으로 가입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보험종류, 보험가입금액, 보험료 금액, 납입기간 등은 나의 소득과 보험료 지출 능력 등을 고려하여 내가 직접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험계약을 체결하려면 먼저 어떠한 보험 상품을 선택할 것인지 결정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의 위험을 먼저 분석해 보아야 하는데, 위험의 종류는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만큼 다양합니다.

 

35세의 남자 한명을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이 남자는 결혼은 하였고 부양가족으로는 부인, 5살 된 딸, 3살 된 아들이 있습니다. 직업은 고속버스 기사이고 월 소득은 200만원이며 정년은 55세이다. 현재는 5,000만원 보증금의 전세아파트에 살고 있고 재산 상황은 은행저축으로 1,000만원이 있으며 주식에 1,000만원이 투자되어 있습니다. 출퇴근은 본인의 자가용으로 하고 있으며 휴일날은 스킨스쿠버를 즐기고 있습니다. 술과 육식을 즐겨 하는 탓에 170센티미터의 키에 몸무게는 90킬로그램이나 나갑니다. 담배를 피운 지는 15년이 되었습니다.

 

이 남자가 느끼는 가장 큰 위험은 본인의 건강이라고 말합니다. 비만에 따르는 성인병 발병 위험과 술, 담배로 인한 간과 폐의 질병 발병 위험이랍니다. 다음은 고속버스 운전에 따르는 교통사고 위험입니다. 세 번째로 느끼는 위험은 본인이 사망시 가족들의 생활비와 자녀들의 교육비, 양육비 문제라고 말합니다.

 

이 남자가 보험을 가입한다면 무엇보다 먼저 건강보험을 가입해야 합니다. 여유가 좀 있다면 질병이나 상해로 사망시 사망보험금이 유가족의 생활자금, 자녀들의 교육비, 양육비로 충분할 만큼 지급되는 보장성보험을 추가하면 좋습니다. 이 남자에게는 당장 노후자금 준비를 위한 연금보험이나 유니버설저축보험 등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가입할 보험의 종류를 결정했으면 다음은 납입할 보험료 금액과 납입기간 등을 결정해야 합니다. 납입할 보험료 금액은 나의 월 소득과 가처분 소득 등을 감안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보험료 납입이 부담되어 중간에 납입을 중단하면 보험계약이 실효되어 보장도 받을 수 없을뿐만 아니라 해약을 하여도 상당한 손해를 보게 됩니다. 따라서 보험료 금액은 장기간 동안 납입하더라도 부담이 되지 않는 적정한 금액이어야 합니다. 보험료 납입기간은 향후 소득을 벌 수 있는 기간 등을 감안하여 결정하면 됩니다.

 

위 예에서 35세 남자는 별다른 이변이 없는 한 정년인 만 55세에 도달될 때까지 20년 동안은 소득을 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보험료 납입기간은 최대 20년 이내에서 결정하면 됩니다. 보험료 납입기간은 일시납, 5년납, 10년납, 15년납, 20년납, 25년납, 30년납, 60세납, 65세납 등이 있으므로 20년 이내에서 하나를 선택하면 됩니다. 보험료 납입기간을 30년납이나 65세납처럼 너무 길게 설정하면 보험료가 줄어들어 당장 부담은 적겠지만, 훗날 소득이 없는 노령이 되어서도 계속 보험료를 납입해야만 되는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2. 주계약에 부가할 특약(특별약관)도 내가 직접 선택하라.

 

주계약이란 내가 가입하는 보험의 주보험을 말합니다. 이는 1구좌, 2구좌 등으로 말하기도 하고, 1,000만원, 2,000만원, 1억원 등으로 말하기도 합니다.

 

주계약이란 밥상에서 밥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특약은 반찬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밥을 먹을 때 밥만 먹을 수도 있지만 반찬 없이 밥만 먹으면 맛도 없고 영양소도 골고루 섭취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밥을 먹을 때에는 반찬을 여러가지 섭취하듯이 보험을 가입할 때에도 특약을 다양하게 부가하면 좋습니다.

 

이처럼 보험계약에 있어 특약은 보험소비자가 느끼는 위험의 종류에 따라 주계약에 더하여 위험보장을 확장할 수 있도록 준비된 특별약관을 말합니다. 내가 필요한 특약만을 골라 주계약에 부가하면 됩니다.

 

특약의 종류는 위험의 종류만큼 다양합니다. 질병입원특약은 질병으로 입원할 때에만 입원비를 지급해주는 특약이고, 재해입원특약은 재해로 입원할 때에만 입원비를 지급하는 특약입니다. 질병 재해를 구분하지 않고 모든 입원에 대하여 입원비를 지급하는 특약은 입원특약이라고 부릅니다.

 

수술비특약은 수술을 하였을 때 수술비를 지급하는 특약이고, 재해장해특약은 재해사고로 상해를 입은 후 후유장해가 남았을 때 장해등급에 따라 장해급여금을 지급하는 특약입니다.

 

입원의료실비 특약은 입원 치료시 병원의 총진료비 중 국민건강보험공단 부담금을 제외한 환자가 병원에 직접 지불한 본인부담 진료비를 지급하는 특약이고, 통원의료실비 특약은 통원 치료시 환자가 병원에 지불한 본인부담 진료비 중에서 1일당 공제금액을 공제한 나머지를 지급하는 특약입니다.

 

암진단특약은 암 진단 확정시 약정된 진단금을 지급하겠다는 특약이고, 암수술비특약은 암 수술시 약정된 수술비를 지급하겠다는 특약이며, 암입원특약은 암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입원치료를 할 경우 입원1일당 약정된 입원비를 지급해 주겠다는 특약을 말합니다.

 

이 외에도 특약은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설계사에게 특약의 종류를 물어보고 그 중에서 나에게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특약을 내가 직접 골라 주계약에 부가하면 됩니다.

 

보험은 정기보험과 종신보험이 있는데 이는 위험보장 기간에 따른 분류방법입니다. 정기보험(定期保險)은 위험보장 기간(期間)이 정(定)해진 보험을 말하고, 종신보험(終身保險)은 위험보장 기간을 별도로 정하지 않고 종신토록 보장해주는 보험을 말합니다. 정기보험의 보험기간은 5년 만기, 10년 만기, 20년 만기, 30년 만기 등이 있습니다.

 

즉 30세 남자가 20년 만기 정기보험을 가입하였다면 50세가 되면 보험기간이 종료 되어 위험보장도 종료되는 것이고, 종신보험을 가입했다면 죽을 때까지 종신토록 위험보장을 해주는 것입니다. 두 가지 중 어느 것을 선택하든 보험계약자가 선택하면 됩니다.

 

보험계약은 장기간에 걸쳐 지속되는 계속적 계약입니다. 보험을 유지하는 동안 가계 내에 여러 가지 경제적 변수가 생길 수 있습니다. 실직, 해고, 퇴직, 사고의 발생 등으로 보험료를 계속 납입하지 못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보험료는 무리하여 높게 설정하는 것은 금물입니다. 필자의 지론은 보험료는 쌀수록 좋다입니다. 보험료 납입에 부담이 없어야 실효나 해약 없이 만기까지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험료는 위험보장에 쓰이는 위험보험료와 만기환급금 지급을 위하여 매달 적립하는 적립보험료를 합하여 순보험료라고 한다고 앞에서 설명했습니다. 이 순보험료에다 보험설계사의 수당지급에 쓰이는 부가보험료를 합한 것이 보험계약자들이 보험회사에 납입하는 보험료입니다.

 

보험은 순수보장성보험과 만기환급형보험이 있는데 순수보장성보험이란 위험보장만 해줄 뿐 만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보험이고, 만기환급형보험은 위험보장도 해주고 만기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이다.

 

얼핏 보면 보장도 해주고 만기보험금도 지급하는 만기환급형보험이 더 좋은 것 같다는 느낌이 들 것입니다. 둘 다 동일한 보험료를 납입한다면 보장도 해주고 만기보험금을 지급하는 만기환급형보험이 좋겠지만 만기환급형보험은 순수보장성보험에 비해 보험료가 훨씬 비쌉니다. 순수보장성보험은 위험보험료로만 구성되어 있지만, 만기환급형보험은 위험보험료와 적립보험료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만기환급형보험이란 돈을 조금 더 냈다가 만기 때 돌려 받는 것이므로 그것이 그것입니다.

 

하지만 보험설계사들은 만기환급형보험이 더 좋다고 말합니다. 정말 좋아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 진짜 좋다고 말하는 이유는 만기환급형보험이 순수보장성보험보다 수당이 많이 지급되기 때문입니다.

 

필자라면 보험은 보험료가 최고 저렴한 순수보장성보험으로 가입하고, 만기환급금 지급을 위한 적립보험료 상당의 돈은 다른 금융기관에 저축을 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금리도 금리지만 급전 필요시 언제라도 손해 없이 찾아 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험은 적립된 돈을 손해 없이 찾아 쓸 수 없고, 돈이 필요하면 약관대출을 이용해야 하는데, 이는 대출금을 상환하기 전까지 매달 대출이자를 납부해야 하는 단점이 있고, 중도인출을 이용할지라도 적립금액 전액을 인출할 수는 없고 해약환급금의 일정 범위 내에서 일정 횟수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3. 보험계약청약서 작성시 고지의무(계약 전 알릴의무)는 사실대로 답하고, 기명과 서명은 반드시 보험계약자, 피보험자의 자필로 하라.

 

자필서명은 보험계약 체결시 가장 중요한 사항이며 보험분쟁과 보험소송의 대부분도 자필서명 미이행 때문에 발생됩니다.

 

보험계약은 평소 적은 보험료를 납입하다가 보험사고 발생시 고액의 보험금을 탈 수 있다는 이유 때문에 도박이나 복권처럼 사행성이 존재한다고 앞에서 언급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어떠한 계약보다 보험계약은 계약당사자 사이에 최대 선의의 원칙과 신뢰의 원칙이  요구됩니다.

 

보험계약은 계약 당사자의 일방인 보험회사가 불특정 다수인과 체결하는 계약입니다. 때문에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 개개인과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마다 계약의 내용을 일일이 결정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보험회사가 보험에 가입되는 물건이나 피보험자의 위험도를 그때그때 정확하게 측정하고, 그에 상응하는 보험료를 정확하게 산정하여 보험의 인수 조건을 결정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보험회사는 체결할 보험계약의 내용을 미리 정하고, 그 정하여진 계약의 내용을 정형화하여 문서로 만들어 놓았는데 이것이 바로 보험약관입니다. 이처럼 보험회사가 만들어 놓은 보험약관의 내용을 계약의 내용으로 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것에 동의하는 형식으로 보험계약자가 계약을 체결하는 것입니다.

 

이 보험약관에는 계약 당사자인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의 권리와 의무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권리와 의무를 살펴보면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에게는 ‘고지의무(계약 전 알릴의무)’와 ‘통지의무(계약 후 알릴의무)’가 있고, 보험회사에게는 ‘보험약관 교부 및 명시 의무’가 있습니다. 이들 의무는 계약 당사자가 성실히 이행하여야 할 의무로서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위반한 자가 그에 상응하는 불이익을 보게 됩니다.

 

보험계약 체결 당시에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의 고지를 한 때에는 보험회사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내에,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 내에 한하여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법 제651조는 보험회사가 계약 당시에 고지의무 위반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때에는 해지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보험기간 중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고 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보험회사에 통지를 해야 합니다. 이를 해태한 때에는 보험회사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가 위험변경증가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1월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험기간 중에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때에는 보험회사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고지의무와 통지의무를 위반한 때에 보험계약자 등이 받게 되는 불이익입니다.

 

고지의무는 계약의 상대방인 보험회사에게 보험에 가입되는 객체의 위험률을 정확하게 측정하도록 하여 그에 부합되는 계약 인수 조건을 결정하게 합니다. 따라서 고지의무란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계약체결 당시 알고 있는 사실에 대하여 보험청약서 상 질문표에 답변하는 형식으로 보험회사에게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 불고지, 부실고지를 하지 않아야 할 의무입니다.

 

생명보험이든 손해보험이든 보험청약서의 질문표는 보험에 가입되는 객체라 할 수 있는 사람(피보험자)이나 재화(피보험 목적)의 위험도를 측정하고자 하는 질문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질문표에서 질문하고 있는 내용을 글자 한자한자 꼼꼼히 읽어 본 뒤 질문하는 내용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항을 사실대로 고지하여야 합니다.

 

생명보험은 피보험자의 최근 3개월 이내와 최근 5년 이내의 병력 그리고 현재 신체의 장해 여부, 여성의 경우 임신 여부 등을 묻습니다. 추가적으로 운전 여부와 위험한 취미활동 여부, 음주 여부, 흡연 여부, 체격(신장과 몸무게) 등도 묻습니다. 손해보험은 피보험 목적물의 보험가액이나 용도, 종류, 수량 등을 묻습니다.

 

생명보험계약 청약서의 질문표에 기재되어 있는 질문내용을 살펴보면 보험회사마다 약간씩 차이는 있지만 거의 대동소이하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현재 및 과거의 질병

 

 

 

① 최근 3개월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검사를 통하여 진단을 받았거나 그 결과 치료, 입원, 수술, 투약(약물복용 포함)받은 사실이 있거나 마약을 사용하신 적이 있습니까?

 

② 최근 3개월 이내에 마약을 사용하거나 혈압강하제, 신경안정제, 수면제, 각성제(흥분제), 진통제 등 약물을 상시 복용한 적이 있습니까?

 

③ 최근 5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검사를 받고 그 결과 입원, 수술, 정밀검사(심전도, 방사선, 건강검진 등)를 받았거나 계속하여 7일이상 치료, 30일이상 투약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④ 최근 5년 이내에 다음과 같은 병명으로 의사로부터 진찰, 검사를 통하여 진단을 받았거나 치료, 투약, 입원, 수술, 정밀검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1) 암 2) 백혈병 3) 고혈압 4) 협심증 5) 심근경색 6) 심장판막증 7) 간경화증 8) 뇌졸중증(뇌출혈, 뇌경색) 9) 당뇨병 10) 에이즈(AIDS) 및 HIV 보균

 

⑤ (여성의 경우) 현재 임신중이거나 제왕절개를 하신 적이 있습니까?

임신( )개월, 제왕절개(시기: 년 월 횟수: 회)

 

 

나. 현재의 장애

 

 

⑥ 현재 눈, 코, 귀, 언어, 씹는 기능, 정신 또는 신경기능에 장애가 있습니까?

 

⑦ 팔, 다리, 손(손가락 포함) 또는 발(발가락 포함)의 손실, 척추의 변형 등 외관상 신체의 장애가 있습니까?

 

 

다. 취미

 

⑧ 현재 다음과 같은 위험도가 높은 취미를 자주 반복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1) 스쿠버다이빙 2) 행글라이딩, 패러글라이딩 3) 스카이다이빙 4) 수상스키 5) 자동차, 오토바이 경주 6) 번지점프 7) 빙벽, 암벽등반 8) 제트스키 9) 래프팅

 

 

라. 운전

 

 

⑨ 현재 운전을 하고 있습니까? 용도는? 차종은?

 

 

마. 직업

 

 

⑩ 근무처(회사명)와 직책 그리고 하시는 일(구체적으로 기재)은?

 

바. 기타사항

 

 

⑪ 부업 또는 겸업, 계절적으로 종사하는 업무가 있습니까?

 

⑫ 해외 위험지역(전쟁지역, 열대, 한대 등 미개척지, 등반산악지대 등)으로 출국할 예정이 있습니까?

 

⑬ 음주여부와 횟수, 음주량은?

 

⑭ 흡연여부와 흡연량, 흡연기간은?

 

⑮ 신장과 몸무게는?

 

⑯ 다른 보험회사에 생명보험 또는 장기손해보험을 가입하고 있습니까?

 

⑰ 거주환경(자가, 전세, 월세, 기타)과 월평균 소득 금액은?

 

 

고지의무(계약 전 알릴의무), 즉 보험계약청약서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기재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지 질문 항목별로 살펴 보겠습니다.

 

① 최근 3개월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검사를 통하여 진단을 받았거나 그 결과 치료, 입원, 수술, 투약(약물복용 포함)받은 사실이 있거나 마약을 사용하신 적이 있습니까?

 

이 질문에서 물어보는 핵심은 피보험자의 최근 3개월 이내 병원 내원 여부입니다. 따라서 보험계약 체결일을 기준으로 직전 3개월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검사를 통하여 진단을 받았거나 그 결과 치료, 입원, 수술, 투약(약물복용 포함)받은 사실이 있거나 마약을 사용하신 적이 있는지를 고지하여야 합니다. 직전 3개월 동안 병원 내원사실은 매우 중요하므로 기억을 잘 더듬어 빠짐없이 모두 알려야 합니다. 사소한 치료 사실도 전부 알려야 합니다. 보험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 이전의 것은 고지하지 않아도 됩니다.

 

② 최근 3개월 이내에 마약을 사용하거나 혈압강하제, 신경안정제, 수면제, 각성제(흥분제), 진통제 등 약물을 상시 복용한 적이 있습니까?

 

피보험자가 최근 3개월 이내 마약을 포함한 6가지 약물의 복용 사실이 있으면 사실대로 고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3개월 이전의 복용사실이나 상시복용이 아닌 1회성 복용사실은 질문의 내용이 아니므로 고지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③ 최근 5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검사를 받고 그 결과 입원, 수술, 정밀검사(심전도, 방사선, 건강검진 등)를 받았거나 계속하여 7일이상 치료, 30일이상 투약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피보험자가 최근 5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받고 그 결과 입원, 수술, 정밀검사를 받았거나 계속하여 7일 이상 치료, 30일 이상 투약을 받은 사실이 있으면 사실대로 정확하게 고지하여야 합니다. 여기에서 ‘계속하여’란 같은 원인으로 치료시작 후 완료일까지 실제로 치료, 투약 받은 일수를 말합니다. 계속 치료일수가 7일 미만이거나 계속 투약일수가 30일 미만이면 고지하지 않아도 됩니다.

 

④ 최근 5년 이내에 다음과 같은 병명으로 의사로부터 진찰, 검사를 통하여 진단을 받았거나 치료, 투약, 입원, 수술, 정밀검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1) 암 2) 백혈병 3) 고혈압 4) 협심증 5) 심근경색 6) 심장판막증 7) 간경화증 8) 뇌졸중증(뇌출혈, 뇌경색) 9) 당뇨병 10) 에이즈(AIDS) 및 HIV 보균

 

이 질문은 피보험자가 아래에서 열거하는 10개 병명 중 어느 한 개의 병명으로 진단받은 사실이 있거나 그로 인한 치료, 투약, 입원, 수술, 정밀검사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물어보고 있으므로 10개 병명이 아닌 것은 고지하지 않아도 됩니다.

 

⑤ (여성의 경우) 현재 임신 중이거나 제왕절개를 하신 적이 있습니까?

임신( )개월, 제왕절개(시기: 년 월 횟수: 회)

 

임신 중이라면 경과 개월 수를 기재하고, 제왕절개를 한 적이 있으면 그 일시와 횟수를 알리면 됩니다.

 

⑥ 현재 눈, 코, 귀, 언어, 씹는 기능, 정신 또는 신경기능에 장애가 있습니까?

⑦ 팔, 다리, 손(손가락 포함) 또는 발(발가락 포함)의 손실, 척추의 변형 등 외관상 신체의 장애가 있습니까?

 

피보험자에게 해당되는 사항이 있으면 그 사실을 거짓 없이 정확히 고지하면 됩니다.

 

⑧ 현재 다음과 같은 위험도가 높은 취미를 자주 반복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1) 스쿠버다이빙 2) 행글라이딩, 패러글라이딩 3) 스카이다이빙 4) 수상스키 5) 자동차, 오토바이 경주 6) 번지점프 7) 빙벽, 암벽등반 8) 제트스키 9) 래프팅

 

이 질문에서 물어보고 있는 핵심은 피보험자가 위험도가 높은 취미를 자주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지 여부입니다. 따라서 어쩌다 한번 1회성으로 래프팅이나 번지점프를 하였던 사실은 고지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자주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 것만 고지하면 됩니다.

 

⑨ 현재 운전을 하고 있습니까? 용도는? 차종은?

⑩ 근무처(회사명)와 직책 그리고 하시는 일(구체적으로 기재)은?

 

피보험자가 보험계약 체결일 현재 운전을 하고 있느냐를 묻고 있으므로 운전면허만 소지하고 있고 운전을 하고 있지 않다면 ‘안 한다’고 답하면 되고, 과거에 운전을 했더라도 현재 하고 있지 않다면 역시 ‘안 한다’로 답하면 됩니다. 현재 운전을 하고 있다면 용도가 ‘영업용’인지 ‘비영업용’지 해당사항에 표기해야 하고 운전하고 있는 차량이 어떤 차량인지도 표기해야 합니다.

 

피보험자의 근무처 또는 회사명을 사실대로 알려야 하고 하는 일도 구체적으로 알려야 합니다. 예를 들어 택시회사인 ‘대한택시’라는 회사에 근무하는 회사원이라면 근무처 란에는 '대한택시'라고 기재하면 되고, 취급하는 업무 란에는 택시회사에서 경리업무를 보는지, 자동차정비 업무를 보는지, 택시 운전을 하는지, 총무업무와 관리업무를 보는지 구체적으로 기재하면 됩니다.

 

⑪ 부업 또는 겸업, 계절적으로 종사하는 업무가 있습니까?

⑫ 해외 위험지역(전쟁지역, 열대, 한대 등 미개척지, 등반산악지대 등)으로 출국할 예정이 있습니까?

⑬ 음주여부와 1주일간의 음주 횟수, 1회 음주량은?

⑭ 흡연여부와 1일 흡연량, 흡연기간은?

⑮ 신장과 몸무게는?

⑯ 다른 보험회사에 생명보험 또는 장기손해보험을 가입하고 있습니까?

⑰ 거주환경(자가, 전세, 월세, 기타)과 월평균 소득 금액은?

 

이 질문들은 앞서 질문한 ① ~ ⑩항의 질문에 비하여 덜 중요한 사항이지만 그래도 훗날 보험사고 발생 후 보험금을 지급 받을 때 분쟁의 소지가 있으므로 해당되는 사항이 있으면 사실대로 고지해야 합니다.

 

보험계약자 등이 보험계약 체결시 보험자에게 고지해야 할 사항은 ‘중요한 사항’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사항’이란 보험료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그러한 사실을 보험회사가 계약 체결 당시에 알았다면 보험계약의 인수를 거절하든지 동일한 조건으로는 인수를 하지 안 했을 사항을 말합니다.

 

상법 제651조의 2는 ‘보험자(보험회사)가 보험계약청약서의 질문표에서 질문한 사항, 즉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은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는 보험자가 서면(청약서)으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는 추호도 거짓이 없어야 하며, 서면에서 질문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까지 고지를 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보험계약은 계약 체결일 이후 우연한 보험사고의 발생에 즈음하여 보험금을 지급받는 것이지, 이미 발생한 보험사고를 몰래 숨기고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고의로 보험사고를 발생시켜 보험금을 지급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고의로 보험사고를 발생시키거나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 했다가는 보험사기로 경찰에 고소되어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고지의무를 위반하고 보험을 가입하여 보험금을 타먹겠다는 요행수는 버리기 바랍니다. 보험회사라는 곳이 그렇게 호락호락 보험금을 퍼주는 데가 아닙니다.

 

보험청약서에서 질문하고 있는 내용에 대하여 내가 알고 있는 사항은 모두 사실대로 알려야 하는데, 간혹 그런 것은 사소한 것이니까 알리지 않아도 된다며 사실대로 알리는 것을 만류하는 보험설계사들이 있는데 그런 말에 속아 넘어가면 안 됩니다. 보험금은 보험설계사가 주는 것이 아닙니다.

 

보험청약서의 자필서명 기재는 매우 중요합니다.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할 때에도 자필서명은 보험계약자, 피보험자의 자필로 해야 하지만,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보험계약 즉,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의 성립은 반드시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를 필요로 합니다. 따라서 피보험자의 자필서명이 없으면 그 보험계약은 무효입니다. 하지만 보험계약자가 부(父)나 모(母)이고 피보험자가 20세 미만의 자녀라 한다면 피보험자인 자녀의 서면 동의는 친권자인 부모가 대신 하여도 무관합니다.

 

20세 이상의 자녀나 부모, 배우자, 형제, 자매는 가족이지만 모두 타인에 속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들이 피보험자인 경우에는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의 자필서명을 대신 하면 절대로 안 되고, 반드시 피보험자가 직접 자신의 자필로 하여야 합니다.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보험계약인데도 같은 가족이니까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의 자필서명을 대신 하여도 괜찮다고 말하는 보험설계사가 있다면 그 자리에서 일어나 뺨을 한 대 때려도 괜찮습니다. 그런 보험계약은 무효이기 때문에 훗날 전혀 보장을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휴지조각 같은 보험을 가입시키려는 보험설계사는 한 대 맞아도 쌉니다. 

 

4. 보험약관을 교부받고 약관의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들어라.

 

보험상품은 무형의 상품입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고, 냄새도 나지 않으며, 만져볼 수도 없습니다. 보험사고가 발생하고 보험금을 지급 받을 때 비로소 보험이란 이런 것이구나라고 느껴질 뿐입니다. 다만,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상품 안내장(카달로그)이나 가입설계서, 보험약관의 내용 등을 살펴봄으로서 내가 가입하고자 하는 보험의 보장내용을 미리 알아볼 수는 있습니다.

 

보험약관의 내용은 보험 전문용어가 많아서 일반인들은 좀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때문에 상법(상법 제638조의 3)에서는 보험자(보험회사)로 하여금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자 등에게 보험약관을 교부하여 주고, 그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 해주어야 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험회사가 이 의무를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1월내에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자가 1월내에 계약을 취소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보험회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하여 당해 보험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습니다.

 

보험약관은 보통 책자로 만들어져 교부되고 있는데, 그 내용은 보통약관과 특별약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약관에는 계약당사자인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의 권리, 의무가 기재되어 있고, 보험금 지급사유, 면책사유, 보험계약의 무효 사유 등 보험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중요한 사항들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인 등은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약관을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해주고 그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해주어야 할 의무가 있는데, 실제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이들이 의무 이행을 안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 합니다.

 

이점 때문에 많은 보험 분쟁과 보험 소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보험약관을 교부해주었고 중요한 내용을 설명해주었다는 보험회사와 보험약관을 교부받지 못했고, 중요한 내용을 설명듣지 못 했다는 보험계약자가 법정에서 팽팽한 공방을 합니다. 하지만 이미 오래 전에 체결된 보험계약에 있어 보험약관의 미 교부 사실과 보험약관의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설명해주지 않았다는 사실을 보험계약자가 입증한다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수많은 보험계약자들이 곤혹을 치룹니다.

 

보험계약자는 보험약관의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설명듣지 못했고 보험약관도 교부받지 못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없어 애먹고 있을 때 보험회사는 보험약관을 분명히 교부해 줬고 약관의 중요한 사항도 전부 설명해주었다는 증거로 보험설계사의 자필 보험모집경위서와 보험계약청약서를 법원에 제출합니다.

 

보험계약청약서의 아래 부분에 있는 보험계약자, 피보험자의 자필서명 란의 좌측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깨알같이 작은 글씨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위 내용은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 본인이 사실대로 직접 작성, 피보험자의 동의를 얻어 청약하였고, 보험약관과 가입자보관용 청약서 부본을 수령했으며, 약관의 중요내용 및 품질보증에 대한 안내를 받았고 위 내용 중 회사에 알려야 할 사항에 대하여 회사가 필요시 별도의 확인(계약적부확인)을 할 수 있음을 알고 청약 하였습니다.”

 

보험계약청약서의 자필서명은 보험계약자, 피보험자의 자필이므로, 이는 보험계약자가 위 내용의 글을 읽고 나서 이상이 없어 자필서명을 한 것이므로, 보험계약자가 보험약관을 교부받고 약관의 중요내용을 설명 들은 증거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보험계약자 측은 보험약관을 교부받지 못했고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 받지 못했다는 입증을 단 한 가지도 하지 못합니다. 결국 소송에서 패하는 것은 보험계약자입니다. 미치고 팔짝 뛸 일입니다.

 

그렇지만 보험계약청약서에 기재된 그러한 내용을 꼼꼼히 읽어보지도 않고 무조건 자필서명, 날인해준 것은 보험계약자 자신이므로 누구의 탓으로 돌릴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보험계약 체결 행위도 엄연한 법률행위입니다. 보험계약자는 계약서의 내용을 꼼꼼히 읽어보고 나서 이상 유무를 확인한 다음, 서명 날인해야지 무조건 자필서명란에 자필서명만 하여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이 책을 읽는 독자들은 앞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꼭 이렇게 하기 바랍니다. 이것만 지켜준다면 어떠한 보험분쟁이나 보험소송도 두렵지 않을 것이며, 보험회사와 싸우더라도 반드시 보험계약자가 이길 것입니다.

 

첫째,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약관과 가입자 보관용 보험계약청약서(보험계약청약서 부본)를 반드시 교부 받아 보험만기 때까지 잘 보관하기 바랍니다. 보험설계사가 이 두 가지를 교부해 주지 않으면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됩니다.

 

보험설계사가 “일단 청약서에 자필서명 해주면 보험약관은 내일 갖다 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은 똥 누기 전과 똥 눈 다음의 자세가 백팔십도 다른 법입니다. 자필서명을 안 해줘야 즉각 갖다 주지 자필서명을 하고 나면 차일피일 미루게 됩니다. 보험약관의 내용이 체결하려는 계약의 내용일진데 보험약관도 안 주고 어떻게 계약의 내용을 알라는 말인가? 말도 되지 않는 말입니다.

 

둘째, 보험약관의 내용 중 보험계약자의 이익과 관련되는 중요한 내용은 보험설계사 등이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자에게 상세히 설명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는데, 실제로 설명해주었는지 여부는 향후 보험분쟁이나 보험소송시 매우 중요한 문제이니 만큼 증거를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방법은 녹음을 하든가 문서로 기록하여 보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면 필자가 이렇게 해서라도 보관하라고 하겠습니까? 설명한 내용을 녹음하여 보관하라는 이유는 많은 보험설계사들이 자신들의 소득에만 급급한 나머지 보험계약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설명하는 것을 밥 먹듯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험설계사가 보험약관의 내용과 다르게 거짓으로 설명하였다면 보험회사는 나중에 보험약관의 내용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고, 보험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 즉 거짓으로 설명한 내용이 보험계약자에게 유리하다면 그 거짓 내용이 계약의 내용으로 보기 때문에 보험계약자는 보험설계사의 거짓 설명 사실을 증거물로 남겨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문서의 방법으로 증거를 남기고자 할 경우에는 보험설계사가 약관의 중요한 내용과 보험계약의 내용에 관하여 설명하는 것을 보험설계사의 자필로 A4 용지에 기록하게 한 뒤 말미에 작성자인 보험설계사의 자필서명을 받아 놓으면 됩니다. 

 

만약 보험설계사가 자신이 설명한 내용을 문서에 기재하고 자필로 서명해주기를 꺼려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걱정할 것 없습니다. 보험청약을 취소하고 미련 없이 자리에서 일어서면 됩니다. 자신이 한 말을 문서로 기재하지 못한다는 것은 분명히 거짓으로 약관 설명을 하였거나 거짓으로 상품설명을 하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사실대로 설명하였다면 그 내용을 문서로 남기지 못할 이유가 전혀 없을 것입니다.

 

보험설계사의 설명내용을 서면으로 기재하여 남기고자 할 때에는 특별한 서식 없이 기재하여도 무관하지만 반드시 보험설계사의 자필로 작성하여야 한다는 사실은 명심하여야 합니다. 다음 내용을 참조하여 보험설계사에게 기재해달라고 부탁하면 됩니다.

 

 

                                         확 인 서

 

 

보험종류:

보험계약 체결일자:

보험계약자: (주민등록번호: - )

피보험자: (주민등록번호: - )

월 보험료:

 

1. 보험설계사인 본인은 위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보험약관의 중요한 내용에 관하여 아래 기재 내용과 같이 보험계약자에게 설명하였습니다.

 

 

 

 

 

 

2. 보험상품 내용에 관하여 아래 기재 내용과 같이 보험계약자에게 설명하였습니다.

 

 

 

 

 

 

                                                       작성연월일:

                                                       작성자:                           (인)

 

 

 

5. 보험상품 설명도 미심쩍다고 생각되는 경우 보험설계사의 자필확인서를 징구하거나 설명 내용을 녹음해 두어라.

 

보험상품 설명을 거짓으로 하는 보험설계사가 우리 주위에 너무 많다는 것을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들은 보험계약자가 나중에 손해를 보든 불이익을 보든 그딴 것에는 관심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보험계약을 체결하여 모집수당만 챙기면 그만입니다. 나중에 문제가 발생하면 내가 언제 그런 말을 했느냐고 오리발 내미는 것은 당연하고요.

 

<보험상품의 거짓 설명 예>

 

“이 변액보험은 일반 펀드처럼 고객이 납입하는 보험료에서 사업비 공제 없이 보험료 전액을 적립합니다.” 

“이 변액보험은 2년만 납입하면 해약하더라도 원금 손해가 없습니다.” 

“이 변액보험은 2년만 납입하면 그 이후로는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유니버설 저축보험은 중도에 돈이 필요하여 중도인출 할 때에는 납입한 보험료의 90%까지 인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 설명 모두 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보험전문가인 필자는 위 말이 거짓말인지 알 수 있지만, 일반 보험계약자들이 거짓말인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고 반문하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보험설계사의 상품설명 내용을 기재한 자필 확인서를 받아 놓으라는 것입니다.

 

“이 변액보험은 일반 펀드처럼 고객이 납입하는 보험료에서 사업비 공제 없이 보험료 전액을 적립해 드립니다.”

 

아닙니다. 변액보험은 보험계약자가 보험료 납입기간 동안 납입하여야 할 총기본보험료의 15% 정도가 사업비로 공제되고 나머지 잔액만 다달이 적립해 나가는 것입니다. 즉 월 100만원의 기본보험료를 납입한다고 가정한다면 15만원을 공제한 나머지 85만원만 적립해 나가고 그 적립금을 주식, 채권 등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변액보험이란 지난 2001년 출시된 이후 5년 만에 14조원대 규모로 초고속 성장을 해 온 보험으로서 투자와 보장이 한번에 된다는 장점을 내세워 가입자가 급속히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보험설계사들의 거짓 설명으로 많은 민원과 분쟁을 야기시킨 보험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보험설계사의 거짓 설명은 변액보험의 가장 많은 민원과 분쟁을 발생시키고 있는데, 정작 이러한 사업비 공제에 관하여서는 보험설계사들도 정확히 아는 사람이 몇 안 됩니다. 이는 보험회사가 변액보험 교육시 보험설계사들에게 알려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최초 계약 체결시 기본보험료를 100만원으로 약정했다가 2년 뒤 15만원으로 감액하게 되면, 사업비 15만원을 공제하고 잔액이 전혀 없어 이후부터는 적립이 1원도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변액보험은 보험료를 2년만 납입하면 해약하더라도 원금 손해가 없습니다.”

 

이 말도 거짓말입니다. 보험설계사가 위처럼 말하면 그 내용을 서면에 기재하고 자필서명을 해 달라고 하여야 합니다. 변액보험은 해약을 하더라도 원금의 손해가 없으려면 월 납입하는 보험료 금액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년 수익률 4.75% 기준으로 계산 하더라도 최소 7년 정도는 경과하여야 합니다. 또한 변액보험은 적립보험료를 주식이나 채권 등에 투자하는 보험이므로 운용실적이 좋지 않으면 10년이 경과하여도 납입보험료의 원금 보장을 장담할 수 없는 보험입니다. 2년만 납입하고 해약할 때 원금 손해가 없는 보험은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자신의 상품을 구매해 주는 고객들에게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해 대는지 도통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아니라 사기를 치는 것이라고 보아야 더 어울립니다.

 

“이 변액보험은 2년만 납입하면 그 이후에는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것도 거짓말입니다. 2년만 납입하고 그 이후로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는다면 2년간 납입한 보험료적립금에서 25회차 이후에 납입해야 할 위험보험료가 매달 빠져나갑니다. 따라서 보험료를 계속하여 납입하지 않으면 보험료적립금이 전액 소진될 수도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이 유니버설저축보험은 중도에 돈이 필요하여 중도인출 할 때에는 납입한 보험료의 90%까지 인출할 수 있습니다.”

 

이 말도 거짓말입니다. 납입한 보험료의 90%가 아니고 인출할 당시 해약환급금액의 90%입니다.

 

내가 아는 보험계약자 B씨는 월 60만원씩 유니버설 저축보험료를 1년간 불입하였습니다. 총 720만원을 불입한 것입니다. 갑자기 급전이 필요하여 보험설계사의 말대로라면 납입한 보험료의 90%인 600만원 정도는 인출해서 쓸 수 있겠다 싶어서 보험회사를 찾았습니다.

 

600만원을 인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갔다가 기절하지 않은 것이 그나마 다행입니다. B씨는 200만원도 안되는 돈만 인출할 수 있었습니다. B씨는 두번 다시 그 보험설계사와 상대하기 싫다고 말했고 앞으로는 보험은 절대로 가입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B씨가 만약 계약 체결 당시에 납입한 보험료의 90%까지 중도인출 할 수 있다는 보험설계사의 설명을 문서로 받아 놓았더라면 보험약관은 무시되고 그 내용이 계약 내용으로 편입되어 구제받을 수 있었을텐데, 보험설계사가 "내가 언제 납입보험료의 90%라고 말을 했냐?"는 오리발을 내미는 터에 B씨는 속수무책으로 당해야만 했습니다.

 

보험설계사의 잘못된 상품설명 하나가 이처럼 부정적인 보험인식을 갖게 합니다. 보험설계사의 말은 액면 그대로 믿으면 안 됩니다. 좀 귀찮더라도 보험약관을 교부받아서 꼼꼼히 읽어보아야 합니다. 모든 보험약관에는 경과 기간별 해약환급금이 예시되어 있어 중도인출 가능 금액과 약관대출 가능 금액을 대략적으로라도 알 수 있습니다. 

 

필자가 이토록 강조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보험설계사의 말만 믿고 보험을 가입했다가 나중에 낭패를 보는 독자가 있다면 그 사람의 지갑은 보험설계사의 지갑이라고 보면 됩니다.

 

보험설계사가 계약 체결 당시에 설명해주는 약관의 중요한 사항이나 상품 설명 내용은 꼭 증거로 남기기 바랍니다. 첫째도 확인서! 둘째도 확인서! 셋째도 확인서입니다! 꼭 명심해야 합니다! 보험설계사가 자기를 그렇게 못 믿냐고 말하면 그럴수록 더 받아 놓아야 하는 것이 확인서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보험역사 60년 동안 보험회사들과 보험설계사들이 보험계약자들에게 보여준 것이라곤 거짓말 하는 것과 내 보험 도둑질 한 것 뿐인데 어떻게 믿는단 말인가? 보험회사와 보험설계사들은 보험소비자들에게 믿어달라고 애원만 하지 말고 믿을 수 있는 행동을 보여주기 바랍니다. 

 

6. 보험안내자료는 필히 보관하라.

 

보험설계사 등이 보험 모집 과정에서 사용한 보험회사(본사 및 지점, 영업소, 대리점 포함) 제작의 보험안내자료(보험계약의 청약을 권유하기 위해 만든 자료) 내용이 보험약관의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보험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보험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실거래에서 보험회사의 지점이나 영업소, 보험대리점들이 보험실적을 많이 올리기 위해 해당 보험약관의 내용과 다른 허위 또는 과장된 내용을 기재한 보험안내장을 자체 제작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보험안내자료의 기재내용을 신뢰하고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계약자가 나중에 보험사고를 당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면, 보험회사는 보험안내자료의 기재내용이 보험약관의 내용과 다르다며 보험안내자료의 내용이 잘못된 것이라며 책임을 지려 하지 않습니다. 이때 보험계약자가 법적으로 보호받으려면 계약 체결 당시 그들이 제시하였던 보험안내자료를 증거로서 내보일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보험계약 체결시에 보험설계사 등이 사용한 보험안내자료는 반드시 달라고 하여 보험증권, 보험약관, 보험설계사의 자필확인서 등과 함께 잘 보관하여야 합니다. 보험설계사가 자기도 한 장 밖에 가지고 있지 않아 줄 수 없다고 하면 복사라도 해 달라고 하여 그 하단부에 보험설계사의 자필서명을 받아 놓아야 합니다.

 

보험안내자료의 거짓 또는 과장된 내용은 주로 터무니없는 고수익률 및 해약시 지급되는 금액, 만기시 환급금액 등입니다. 이런 미끼에 절대로 현혹되어서는 안 되며, 보험설계사가 개별적으로 만든 판매 자료나 구두설명은 모두 법적인 효력이 없으므로 반드시 보험회사가 만든 안내장, 가입설계서, 운용설명서 등만 믿어야 합니다. 보험회사가 만든 보험안내자료란 보험회사가 직접 제작, 인쇄한 안내자료를 말합니다. 보험안내자료를 거짓의 내용으로 제작한 경우에는 보험설계사들이 더욱 더 흔적을 남기지 않으려는 습성이 있으므로 보험설계사가 보험안내자료의 교부를 거절할 때에는 의심해 보아야 합니다. 

 

7. 일수계약은 절대 하지 마라.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가끔 보험설계사가 일수계약으로 하자고 권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달에 한번 보험료를 목돈으로 납부하기 힘드니까 자기가 매일 수금을 하러 올테니 일수로 납입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일수계약의 권유는 월납입보험료가 고액인 저축성보험이거나 보험계약자가 식당 등 장사를 하여 매일 현금을 만지는 사람들이 많이 받게 됩니다.

 

모든 보험료의 납입은 연납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보험회사들은 보험계약자의 편의를 위해 일시납, 6월납, 3월납, 월납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매일 납입하는 일납(日納)이나 1주일에 한 번 납입하는 주납(週納)이라는 납입방법은 없습니다. 따라서 일납 또는 주납 등은 불법이고 그런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예기치 못했던 불이익을 볼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월납, 3월납, 6월납, 연납, 일시납 등은 보험료 납입과 동시에 회사가 발행한 보험료영수증을 교부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수계약이나 주납계약은 보험료를 보험설계사에게 매일 주면서도 회사가 발행하는 보험료영수증은 매일 징구할 수 없습니다. 대신 보험설계사가 조그만 수첩 등에다 보험료 납입사실을 매일 기록하고 자신이 서명날인 해주는데 그것은 회사가 발행한 영수증이 아닙니다.

 

월 보험료는 150만원인데 이를 하루에 5만원씩 30일로 나누어 납입하기로 약정했다고 가정해 보죠. 보험계약자는 150만원 전액을 납입하기 전에는 회사가 발행하는 150만원짜리 보험료영수증을 달라고 할 수 없고, 그렇다고 매일 납입하는 5만원에 대하여 회사가 발행하는 5만원짜리 보험료영수증을 달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위 사례의 경우 극단적인 상황을 생각해 보죠. 보험설계사가 1일 5만원씩 28일치의 보험료 140만원을 수금하여 횡령한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연락도 안 되고 사방팔방으로 수소문 해 보아도 찾을 길이 없습니다. 보험회사를 찾아가서 항의해 보지만 보험회사는 오히려 회사가 발행해준 영수증이 있냐고 반문하면서 그 돈 140만원은 보험료로 줬는지 아니면 둘이서 한 개인적인 돈 거래인지 보험회사가 어떻게 아느냐고 항변합니다.

 

이럴 때 참 답답하고 억울할 일입니다. 여기에 설상가상으로 28일째 되는 날 교통사고까지 나서 피보험자가 사망했다고 쳐 봅시다. 150만원 보험료가 모두 보험회사에 납입되었고 영수증이 교부되었더라면 1억원이라는 사망보험금이 나오겠지만 일수계약인 경우에는 사망보험금이 단 돈 1원도 나올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보험설계사가 받아간 돈 140만원은 보험회사에 입금된 것이 아니고 보험설계사의 호주머니에서 잠자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보험계약자 입장에서 보면 150만원 보험료에 상당하는 사망보험금이 1억원이라면, 140만원(150만원의 93% 상당 금액)을 납입했으니까 보험금도 1억원의 93%에 해당하는 9,300만원을 지급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항변할 수 있겠지만 그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사망보험금은 1원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일수계약의 단점을 알겠죠? 필자가 과거 보험회사에서 영업소장으로 재직할 무렵에도 이런 일수계약으로 인해 많은 분쟁이 발생하는 것을 목격하였습니다.

 

보험료 수금방법을 보험설계사의 방문수금으로 약정했다면 설계사에게 보험료를 주는 동시에 회사가 발행한 영수증을 반드시 교부받기 바랍니다. 이 영수증만 소지하고 있으면 보험설계사가 보험료를 회사에 입금하지 않고 횡령했더라도 보험계약자는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설계사가 보험료를 입금하라며 불러주는 예금통장의 예금주 명의가 보험회사가 아니고 보험설계사일 경우에는 절대로 송금해 주어서는 안 됩니다. 뭐니뭐니 하여도 보험료 납입은 자동이체로 납입하는 것이 최고로 안전한 방법입니다.

 

지금까지 필자는 보험계약 체결시 내 보험 도둑 안 맞는 완벽한 보험계약 체결법 7가지를 말하였습니다.

 

이 책을 읽은 독자 가운데 완벽한 보험계약 체결을 원하는 사람은 책 뒤에 있는 ‘보험계약신청서’ 내용을 기재한 다음, 우편이나 팩스 또는 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필자에게 보내주기 바랍니다. 독자가 전국 어디에 살고 있든 상관 없습니다. 20년 이상 경력을 갖춘 프로 보험설계사와 완벽한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필자가 도와 줄 것입니다.

 

보험 관련 분쟁과 보험소송의 대부분은 보험계약 체결시 완벽하지 못한 보험계약, 즉 하자 있는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거나, 보험설계사의 허위 또는 과장된 설명 때문에 발생한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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