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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교통사고 보상금 도둑 안맞기"/사고후초동조치

손해배상 책임

by 변운연 2017. 8. 22.

 

자동차사고가 나면 누가 피해자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는 걸까요? 바꾸어 말하면 피해자는 누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할까요? 이에 대한 정답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하 ‘자배법’이라 합니다) 제3조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배법 제3조는 자동차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자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를 ‘운행자’라고 합니다. 이 운행자가 피해자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는 것이죠. 다만, 자배법은 다음 두 가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행자라 할지라도 피해자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승객이 아닌 자 즉, 보행자가 죽거나 다친 경우에, 운행자와 운전자가 자동차의 운행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 또는 운행자 및 운전자 외의 제3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으며, 자동차의 구조상의 결함 또는 기능에 장해가 없었다는 것을 증명한 때이며, 다른 하나는 승객(차 내 탑승자)이 죽거나 다친 경우에, 죽거나 다친 원인이 승객의 고의나 자살행위로 인한 경우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 즉, 운행자는 운전자와는 그 의미가 전혀 다릅니다. 자배법에서의 운전자란 운행자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운전의 보조에 종사하는 자를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운전자란 운행자에게 고용되어 운전을 업으로 하는 고용 운전수를 말합니다. 이 운전자는 설사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해도 운행자의 수족에 불과한 자이므로 자배법상 손해배상책임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 책임만 질뿐입니다. 공무원도 그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관용자동차를 운행하다 사고를 낸 경우, 운전자인 공무원은 자배법상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대신 운행자에 속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배법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죠.


운행자란 자동차의 소유자 및 자동차를 정당하게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로서 거의 자동차 보유자와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차량 임대차계약이나 차량 사용대차계약을 통하여 차량을 빌린 사람은 차량 보유자는 아니지만 자동차를 정당하게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이므로 운행자에 속합니다. 무단운전자나 절도운전자는 자동차를 정당하게 사용할 권리는 갖고 있지 않지만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에는 해당되어 운행자에 포함시키고 있으므로 결국 운행자란 보유자보다도 더 범위가 넓은 개념이라 하겠습니다.


독자들은 ‘운행자’라는 자배법상 전문용어에 대하여 신경 쓸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자동차를 운행함으로써 운행이익을 얻고 있고, 자동차 운행에 관하여 지배 및 관리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운행자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따라서 고용된 직업 운전수가 사고를 냈을 경우에는 그 자동차의 운행이익은 물론이고 자동차 운행에 관하여 지배 및 관리 권한을 자동차 소유주가 갖고 있으므로 그 운전자를 고용한 자동차 소유주가 운행자로서 피해자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사고를 당한 피해자는 사고 직후 가해자동차의 운전자에게 보험증권을 보여 달라고 하여 자동차보험 가입 여부를 눈으로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그런 다음 해당 보험회사에 연락하여 자동차보험으로 보상 가능한지 여부, 즉 부책(보상책임 있음)과 면책(보상책임 없음)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가해 자동차가 책임보험도 가입 안 된 무보험자동차라든가, 책임보험만 가입한 자동차라든가, 종합보험은 가입되어 있지만 운전자가 무면허 운전자인 경우 또는 운전자한정특약상 운전할 수 없는 자가 운전한 경우에는 피해자는 손해액 전액을 보상받을 수 없기 때문에 자동차 소유주와 사고 운전자의 재산을 파악한 뒤 신속하게 가압류 신청을 해 놓아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교통사고 유형에서는 피해자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운행자는 누구일까요? 사고 유형별로 한번 살펴볼까요?

① 자동차 소유자의 승낙 없이 자동차를 무단으로 운전하던 중의 사고: 무단운전자와 자동차소유자

② 절도운전 중 사고: 절도운전자, 다만 차량도난의 원인이 보유자의 차량관리 중과실 때문인 경우에는 자동차보유자도 같이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③ 자동차등록원부상 자동차 소유자와 실질적인 자동차 소유자가 다른 경우(지입차량): 여러 가지 경우를 생각할 수 있으므로 저자에게 전화로 상담 바랍니다.

④ 차량의 임대차계약과 사용대차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운행하던 중 사고: 임차인, 임대인

⑤ 렌트카 운행 중 사고: 렌트카 업주

⑥ 자동차 세차장에 맡겨놓은 차량의 사고: 세차업자

⑦ 정비업자, 주차장업자에게 맡겨놓은 차량의 사고: 정비업자, 주차장업자

⑧ 호텔, 유흥음식업주에게 맡겨놓은 차량의 사고: 호텔, 유흥음식업주

⑨ 대리운전자의 운전 중 사고: 자동차보유자, 대리운전자


영업용택시를 타고 가다 뒤에서 승용차가 추돌하는 바람에 택시 승객이 사망하였습니다. 이때 가해차량인 승용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고, 승용차 소유주나 운전자 역시 손해배상을 할만한 자력도 없습니다. 이런 경우 사망자의 상속인은 누구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해야 할까요? 승용차 소유주와 운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면 되겠지만 배상자력이 없어 승소를 하더라도 실효성이 없습니다. 이럴 경우 피해자는 택시의 승객으로서 부상을 당했기 때문에 비록 택시 운전자가 과실이 전혀 없다 할지라도 택시회사는 차내 탑승자에 대해서 자배법상 무과실책임을 져야 하므로 피해자는 택시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는 배상자력이 있는 택시회사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면 됩니다. 자배법에서는 차량 탑승 중인 승객의 사망과 부상에 대하여는 운행자에게 무과실책임과 다름없는 무거운 책임을 지우고 있죠. 대법원 판례도 승객이 사망 또는 부상한 경우에는 운행자 본인 및 운전자의 고의 또는 과실 유무에 불구하고 그 사고가 승객의 고의 또는 자살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라면 무조건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70. 1. 27. 선고 69다1606판결).


깜깜한 밤 도로의 가장자리를 걸어가다가 과속차량에 부딪히는 사고를 당하여 부상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순식간에 발생된 사고라 경황이 없어 달아나는 가해차량의 번호나 차종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가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뺑소니자동차 또는 책임보험도 가입이 안 된 무보험자동차에 의해 사고를 당한 피해자는 현실적으로 손해배상을 받을 길이 전혀 없습니다. 이런 때 피해자는 누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할까요? 자배법은 이런 때를 대비하여 정부보장사업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정부보장사업이란 뺑소니자동차나 무보험자동차로 인하여 사고를 당한 피해자에게 강제보험인 책임보험 보상한도액 내에서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해주는 제도입니다. 정부보장사업이라 해서 정부가 재정을 부담하여 보상해주는 것은 아니고, 책임보험을 가입하는 모든 계약자들의 책임보험료 중 일정 퍼센티지(%)를 떼어내 정부보장사업 기금을 마련한 뒤 그 기금으로 보상해주는 것입니다. 정부보장사업의 보험금을 청구하려면 1. 책임보험금 청구서(보험회사 서식) 2. 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3. 사망의 경우 사망자와 청구인의 관계를 증빙하는 서류(가족관계등록부) 4. 사고발생 입증서류(경찰서 발행 교통사고사실확인원) 5. 기타 손해를 입증하는 서류(장해진단서, 병원비 지불 영수증 등)를 갖추어 가까운 손해보험회사의 본점이나 지점을 찾아가 신청하면 됩니다. 뺑소니자동차나 무보험자동차에 의해 죽거나 다친 사람에게 자기 자신이나 가족(부모, 배우자, 자녀) 이름으로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이 있고 그 보험에 무보험자동차상해담보 특약이 가입되어 있다면 정부보장사업 보상한도액(사망시 1억, 부상시 최고 2,000만원, 후유장해시 최고 1억)을 초과하는 손해를 무보험자동차상해담보특약으로 보상(사망, 부상, 후유장해 관계없이 최고 2억 원 한도 내에서 실제 손해액 보상) 받을 수 있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신호등이 없는 네거리에서 영업용택시와 개인용달이 충돌하면서 그 충격으로 개인용달이 옆으로 튕겨져 나와 길 가장자리를 걸어가고 있던 나를 덮쳐 내가 크게 다쳤습니다. 이때 나는 누구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해야 할까요? 나는 돈이 별로 없는 개인용달보다는 돈이 많은 택시회사에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정답은 ‘가능하다’입니다. 자동차사고가 누구의 과실로 발생한 것인지 알 수 없으면 공동불법행위자 쌍방 즉 사고 당사자 쌍방이 연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하므로 피해자인 나는 택시회사나 개인용달 어디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는 보상능력이 좀 더 나은 쪽에다 청구를 하면 됩니다. 만약 내가 택시회사에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다면 택시회사는 피해자에게 손해액 전액을 지급한 후 나중에 개인용달 운전자에게 그의 과실부분 만큼 구상청구를 하면 됩니다.


이번에는 입장을 바꾸어서 가해자 입장에서 한 가지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남편이 자동차사고를 내서 보행인 한 사람을 죽게 하고 남편도 같이 죽었습니다. 남편은 자동차보험을 가입하지 않았고 무보험상태로 사고를 내었기 때문에 피해자의 상속인들은 배우자인 저에게 2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해 왔는데 남편의 재산은 남편 명의로 된 예금 5,000만원이 전부이고, 남편 앞으로 생명보험 한 건 들어놓은 것이 있어 5,000만원의 사망보험금을 탄다 해도 1억 원이 전부입니다. 이때 배우자인 저는 피해자의 상속인들에게 2억원의 손해배상책임이 있을까요? 부인은 남편의 항상 상속인으로서 민법 제1005조는 “상속인은 상속 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남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고 하는 당연귀속주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부인은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의무도 승계 받게 되어 배상의무가 있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의무는 어디까지나 남편의 책임이지 부인의 책임은 아닙니다. 아무리 피해자의 보호를 위한 취지의 법률이라도 과대한 채무를 상속인에게 승계시키면 상속인에게 너무 가혹한 것이 되므로 우리 민법은 상속인에게 선택권을 주어 상속권의 포기와 한정승인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상속을 포기하려면 상속을 포기하려는 자가 상속의 개시를 안 날(피상속인인 남편이 사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상속권 포기를 신고하면 됩니다.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의 인수는 하지만 채무는 상속재산의 한도 내에서 책임지는 것을 말합니다. 이 제도는 피상속인(사망한 남편)의 재산상태가 분명치 않을 때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앞서 설명한 상속포기는 후에 상속재산이 손해배상 채무보다 많다는 것이 판명되어 채무를 변제하고 남은 재산이 있어도 상속인은 그 재산에 대하여 권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한정승인을 하려면 상속재산의 목록을 작성하여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가정법원에 제출하고 한정승인의 신고를 하면 됩니다. 생명보험계약에서 나오는 사망보험금은 피상속인(사망한 남편)의 재산이 아니라 상속인(부인)의 고유재산입니다. 따라서 부인이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나 한정승인 신고를 하더라도 남편의 예금 5,000만원은 피해자의 손해배상에 사용되지만, 남편의 생명보험계약에서 나오는 사망보험금 5,000만원은 부인의 고유 재산이므로 피해자의 손해배상에 사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빚이 상속재산보다 많다는 것이 확실하다면 상속포기를 하는 것이 좋고, 빚 금액은 아는데 상속재산이 얼마인지 잘 모른다면 한정승인 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사고 유형 말고도 교통사고의 유형은 매우 다양합니다. 따라서 가해자든 피해자든 사고유형이 좀 복잡하여 손해배상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잘 모를 때에는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나 손해사정사를 찾아가 정밀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교통사고 손해배상청구소송 전문 법무법인 행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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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자: 손해사정사 변운연, 변호사 김국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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