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부상자는 부상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피해자 본인이 스스로 병원을 찾아가면 됩니다. 중상을 당한 피해자는 대부분 가해자 차량이나 경찰차, 앰뷸런스 등에 의해 병원으로 후송됩니다. 이때 치료병원의 선택권은 역시 부상자에게 있습니다. 전국 어느 병원이든 선택 가능합니다. 병원에 도착하면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이 치료비를 누가 낼 것인지 병원 측에 말해주어야 하는데, 가해자가 없는 단독사고의 경우에는 부상자 본인이 치료비를 지불보증 해야 하고, 가해자가 있는 경우에는 가해자나 가해차량의 보험회사에 연락하여 가해자 또는 보험회사가 치료비 지불보증을 해줘야 비로써 치료가 시작됩니다.
의사는 문진과 청진 그리고 각종 검사를 실시한 후 진단명을 확정하고 치료방법을 결정하게 됩니다. 치료방법은 크게 단순치료 후 귀가조치, 통원치료, 입원치료 등이 있습니다. 치료방법은 피해자가 결정할 문제가 아닙니다. 부상의 정도에 따라 의사가 판단할 문제입니다. 피해자는 의사의 지시에 따르기만 하면 됩니다. 간혹 의사가 환자를 진찰하고 X-ray 등 기본적인 검사 후 아무런 병변이 없다고 하는데 환자 본인은 참을 수 없는 통증을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통증을 참지 말고 통증 부위와 증상을 의사에게 자세히 말하여 정밀검사(MRI, CT, 초음파검사 등) 등을 해 보아야 합니다. 의사가 이상 없다고 하니까 괜찮겠지 하고 통증을 참고 지내다가 보험회사와 보상합의까지 끝내고 나서 훗날 정밀검사를 통하여 통증의 원인을 알게 되는 때에는 대부분의 보험회사들은 교통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는 부상이라고 잡아떼고 보상을 해주지 않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MRI나 CT 촬영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회사가 검사를 허락해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자비로 먼저 촬영을 하고 검사비 영수증을 잘 보관했다가 나중에 보험회사에 청구하면 됩니다. 하지만 MRI 또는 CT 촬영은 신중하게 판단해서 해야 합니다. 촬영 결과 통증의 원인이 발견되거나 손상 부위가 발견된 경우에는 교통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는 검사비용으로 보아서 보험회사가 그 비용을 부담하지만, 촬영 후 아무런 이상이 없는 경우에는 교통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는 검사비용이라 하여 보험회사가 보상해주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따라서 아프지도 않은데 떡 본 김에 제사 지낸다고 사고 난 김에 정밀검사나 한번 받아보자는 생각으로 MRI나 CT를 촬영해서는 안 됩니다.
부상부위를 계속 치료하더라도 더 이상의 치유(증상이 점진적으로 호전 되는 것)가 없다고 판단되면 그 시점에서 의사는 치료를 종결합니다. 치료가 종결되고 나면 교통사고 피해자는 부상부위에 후유장해가 남아 있는지 확인을 한 후 보험회사와 손해배상 합의를 하여야 합니다.
보상을 많이 받을 목적으로 통원치료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입원치료를 고집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환자를 우리는 보통 나이롱환자라고 부르는데 보험회사들은 이들을 잡아내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보상팀 직원들을 수시로 병원에 보내어 실제로 입원치료를 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입원환자가 입원실을 이탈하여 병원 외부로 나가고 없을 경우 통원치료가 가능한데도 일부러 입원치료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강제 퇴원 조치를 당하거나 보상에서 불이익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불필요한 입원치료는 우리 모두 삼가야겠습니다. 불가피한 사유로 외출을 꼭 해야 할 경우 반드시 병원 측에 말하고 허락을 얻은 다음 하시기 바랍니다.
가끔 병원 직원이 교통사고 환자는 국민건강보험으로 치료를 할 수 없다고 이야기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전혀 근거 없는 소리입니다. 국민건강보험으로 치료를 할 수 없는 경우는 자살, 자해행위, 범죄행위 등으로 인한 치료와 이미 보험회사로부터 보상금을 지급받은 교통사고 환자의 경우만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나 혼자 단독사고로 부상을 당했다든지, 차대차사고인데 내가 가해자로서 부상을 당하든, 피해자로서 부상을 당하든, 나의 과실률이 높든 낮든 어느 경우에 있어서나 아직 보험회사와 보상합의 전이라면 모두 국민건강보험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를 당해 목과 허리 등 척추를 다쳤는데 CT나 MRI 판독결과는 병원마다 의사마다 제각각이어서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최첨단 의료설비가 없는 소규모 병원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다친 신체부위가 참기 힘들 정도로 아픈데도 불구하고 검사에서는 그 원인이 밝혀지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회사가 CT나 MRI 등 정밀검사 비용을 인정해 주지 않더라도 다친 부위가 많이 아프다면 내 돈을 들여서라도 최첨단 의료설비를 갖춘 커다란 병원에서 정밀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검사비 지불 영수증만 잘 챙겨두면 나중에 보험회사와 보상 합의할 때나 소송을 제기할 때 다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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