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책 "교통사고 보상금 도둑 안맞기"/사고후초동조치

정비공장에서의 사고처리 과정

by 변운연 2012. 7. 11.

 

사고내용이 단순한 물적 사고이고 피해의 정도도 경미하여 자력으로 자동차 이동이 가능한 경우에는 피해자가 직접 자동차를 운전하여 가까운 정비공장에 입고시키면 됩니다. 하지만 자력으로 이동이 불가능할 정도로 차량이 크게 파손된 경우에는 견인차 업체에 전화하여 정비공장으로 이동 입고시키면 됩니다. 자력으로 이동 불가능한 자동차의 견인비용은 보험회사가 수리비와 함께 보상합니다. 정비공장의 선택권은 피해자에게 있습니다. 사고자동차를 정비공장에 입고시키고 나면 수리비 견적서(부품비, 수리공임, 유리, 기타 등)를 교부받아 피해 운전자가 직접 가해자동차 보험회사에 접수해도 되고, 정비공장이 가해자동차 보험회사에 접수해도 무방합니다. 견적서 접수를 받은 보험회사는 견적서 내용 및 수리비용의 적정성을 검토한 후 지급승인 결정이 나면 그 내용을 정비공장에 바로 통보하여 줍니다. 승인결정 통보를 받아야 정비공장은 비로서 수리에 들어갑니다. 이때 보험회사에 제출하는 견적서는 정식 인가된 정비업체에서 발급한 것만 인정되고, 일반 카센터의 견적서는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자동차 정비업체는 등급이 있습니다. 등급에 따라 정비를 할 수 있는 차종이 다릅니다. 과거에는 1급, 2급, 3급, 4급 정비업소 등으로 구분을 하였으나 현재는 자동차종합정비업, 소형자동차정비업, 자동차부분정비업, 원동기전문정비업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정비업체를 설립하려면 일정 설비요건을 갖추고 해당 지역의 시장, 군수, 구청장 등에게 등록 인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때 부여받은 등급에 따라 자동차 정비를 할 수 있는 차종의 범위가 정해지게 됩니다.

 

과거의 1급 정비업소에 해당하는 자동차종합정비업소는 모든 종류의 자동차에 대한 점검 및 정비, 구조물 및 장치에 대한 변경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과거 2급 정비업소에 해당하는 소형자동차정비업소는 승용차와 1톤 미만의 경·소형 승합차, 화물차, 특수차만 정비를 할 수 있는 곳입니다. 소형자동차정비업소는 대개 ‘공업사’나 ‘카독크’라는 간판이 붙어 있습니다.

 

동네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카센터는 과거 3급 정비업소로 분류됐던 자동차부분정비업소에 해당합니다. 이곳에서는 자동차 장치나 구조의 변경, 판금, 용접 등 특수 작업은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클러치, 변속기, 차축, 조향핸들 등 일부 제한적인 부분만 정비가 가능합니다. 과거 4급에 속했던 원동기전문정비업소는 자동차 엔진 재생과 관련된 작업만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동차가 대형버스나 1톤 이상의 대형 트럭인 경우 자동차종합정비업소에서만 수리를 해야 하고, 일반 승용차나 1톤 이하의 소형 차량들은 자동차종합정비업소 또는 소형자동차정비업소 두 군데 중 어디서 해도 무관합니다. 중요한 것은 자동차부분정비업소(카센터)에서는 수리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