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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내보험도둑안맞기"/도둑놈보따리속

15. 보험상품에 대한 과대 선전 또는 허위 설명

by 변운연 2012. 7. 10.

 

15. 보험상품에 대한 과대 선전 또는 허위 설명 

 

요즘은 보험판매 채널이 매우 다양해졌습니다. 과거에는 보험계약을 체결하려면 보험설계사를 통하여 하는 것이 대부분이었는데, 요즘은 보험중개사를 통하여 하기도 하고, 인터넷 쇼핑몰, 전화, TV 홈쇼핑 등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보험판매의 채널이 다양화되면서 모집경쟁도 날로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보험 상품에 대한 과대 선전과 허위 설명도 난무합니다.

 

보험설계사의 설명을 듣고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계약자가 뒤늦게 보험설계사의 설명 내용이 보험약관의 내용과 다르다는 사실을 알고 보험계약을 취소하려해도 보험회사는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계약을 취소해주지도 않고 기납입보험료 전액을 돌려주지도 않습니다. 때문에 속아서 가입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해약하면 손해를 봐야 하기 때문에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유지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면, 보험회사는 보험설계사가 계약체결시 설명해주었던 내용은 사실이 아니고, 보험약관의 내용이 사실이므로 보험약관에 따라 보상해줄 수밖에 없다고 주장합니다. 보험회사는 자신의 보조자들이 한 말에 대하여도 책임을 지지 않는 무책임한 자들이라고 보면 틀림없습니다.

 

필자가 알고 있는 A씨는 “골절, 뇌 장기 손상, 상해사망, 치매 등을 폭넓게 보장한다.”는 홈쇼핑 광고를 보고 실버보험에 가입했습니다.

이후 A씨는 뇌졸중 진단을 받고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회사는 보험약관상 상해에 따른 뇌졸증만 보상되고, 질병에 의한 뇌졸중은 보상이 안 된다고 하면서 금융감독원에 보험분쟁조정을 신청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대법원 판례를 볼 때 보험약관이 구속력을 가지며, 따라서 홈쇼핑 광고가 아닌 보험약관의 내용에 따라 보상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이유를 들어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TV 홈쇼핑 광고를 보고 보험을 가입할 때는 과장광고가 많으므로 홈쇼핑 광고 내용을 녹화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보험판매를 하는 직원과의 통화내용도 꼭 녹음해 두어야 합니다. 보험설계사를 통해 보험가입을 하더라도 보험상품 설명시 사용한 보험안내자료(카달로그, 가입설계서, 상품설명서 등)는 보험증권과 함께 잘 보관해두어야 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억울하게 당하지 않고, 허위 과장 설명한 사실을 입증하는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보험설계사가 구두로 하는 상품설명도 의심쩍은 부분이 있으면 그 내용을 꼭 문서로 작성하게 한 뒤 작성자인 보험설계사의 자필서명을 받아 놓으라고 앞에서 필자가 수차례 강조하였습니다.  

 

보험설계사가 상품설명을 할 때 사용한 보험안내자료나 설계사가 작성해준 자필확인서의 기재내용이 보험약관의 내용과 다를 때에는 보험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본다고 보험약관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보험계약자는 허위내용이 기재된 보험안내자료나 설계사의 자필 확인서 등을 가지고 있으면 절대로 억울한 일은 당하지 않습니다. 이에 관한 보험약관 규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회사가 제작한 보험안내자료 등의 효력]

 

보험설계사 등이 모집과정에서 사용한 회사(각종 점포 및 대리점 포함) 제작의 보험안내자료(계약의 청약을 권유하기 위해 만든 자료 등을 말합니다) 내용이 이 약관의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더불어 금융감독원이나 보험협회는 TV, 신문, 인터넷 등에 실리는 모든 보험상품 광고에 대하여 철저하게 사전 심의를 함으로써, 보험계약자들이 속아서 보험상품을 구매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