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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내보험도둑안맞기"/도둑놈보따리속

14. 자동차사고 피해자에 대한 횡포

by 변운연 2012. 7. 10.

 

14. 자동차사고 피해자에 대한 횡포 

 

자동차 사고를 당하면 피해자는 사망이나 부상,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자동차보험약관의 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하면,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위자료와 장례비 그리고 사망함으로써 장래 벌 수 있었던 소득이지만 죽음으로서 잃어버린 손해, 즉 상실수익액을 보상받습니다.

 

부상의 경우에는 부상위자료와 치료기간 중 못 번 소득, 즉 휴업손해 그리고 기타손해배상금(통원 1일당 8,000원, 입원 1일당 13,110원에서 병원 식대를 공제한 잔액), 후유장해가 남은 때에는 그에 따른 상실수익액 등을 보상받습니다.

 

피해자의 치료비는 보험회사가 병원으로 직접 지불합니다.

 

피해자의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위 보상금액에서 과실의 정도(과실율) 만큼 상계하고 남은 금액을 지급합니다. 

 

교통사고를 당하여 부상한 환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치료에 전념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사고발생 전 상태로 최대한 원상회복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통사고 환자를 헷갈리게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보험회사 보상팀 직원들입니다. 사고를 당하고 병원에 입원하여 하루 이틀만 지나면 그네들이 꼭 병원으로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지금 퇴원하시면 100만원을 드릴 수 있는데 계속 입원하시면 이 돈이 병원 치료비로 다 들어가게 되고 결국 환자님께 드릴 돈은 적어집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부터 환자들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안절부절 합니다. 입원치료는 해야 될 것 같은데, 입원을 계속하면 받을 보상금이 매일 깎여 나간다고 그러고. “뼈가 부러진 것도 아닌데 그냥 100만원 받고 퇴원 해버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보험회사 직원의 말은 백 프로 거짓말입니다. 계속 입원한다 해서 절대로 보상금액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사건을 조기에 종결하고 보상금을 적게 주기 위한 의도적인 거짓말입니다. 보험회사 직원들은 이런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합니다.

 

보험회사 입장에서 보면, 한 푼이라도 보상금을 적게 지급하는 직원이 일을 잘 하는 직원이며, 빨리 사건을 종결짓는 해결사 직원이 일 잘 하는 직원입니다. 인사고과에서 좋은 점수를 얻을 수밖에 없습니다. 참 어이가 없습니다. 무엇이 잘 못 되도 한참은 잘못 됐습니다.

 

교통사고 피해자가 정당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꼼꼼히 챙겨서 안내해주는 직원이 일 잘한다고 평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건 완전히 거꾸로입니다. 하긴 보험회사가 도둑놈일진데 도둑질 잘 하는 직원이 이쁘지 정직한 직원이 이뻐 보이겠습니까? 보험회사 직원들도 목 안 짤리고 오래 버티려면 도둑놈 눈에 잘 보여야 하는 법. 정직하게 안내해주지 않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처사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인사고과와 승진에 교통사고 피해자가 희생되어야 할 이유도 없고 희생되어서도 안 됩니다. 안그래도 교통사고를 당하여 병신이 되어 억울한 마당에 보상금까지 손해를 봐가면서 희생할 필요는 없습니다.

 

보험회사와의 보상합의는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만 하면 됩니다. 따라서 보상합의는 치료가 모두 종결된 다음, 후유장해 잔존 여부를 확인하고 나서 해야 합니다. 치료 종결 전 조기 합의는 매우 위험합니다.  

 

보험회사에서 지급하는 교통사고 피해자의 손해보상금은 자동차보험약관의 보험금지급기준에 따라 계산 되어집니다. 하지만 교통사고 피해자는 반드시 약관의 지급기준에 의해 계산된 보상금액에 순순히 따라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즉 보험회사가 제시하는 보상금에 이의가 있으면 합의를 하지 않으면 됩니다. 교통사고 피해자는 약관의 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해 계산된 보상금과 법원의 확정판결금액 중 내게 유리한 쪽으로 택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회사가 제시하는 보상금에 이의가 있으면 보험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확정판결금액을 받으면 됩니다. 

 

필자가 지금까지 교통사고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면서 느낀 점은 자동차보험약관 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한 보상금액보다 법원의 확정판결금액이 훨씬 피해자에게 유리하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중상사고일수록, 후유장해가 크게 남을수록, 사고 발생 전 월소득이 많았던 사람일수록, 피해자의 나이가 어릴수록 그렇습니다. 하지만, 모든 경우에 있어서 소송이 피해자에게 유리 한 것은 아닙니다.

 

경미한 부상이나 피해자의 과실이 많은 경우에는 설사 보험회사가 제시하는 금액보다 판결금액이 조금 더 많다고 하더라도 소송을 할 경우 소요되는 소송비용(변호사보수, 인지대, 송달료, 신체감정료 등)과 많은 시간이 소요되므로 그런 비용을 공제하고도 소송이 유리한가 즉, 소송실익을 꼼꼼히 따져본 후에 소송을 하여야 합니다.

 

단순 경추염좌나 요추염좌와 같이 경미한 부상인 경우에는 손해배상 전문가 즉, 손해사정사나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 본 후 보험회사가 제시하는 보상금이 크게 부당하지 않다면 보상 합의서에 서명날인하고 보상금을 수령하면 됩니다. 그러나 단순한 염좌일지라도 부상부위에 후유장해가 남아 있다면 그에 따른 일실소득이 큰 금액이 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쌍방과실의 자동차사고에서 사고 당사자의 과실율은 자동차종합보험을 전담보(책임보험, 대인Ⅱ, 대물, 자손, 자차 모두 가입한 것을 말합니다)로 가입한 자동차끼리의 차대차(車對車) 사고의 경우에는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손해배상의 전문가인 두 보험회사의 직원들이 다 알아서 적정한 과실률을 책정하고 그 비율대로 서로 교차배상하고 구상할 것이 있으면 구상하면 되므로 사고당사자는 신경 쓸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자동차와 사람이 부딪힌 차대인(車對人) 사고입니다. 이때는 보상을 해주는 보험회사는 법률과 손해배상 지식이 많은 전문가이지만 피해자는 지식이 전혀 없는 개인이므로 보험회사는 종종 터무니없는 피해자 과실율을 적용하여 보상금을 적게 지급하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입니다.

 

즉, 무단횡단을 하다 사고가 난 경우, 차도에서 택시를 잡다 사고가 난 경우, 횡단보도 신호등이 적색 또는 점멸등일 때 횡단하다가 사고가 난 경우에는 보험회사가 주장하는 피해자과실율은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터무니없는 과실율을 적용하여 보상금을 깎으려 한다는 생각이 들면 손해배상 전문가인 손해사정사나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보험회사가 주장하는 피해자 과실율이 터무니없이 높으면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판단에 따르면 됩니다.

 

보험회사가 주장하는 피해자 과실율은 법도 아니요, 내가 따라야 할 의무도 없습니다. 물론 보험회사가 아무런 기준도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과실율을 정하지는 않습니다. 사고유형별 과실율 도표를 참조하고 구체적인 사고 당시 정황에 따라 일정률을 가감한 뒤 결정하지만, 그래도 보상금을 지급하는 입장인 보험회사가 과실율을 높게 책정하면 했지, 피해자의 입장에 서서 과실율을 적게 해주는 법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부상자의 진단명이 척추(경추, 흉추, 요추)와 관련한 염좌나 추간판탈출증 등이 나올 경우에는 보험회사들은 십중팔구 교통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는 기왕증 또는 퇴행성 질환이라며 보상을 해주지 않거나 적게 지급하려는 태도를 취합니다.

 

사고 발생 전에 피해자에게 이미 척추질환이 있었거나 치료 경력이 있고, 척추체에 이미 장해 진단을 받은 적이 있는 등 기왕증이 명명백백한 경우에는 신체감정을 통해 기왕증과 교통사고의 기여도를 따져서 총 보상액에서 기왕증 기여도만큼 공제한 후 보상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사고 발생 전에 그런 것이 전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기왕증 또는 퇴행성질환 운운하면 그것은 억지입니다.

 

사람이란 다른 동물들과 달리 직립보행을 하기 때문에 척추체에 자기 몸무게 만큼의 하중이 실립니다. 그러다보니 사고가 없었을지라도 나이를 먹으면서 척추체에 크고 작은 퇴행성 변화가 생기게 마련입니다.

 

하지만 퇴행성 질환이 신체 내에 잠재되어 있었더라도 외부로 표출되어 치료를 한 경력이 한번도 없고, 사고 발생 전에 일상생활을 하는데 아무런 지장 없이 지내다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외부로 표출되었다면 이는 교통사고와 인과관계가 전혀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보험회사 말대로라면 장, 노년층 사람들은 모두 기왕증, 퇴행성 병변이 있어서 교통사고로 척추를 부상당하고 후유장해가 남아도 한 푼도 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인데 이는 말도 안 되는 헛소리입니다.

 

보험회사가 교통사고로 인한 척추 부상을 기왕증 또는 퇴행성 질환이라 하면서 보상을 기피하면 가까운 전문가를 찾아가 자문을 구하기 바랍니다. 교통사고 피해자들이 보험회사로부터 보상을 받으면서 손해배상 지식이 전혀 없는 관계로 당연히 보상받아야 할 것도 받지 못하고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비일비재 합니다.

 

교통사고로 부상 당한 피해자가 보험회사와 합의시 부상위자료, 휴업손해, 기타손해배상금 등은 그런대로 잘 챙겨서 받습니다. 문제는 후유장해에 따른 상실수익액입니다. 이 부분은 피해자들 대부분이 잘 모르고 있어 청구 자체도 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대다수 피해자들은 후유장해란 눈이 실명되거나 뼈가 골절 또는 절단되어야만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치료는 종결했으나 여전히 다친 부위에 심한 통증이나 저림 현상이 남아 있다면 그것도 후유장해가 있는 것입니다. 골절 후 수술은 하였지만 골 유합이 제대로 되지 않아 불유합 또는 부정유합, 각 형성이 되어 있어도 후유장해가 있는 것입니다. 다친 관절부위가 정상인에 비하여 운동각도가 제한된다면 그 역시도 후유장해가 있는 것입니다.

 

가장 놓치기 쉬운 장해는 추상장해와 치아파절 장해입니다.  추상장해란 신체의 노출부위 즉, 얼굴이나 머리, 목 등에 보기 흉한 흉터가 남아있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추상장해는 사고를 당했으니 당연한 것 아니냐고 생각한 나머지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후유장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치아가 파절되어 보철을 한 경우에도 일상생활을 하는데 지장이 없으니까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하는 모양입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흘러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3년이 경과되면 영구히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2006년 12월 경기도 성남에 사는 J씨라는 남자분이 8살짜리 아들을 데리고 우리 사무실을 방문하였습니다. 1년 전 학교의 운동장 모퉁이 경사진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자동차가 제동장치가 느슨했던지 뒤로 밀려 내려와 운동장에 앉아서 청소를 하고 있던 아들의 등을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답니다.

 

그 충격으로 얼굴이 땅에 부딪히는 사고를 당하여 얼굴을 크게 다쳤습니다. 치료비는 전액 가해차량의 보험회사가 병원 측에 지불해주어 치료를 다 마치고 성형수술까지 하였답니다.

 

사고 발생 후 2년 쯤 지났을 무렵 J씨는 인터넷을 검색하다가 필자가 운영하고 있는 ‘법무법인 경원 보험분쟁, 보험소송 상담 카페(http://cafe.daum.net/woonyeon)'에 들렀다가 추상장해에 대한 필자의 글을 읽고나서 아들의 추상장해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 지 알아보고자 우리 사무실을 방문하였습니다.

 

필자가 보기에도 아들의 오른 쪽 눈 위 이마와 볼 부위에 보기 흉한 선명한 흉터가 남아 있었습니다. 우리는 가해차량의 보험회사인 현대해상화재보험에 전화하여 원만한 합의를 제의했으나 받아들여주지 않아 우리는 결국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재판 11개월 만에 위자료와 일실소득을 합쳐 2,650만원을 받아 내었습니다.

 

J씨는 자기가 만약 상담을 하지 않아 추상장해도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채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3년이 넘어가 버렸다면 어쩔 뻔 했을까 생각하면 정말 아찔하다고 말하였습니다.

 

 

다음은 또 다른 사례입니다.

 

역시 교통사고를 당하여 오른쪽 눈 주위 뼈가 함몰되는 분쇄골절을 입어 눈 및 안와의 손상을 입고, 턱 관절 진탕, 치아 파절, 뇌 좌상, 두개 기저부 골절 등 다발성 상해를 입은 B씨.

 

4주간의 입원치료와 수술을 모두 마치고 치료는 종결되었지만 보험회사가 제시하는 보상금액 450만원이 너무나 억울하다며 우리 사무실을 찾아 왔습니다.

 

필자가 계산해보니 이 금액은 부상위자료와 휴업손해 그리고 향후치료비 정도만 감안한 것이고 후유장해에 대한 일실소득은 포함되어 있지 않아 보였습니다.

 

B씨의 후유장해 역시 추상장해와 시력저하, 그리고 턱관절의 통증이었습니다.

 

소송수임을 받아 소장을 법원에 접수하였습니다. 3일 뒤 신체감정신청서도 접수하였습니다. 소장 접수 후 열흘도 안 되어 상대 보험회사에서 합의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1,500만원에 합의를 하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청구한 금액은 2,000만원이었습니다. 한참 실강이를 하다 결국에 가서는 1,900만원에 합의를 보았고 우리는 소 취하를 하였습니다.

 

보험회사가 최초에 제시한 보상금액 450만원의 4배가 넘는 금액을 지급받은 것입니다.

 

 

따라서 이 책을 읽고 있는 독자나 주위 지인들 중에 교통사고를 당하여 머리, 얼굴, 목의 노출 부위에 보기 흉한 흉터가 남아 있는 사람이 있을 때에는 꼭 전문가를 찾아가 상담한 후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3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지체없이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차와 차가 충돌하거나 나 혼자 가로수를 들이받아 발생한 단독사고로 부상을 당한 운전자는 자기신체사고손해담보(자손)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 이때 자손 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상해급수별 보상한도까지의 실제 치료비는 잘 챙겨 받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자손담보의 후유장해보험금은 대부분의 운전자가 몰라서 청구조차 안 하고 지나쳐버립니다.

 

자손담보도 추상장해를 포함한 모든 후유장해에 대하여 장해등급에 따라 약정된 장해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이때 자손보험금의 청구권 소멸시효는 2년입니다. 자손보험금은 보험금청구권이기 때문에 2년이고, 교통사고 피해자가 가해차량의 보험회사에 청구하는 보상금은 손해배상청구권이기 때문에 3년입니다. 따라서 사고발생 후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운전자는 설사 자손담보로 치료비를 받았다 할지라도 치료 후 후유장해가 남아 있다면 후유장해보험금을 꼭 청구하기 바랍니다.

 

운전자와 동승자의 관계가 직계존비속(부모와 자녀)이거나 부부일 경우 단독사고를 당하여 운전자와 동승자가 동시에 부상 또는 사망을 하든 동승자만 부상 또는 사망을 하든 동승자는 가족이어도 공동운행자에 속하지 않는다면 책임보험 보상한도액(사망: 1억원, 부상: 2천만원, 후유장해: 1억원) 내에서 대인보상을 해주어야 함에도 보험회사는 가족이기 때문에 안 된다며 슬그머니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 역시 3년의 소멸시효 완성 전이라면 꼭 청구해서 수령하길 바랍니다.

 

보험회사는 달라고 해야 줍니다. 탈 수 있는 보험금이 있으니 청구하라고 친절히 안내해주는 보험회사는 눈 씻고 찾아봐도 없습니다. 필자는 25년 동안 그런 회사를 단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친절한 안내는 고사하고 청구한 보험금만이라도 제대로 주었다면 도둑놈 소리는 안 들었을 것입니다.

 

자동차사고를 당하고도 몰라서 못 찾아 먹는 보상금이 또 있습니다. 차대차사고로 인해 피해자동차를 폐차한 경우에는 피해자동차 소유주는 폐차 당시의 차량가격을 보상받는 것 외에도 신규자동차 구입에 소요되는 등록비용(등록세, 취득세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동차의 수리 기간 중에 렌트카를 임차하면 임차비용 전액을 보상받을 수 있고, 임차하지 않은 경우에는 렌트카를 임차했을 때 소요될 임차비용의 20% 해당액을 교통비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영업용차량의 경우에는 수리 기간동안의 영업손해(휴차료)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차량이 출고한지 2년 미만의 신규자동차이고, 수리비가 사고 당시 자동차가액의 20% 이상 나온 경우에는 중고차 격락손해를 지급하는데, 출고한지 1년 미만 차량은 수리비의 15%를, 2년 미만 차량인은 수리비의 10%를 지급합니다. 사고당시 자동차가액이 2,000만원이고, 수리비가 500만원 나왔다고 가정한다면, 출고한지 1년 미만 차량은 75만원, 출고한지 2년 미만 차량은 50만원을 중고차 격락손해를 지급한다는 말입니다.

 

이러한 돈들은 피해자가 알아서 청구하면 주고, 청구를 안 하면 보험회사가 모두 인 마이 포켓 합니다. 자동차보험회사들의 이러한 관행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지난 수 십 년 동안 그렇게 해 왔습니다.

 

2007년 11월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11개 손해보험회사의 자동차사고를 분석한 결과 2003년부터 2006년까지 만 4년간 자동차사고로 인한 렌터카비용이나 중고차 격락손해 등의 보상금 총 316만 건에 231억원을 미지급한 사실을 발견하고 손해보험회사들에게 시정명령을 내리고 2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손해보험회사들은 같은 해 5월에도 일반보험의 보험요율을 담합한 것과 관련하여 508억원의 과징금 조치를 받은 바 있어 2007년 한 해에만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두 차례의 과징금 제재조치를 받았습니다. 손해보험회사들은 피해자들이 보상금을 신청하지 않아 지급하지 못했다고 궁색한 변명들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거짓말입니다. 지급하려는 마음이 있었다면 얼마든지 지급할 수 있었으나 주기 싫어서 안 준 것입니다.

 

왜냐하면, 보험회사가 자동차 정비업소에 수리에 소요된 기간을 확인하여 피해자가 렌터카를 임차했을 경우에는 1일당 임차비용을 수리기간으로 곱하여 지급하면 되고, 렌터카를 임차하지 않은 피해자에게는 렌터카를 임차할 때 소요되는 비용의 20%를 교통비로 지급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청약서에 자동차 출고일자와 연식 등을 다 기재하므로 출고 2년 미만의 신규 차량이 사고를 당하여 파손되면, 피해자가 청구를 하지 않더라도 보험회사는 정비업소에 수리비를 지급했으므로 수리비 금액을 잘 알고 있으니까 그 수리비 금액의 10~15%를 피해자가 청구하든 청구하지 않든 격락손해로 지급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정명령과 함께 22억원의 과징금을 물렸지만 가진 것이라곤 돈 밖에 없는 보험회사들에게 그 정도의 과징금은 새발의 피고, 솜방망이 처벌이어서 까딱도 하지 않습니다. 과징금은 물었어도 지급하지 않은 보상금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보험회사의 이같은 관행은 좀처럼 개선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내 밥그릇은 내가 챙겨야 합니다. 그 누구도 챙겨주지 않습니다. 내가 알아서 챙기려면 먼저 교통사고 손해배상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 책을 사서 읽은 독자는 앞으로 잘 챙길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교통사고 피해자는 대한민국의 어느 병원에서나 치료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보험회사가 지정하는 병원에서만 치료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보험회사가 병원치료비 지불보증을 해주지 않거나 강제퇴원을 강요하거나 통원치료를 못 하게 하는 등의 행위를 한다면, 피해자는 손해보험회사에 대하여는 금융감독원에, 택시공제나 버스공제에 대하여는 국토해양부에 민원을 제기하면 됩니다.

 

교통사고 피해자는 치료가 종결되어 더이상의 치료가 필요하지 않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으면, 후유장해 잔존 여부를 확인한 후 보험회사와 합의를 하면 되는데, 통상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만 합의를 하면 됩니다. 합의서에 서명 날인을 할 때에는 신중하게 해야 합니다. 합의서에는 향후 권리포기의 내용이 깨알같이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섣불리 서명날인 했다가는 큰 코 다치기 때문입니다.

 

후유장해가 잔존함에도 불구하고 보험회사 직원이 자세히 안내해주지 않아 부상위자료 몇 푼과 휴업손해 몇 푼만 받고, 이후에는 어떠한 사유로도 민사상, 형사상 이의제기를 하지 않겠다고 기재된 합의서에 서명 날인하였다가 추가로 후유장해에 따른 일실소득을 청구하지 못하여 억울해 하는 피해자들을 한두 명 본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합의서에 서명날인을 하기 전에 좀 불편하더라도 변호사사무실이나 보험전문가를 찾아가 상담을 해본 후, 보험회사가 제시하는 보상금이 적정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만 합의서에 서명날인하고 보상금을 지급받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