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분쟁조정 등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가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보험회사와 분쟁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모든 보험약관에는 분쟁조정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그 내용입니다.
[분쟁의 조정]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분쟁 당사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과 회사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소송은 계약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와 계약자가 합의하여 관할법원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약관의 해석]
①회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약관을 해석하여야 하며 계약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지 아니합니다.
②회사는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합니다.
[회사가 제작한 보험안내자료 등의 효력]
보험설계사 등이 모집과정에서 사용한 회사(각종 점포 및 대리점 포함) 제작의 보험안내자료(계약의 청약을 권유하기 위해 만든 자료 등을 말합니다) 내용이 이 약관의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회사의 손해배상책임]
회사는 계약과 관련하여 임직원, 보험설계사 및 대리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관계법규 등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집니다.
[준거법]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한민국 법령을 따릅니다.
[예금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보험계약 당사자는 보험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금융감독원 내에 설치된 분쟁조정위원회에 서면(조정신청서)으로 접수함으로써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과는 법원의 판결과 같이 기판력과 구속력이 없어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정이 있어도 보험회사들은 종종 불복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2006년 7월1일부터 주요 은행, 신용카드회사, 보험회사, 증권회사를 대상으로 민원자율조정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민원자율조정제도란 민원인이 해당 금융회사에 민원을 제기하지 않고 금융감독원에 곧바로 민원을 제기한 경우, 민원인과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해결토록 기회를 부여하고 해결되지 않을 경우 금융감독원이 처리하는 제도입니다.
금융감독원의 이러한 분쟁조정 절차와 조정결과에 대한 보험소비자가 느끼는 만족도는 매우 저조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보험소비자연맹의 보도자료나 언론매체의 보도에서 여러 차례 보도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법원을 통한 민사조정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소송 진행 중인 사건은 금융감독원에 조정신청을 할 수 없으며(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4호, 금융분쟁조정세칙 제19조 제2항), 금융감독원에 먼저 조정신청을 내어 조정이 진행 중이더라도 보험계약자나 보험회사 중 어느 일방이 법원에 민사조정신청 또는 소송을 제기하면 그 시점에서 조정절차는 종료됩니다.
보험계약의 분쟁과 관련한 소송의 관할법원은 보험계약자의 편리를 위하여 보험계약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하고 있지만 보험회사 본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도 가능합니다.
보험대리점이나 보험설계사 등이 보험 모집과정에서 사용한 보험회사(각종 점포 및 대리점 포함) 제작의 보험안내자료(계약의 청약을 권유하기 위해 만든 모든 자료) 내용이 보험약관의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보험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이는 보험영업 일선에서 보험설계사 등이 사용하는 보험 상품안내장이나 가입설계서 등은 설령 거짓 또는 과장된 내용으로 제작한 것일지라도 보험계약자들은 그것을 그대로 신뢰하고 보험청약을 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보험계약자 등의 이익보호를 위해 당연한 조치라 하겠습니다.
보험회사는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임직원, 보험설계사 및 대리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보험계약자 등의 손해에 대하여는 보험업법 제102조에 따라 보험회사가 그 손해배상의 책임을 집니다. 보험업법의 이 규정은 민법 제756조 사용자책임에 대한 특칙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의 이러한 손해배상책임은 무과실책임과 무과실책임에 가까운 과실책임으로 이원화 되어 있습니다. 즉 보험회사의 임원이나 직원에 대해서는 무과실책임을 지고, 보험설계사와 보험대리점에 대해서는 무과실에 가까운 과실책임을 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7. 11. 14. 선고 97다26425 판결). 하지만 보험설계사 등의 부당한 보험모집에 보험계약자 등도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면, 그 정도에 따라 보험회사의 손해배상책임액을 산정함에 있어 반영(과실상계)되어야 합니다(대법원 1994. 11. 22. 선고 94다19617 판결).
보험계약자 등이 보험회사에게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청구권 소멸시효는 민법 제766조의 소멸시효 규정이 준용됩니다. 따라서 보험계약자 등이 그 손해 및 가해자(보험회사 임직원,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등)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합니다.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보험계약에 대하여 해당 보험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한민국 법령을 따릅니다. 따라서 보험계약에 관한 분쟁은 개별약정, 보험약관, 보험업법, 상법, 민법 순으로 적용합니다.
보험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보험회사의 경영이 악화된 경우에는 보험업법의 ‘계약이전’ 규정에 의해 다른 보험회사로 계약을 이전하는 보호 장치가 마련되어 있고, 만약 파산 등으로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상의 채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그 지급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은행 예금자보호법상 생명보험계약이나 손해보험계약은 보험계약체결 시기에 관계없이 파산 금융기관당, 보험계약자 1인당 기준으로 해약환급금(또는 사망보험금이나 만기보험금)에 기타 지급금을 합하여 5,000만원을 한도로 하고 있습니다. 유의해야 할 것은 실적배당형 상품인 변액보험의 주보험은 보호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사실입니다. 아울러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인 경우에도 예금자보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법인의 퇴직보험만은 지급 보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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