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보험계약의 특성
보험계약은 보험사고의 발생을 전제로 보험계약자가 보험료를 지급하는 것에 대하여 보험회사는 일정한 보험금액, 기타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것이므로 유상계약이고, 보험계약자의 보험료 지급채무와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채무가 보험계약과 동시에 채무로서 이행되어야 하므로 서로 대가관계에 있는 쌍무계약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험계약은 사행계약성이 있습니다. 사행계약이란 계약 당사자가 이행하여야 할 급여의무 또는 급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 성립의 처음부터 불확실성에 의존하는 계약을 말하는데, 보험계약은 우연한 사고의 발생으로 인하여 보험금의 지급 또는 액수가 정하여지므로 사행계약성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보험계약은 성질상 다수의 보험가입자를 상대로 대량적으로 처리하므로 그 계약내용을 정형화해야 한다는 기술적 요청으로 보험회사가 미리 작성한 계약의 내용이라 할 수 있는 보통보험약관에 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므로 부합계약성을 띠고 있다고 앞장에서 이미 배웠습니다.
그러한 이유 때문에 보험약관으로 인한 보험계약자 측의 불이익을 사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서 상법은 보험약관의 내용이 상법의 규정보다 보험계약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상법 제663조), 또 보험약관은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험계약의 부합계약성으로 인하여 모든 보험계약자를 평등하게 대하여야 하고, 특히 보험약관의 해석이 애매모호한 경우 보험약관의 작성자인 보험회사에게 불리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이 지배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보험계약은 선의계약성이라는 특성이 있습니다. 이는 보험계약이 사행계약성이 있음으로써 도박화가 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데서 시작된 것으로서, 다른 계약들에 비하여 보험계약에서 더 요구되는 중요한 특성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 당사자인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는 계약과 관련한 모든 행위시에 최대선의를 요하고 있습니다.
보험계약에 필요한 요소로서는 보험계약 관계자, 보험의 목적, 보험사고, 보험료와 보험금액, 보험기간과 보험료기간, 피보험이익 등이 있습니다. 보험계약 관계자란 보험계약에 관련된 사람들로서 보험계약 당사자인 보험자와 보험계약자가 있고, 보험계약에 대해 이해관계를 갖는 제3자인 피보험자와 보험수익자가 있습니다.
보험자는 보험계약의 직접 당사자로서 보험사고 발생시 일정한 금액, 기타의 급여를 지급할 의무를 지는 자, 즉 보험회사를 말합니다.
보험업법에 의하면 보험사업을 하려는 자는 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손해보험사업의 경우에는 300억원 이상, 생명보험사업은 200억원 이상의 자본금 또는 기금을 갖는 주식회사 또는 상호회사이어야 합니다.
보험자의 보조자에는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 보험의(保險醫)가 있습니다.
보험자의 권리와 의무를 살펴보겠습니다. 보험자의 권리로는 보험료 청구권, 계약해지권, 보험금 반환청구권, 보험금액 감액청구권, 손해보험의 경우 대위권 등이 있으며, 의무로는 보험금 지급의무, 보험증권 교부의무, 보험료 반환의무, 이익배당의무, 보험약관 교부와 명시의무, 보험료 적립금과 해약환급금 반환의무, 약관대출의무 등이 있습니다.
보험계약자는 자기의 명의로 보험계약 체결을 하는 계약의 상대방으로서 1차적으로 보험료 지급의무를 집니다. 보험계약자의 자격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고 대리인을 시켜 계약의 체결이 가능하며 수인이 공동으로 보험계약자가 되어도 상관없습니다.
보험계약자의 권리에는 보험증권 교부청구권, 보험료 반환청구권, 보험료 감액청구권, 임의 해지권, 인보험의 경우 보험수익자 지정 또는 변경권 등이 있고, 보험계약자의 의무에는 보험료 지급의무, 고지의무, 통지의무, 손해보험의 경우 위험유지의무와 손해방지의무 등이 있습니다.
피보험자란 손해보험에서는 피보험이익의 주체로서 보험사고 발생시 손해의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를 말하고, 인보험에서는 생명이나 신체에 관하여 보험에 붙여진 자 즉, 보장을 받는 자를 말합니다. 피보험자의 권리는 손해보험과 인보험이 다른데, 먼저 손해보험의 경우에는 손해배상청구권 또는 보험금청구권이 있고 인보험의 경우에는 본인을 피보험자로 지정한 보험계약에 대한 동의권(서면 동의)이 있습니다. 피보험자의 의무로는 손해보험의 경우 보험계약자와 동일하게 보험료 지급의무, 고지의무, 통지의무, 위험유지의무와 손해방지의무 등이 있으며, 인보험의 경우 고지의무, 통지의무 등이 있습니다.
보험수익자란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금을 지급받을 자로서 인보험에서만 존재하고, 손해보험에서는 보험금을 지급받을 자는 피보험자이고 보험수익자란 개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보험계약자는 보험수익자를 지정 또는 변경할 수 있고, 미지정시에는 법정상속인이 보험수익자가 됩니다(상법 제733조). 보험수익자는 보험금 청구권의 권리가 있고, 보험계약자가 보험료 납입을 지체할 경우에는 보험수익자도 보험의 이익을 포기하지 않는 한 2차적으로 보험료 납입의 의무가 있습니다.
보험계약의 요소 중 ‘보험의 목적’이란 보험사고 발생의 객체가 되는 경제상의 재화 또는 자연인(사람의 생명, 신체)을 말한다. 즉, 손해보험의 경우 보험사고의 객체가 되는 물건이나 재산을 말하고, 인보험의 경우에는 보험에 붙여진 피보험자를 말합니다.
인보험의 경우 15세 미만자, 심심상실자, 심신박약자는 보험에 붙여진 자 즉, 피보험자로 할 수 없습니다(상법 제732조).
보험사고란 손해보험에서는 계약상 보험자의 보상의무를 구체화한 사고를 말하며, 인보험에서는 보험자의 보험금 지급의무를 구체화한 사고로 피보험자의 생(生)과 사(死)의 사고를 말합니다. 그 외에 암 등 질병의 진단 확정 및 수술, 입원, 장해 등도 보험계약에서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했다면 보험자의 보험금 지급의무가 발생되는 것으로서 모두 보험사고에 속합니다. 보험사고의 요건은 반드시 우연한 사고이어야 하고 발생 가능한 사고이어야 하며 적법한 사고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발생할 수 없는 사고는 보험사고가 될 수 없고, 우연성이 결여된 고의사고 등도 보험사고가 될 수 없습니다.
보험료는 보험자가 위험을 인수한 대가로 보험계약자가 부담하는 돈입니다. 보험료는 대수의 법칙에 따라 보험사고의 발생률에 근거하여 산출됩니다. 보험계약자가 지급하는 보험료는 위험보장이나 만기 보험금 지급에 쓰이는 순보험료와 보험계약의 체결 및 유지를 함에 있어 소요되는 사업비(신계약비, 유지비, 수금비 등)로 쓰이는 부가보험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험료 지급 의무는 제1차적으로 보험계약자가 지지만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손해보험계약에서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경우와 인보험 계약에서 보험계약자와 보험수익자가 다른 경우를 말합니다)에서 보험계약자가 파산을 선고받거나 보험료의 지급을 지체하는 때에는 제2차적으로 손해보험의 피보험자와 인보험의 보험수익자도 보험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상법 제639조 제3항). 보험회사의 보험료 청구권 소멸시효는 1년입니다(상법 제662조).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 체결시 담보(보장)하기로 약정한 특별위험이 소멸(상법 제647조)하거나 손해보험의 경우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보험에 가입된 물건의 시가로서 보험자가 지급할 법률상 최고 한도액이어서 이 가액 이상으로는 보험금 지급을 할 수 없습니다.)을 현저하게 초과(상법 제669조)한 경우에는 보험료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험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가 무효인 경우에는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선의이며 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에는 보험자에 대하여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648조).
계속보험료의 지급이 약정한 시기에 지급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험계약자에게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지급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650조 제2항). 따라서 보험자는 실효예고통보 없이 보험료 미납입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보험계약을 체결한 뒤 보험자의 책임개시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최초보험료(제1회보험료)의 지급을 받은 때로부터 개시합니다(상법 제656조).
보험금액(가입보험금액_이란 보험자가 보험을 인수하여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 손해보험은 피보험자에게 생명보험은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할 금액을 말하는데, 손해보험(부정액보험)과 생명보험(정액보험)에서 그 의미의 차이가 있습니다.
손해보험에서는 당사자와 정한 보험가액의 한도 내에서 손해보상 책임의 최고한도액이며 현실적으로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자가 지급하는 손해보상액을 말하고, 생명보험과 같은 정액보험에서는 당사자간에 약정한 금액을 말합니다.
보험자는 보험금액의 지급에 관하여 약정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 내에, 약정기간이 없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보험금 청구 통지를 받은 후 지체 없이 지급할 보험금액을 정하고, 그 정하여진 날로부터 10일 내에 손해보험의 경우에는 피보험자에게, 생명보험의 경우에는 보험수익자에게 그 보험금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상법 제658조).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는 보험사고 발생일로부터 2년입니다(상법 제662조).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보험자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없습니다(상법 제659조). 또한 보험사고가 전쟁, 기타의 변란으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보험자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없습니다(상법 제660조).
보험금액이 보험가액(보험목적물의 시가)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경우, 보험자는 보험금액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669조). 보험금의 지급은 금전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현물급여 또는 다른 급여(의료행위) 등의 방법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보험금은 한꺼번에 일시불 지급을 하기도 하고 생명보험의 경우 약정에 따라 연금형식으로 분할하여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상법 제735조의 2).
보험기간이란 보험자의 위험부담 책임이 시작되는 시기부터 끝날 때까지의 기간으로 이를 다른 말로 위험기간 또는 책임기간, 담보기간, 부보기간이라고도 합니다. 따라서 이 기간 중에 생긴 보험사고에 대하여 보험자는 보험금 지급책임이 있으나, 그 보험기간의 개시 전이나 종료 후에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하여는 보험자의 책임이 없습니다. 다만, 보험사고가 보험기간 중에 발생하고 보험기간 경과 후에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보험자의 책임은 인정됩니다.
보험료기간이란 보험료를 산출하기 위한 위험측정의 단위 기간을 말하는데, 일정한 기간을 하나의 단위로 하고(통상 1년으로 합니다) 그 기간 동안의 평균적인 사고발생률을 기초로 하여 보험료를 산출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모든 보험계약의 보험료는 연납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보험계약자 등의 편리를 도모하고자 연납을 세분화 하여 월납, 3월납, 6월납 등도 가능하게 하고 있습니다.
가끔 보험설계사들이 보험료를 일수처럼 매일 매일 수금해 가는 경우를 보는데 이는 불법입니다. 일수로 받은 보험료를 회사에 납입하지 않고 횡령할 경우 법적 보호를 전혀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최초 제1회보험료를 전액 지불하기 전, 즉 일수로 보험료를 납입하던 도중에 보험사고 발생시 전혀 보장을 받을 수 없습니다.
피보험이익이란 손해보험계약에서만 존재하는 개념으로서 손해보험계약은 원칙적으로 이를 전제로 하고 있고 손해의 보상도 이 범위 내에서 이루어집니다. 이것은 손해보험계약이 보험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에게 어떤 이득을 주려는 것이 아니고 현실적으로 발생한 손해만을 보상하려는 데에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상법 제668조에서는 이러한 피보험이익을 ‘보험계약의 목적’이라고 표현하고 있으며, 피보험이익은 금전으로 산정할 수 있는 이익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피보험이익을 좀더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시가 10억원짜리 빌딩이 있다고 가정한다면 이 빌딩이 화재로 전소되었을 경우 빌딩 소유주는 10억원의 손해를 보게 되는데, 이때 10억원이 빌딩 소유주의 피보험이익인 것입니다. 또한 그 빌딩 전체를 전세로 얻어 사무실로 쓰고 있는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있다면 그 홍길동이라는 사람도 본인의 과실로 화재가 발생하여 전소 됐을 경우 빌딩 소유주에게 10억원의 손해배상을 해줘야 할 위험이 있어 홍길동 역시 그 빌딩에 대하여 10억원의 피보험이익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빌딩에 대한 화재보험 계약체결은 빌딩 소유주와 전세입주자 홍길동만 가능한 것이고, 피보험이익이 없는 타인은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여 빌딩의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피보험이익이 없는 사람들의 손해보험계약을 금지하고 있는 것은 도덕적인 위험 즉, 화재로 손해 본 것이 하나도 없는데, 즉 피보험이익이 전혀 없는 사람이 보험금을 수령함으로서 이익을 볼 수 있고, 그로 인해 보험이 악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험계약은 이처럼 여러 가지 요소들이 결합되어 이루어집니다. 보험계약은 불요식 낙성계약으로 보험계약자의 청약과 보험자의 승낙이 있으면 보험계약은 성립하고 특별한 방식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앞에서 설명드렸습니다. 그러나 보험계약 실무에 있어서는 보험설계사 등의 권유에 따라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청약서에 일정한 사항을 기재하여 청약을 하고 보험자가 이를 검토하여 그 보험의 인수여부를 결정한 뒤 30일 이내 승낙통지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때 보험자가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계약의 청약과 함께 보험료의 전부(일시납인 경우) 또는 일부(월납, 3월납, 6월납, 연납인 경우)를 받은 경우, 청약에 대한 승낙을 통지하기 전까지는 승낙 없이 금전적 이익을 누리게 되므로 상법은 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승낙의 통지는 보험자가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계약의 청약과 함께 보험료 상당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받은 때에는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보험료 지급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보험계약자에 대하여 낙부의 통지를 발송해야 합니다(상법 제 638조의2 제1항). 하지만 인보험의 경우 신체검사를 받아야 하는 보험계약은 신체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낙부의 통지를 발송해야 합니다(상법 제 638조의2 제1항 단서). 보험자가 상법 규정에 의한 위 기간 내에 승낙여부의 통지를 해태하여 낙부통지를 발송하지 않으면 30일이 되는 날 승낙한 것으로 봅니다. 다시 말하면 보험자는 30일이 경과한 뒤에는 어떠한 이유로도 보험계약의 인수를 거절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보험자가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계약의 청약과 함께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경우에는 그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그 청약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가 없는 한 보험자는 보험계약상의 책임, 즉 보험금 지급의무를 집니다(상법 제638조의2 제3항). 이를 승낙 전 보험계약자 보호제도라고 합니다. 그러나 인보험 계약에서 피보험자가 신체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 그 검사를 받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상법 제638조의2 제3항 단서). 이러한 승낙 전 보험계약자 보호제도는 실효 후 보험계약을 부활할 때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여기에서 보험자가 청약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란?
① 사기행위에 의한 보험계약
②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의 서면동의를 얻지 않은 계약
③ 보험청약서의 질문표(계약 전 알릴의무 질문표)에 대한 고지위반 및 보험청약일 전에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모든 생명보험과 손해보험계약은 ‘자기를 위한 보험계약’과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또한 ‘자기의 생명의 보험계약’과 ‘타인의 생명의 보험계약’으로도 나눌 수 있는데 이는 생명보험의 경우에만 가능한 부류방법입니다. 자기를 위한 보험계약이란 보험계약자와 보험금청구권자가 동일한 경우의 보험계약을 말하며,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이란 보험계약자와 보험금청구권자가 서로 다른 경우의 보험계약을 말합니다.
자기의 생명의 보험계약이란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한 생명보험계약을 말하고, 타인의 생명의 보험계약이란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서로 다른 생명보험계약을 말합니다. 타인의 생명의 보험계약은 반드시 그 타인의 서면동의를 받아야 유효하며, 서면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무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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