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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내보험도둑안맞기"/보험계약

1. 계약과 보험계약

by 변운연 2012. 7. 9.

 

1. 계약과 보험계약

 

 

앞장에서 우리는 보험제도의 개괄적인 것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이 장에서는 ‘계약’은 무엇이고 ‘보험계약’이란 무엇인지 공부한 다음, 더 나아가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의 계약내용이라 할 수 있는 보험약관에 대하여 상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계약이란 무엇인지 계약의 법률적 정의를 살펴보겠습니다. 계약이란 2인 이상이 대립하는 의사표시의 합치에 의해 일정한 법률효과를 발생시킬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말합니다. 계약은 당사자가 기대하는 법률효과에 따라 공법상의 계약과 사법상의 계약으로 구별합니다.

 

사법상의 계약은 물권계약, 준물권계약, 신분법상의 계약 등 사법의 모든 영역에서 존재하나, 통상적 의미의 계약은 채권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계약을 의미합니다. 그 분류는 ① 유명계약(민법상 규정되어 있는 14종의 전형계약)과 무명계약(유명계약 이외의 모든 계약), ② 낙성(諾成)계약(합의만으로 성립하는 계약)과 요물(要物)계약(합의 외에 물적 요건이 필요한 계약), ③ 쌍무계약과 편무계약(대가적 의미의 채무부담 유무에 따라 성립되는 계약), ④ 유상계약과 무상계약, ⑤ 계속적 계약(채권관계가 일정기간 존속하는 계약)과 일시적 계약(채권관계의 일시적 실현이 가능한 계약)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사회관계를 설정하는 방법이 근대 이전에는 신분적 지배관계가 중요했으나 근대 이후 재화의 이동을 지배하려는 계약관계가 중요해졌습니다. 계약 성립은 대립하는 당사자 중 일방이 청약을 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함이 가장 전형적입니다. 그러나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 양 당사자간에 오고감으로 성립하는 교차청약에 의할 수도 있으며, 청약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는 없으나 승낙으로 볼 만한 사실행위가 있을 때 계약이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계약 성립 과정상 당사자가 일방의 고의, 과실에 의해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는 계약의 성립유무에 관계없이 손해배상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계약은 법률행위의 일반적 효력발생 요건을 구비해야 하며 구체적 효력은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결정되나, 민법은 쌍무계약에 특유한 효력인 동시이행항변권, 위험부담, 제3자를 위한 계약 등 3가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험부담의 채무자주의는 쌍무계약 일방의 당사자가 그의 책임 없는 사유로 채무가 소멸된 경우에 채무자가 그 위험을 부담하여야 한다는 내용입니다(민법 제53조, 제538조). 제3자를 위한 계약은 계약당사자가 아닌 제3자로 하여금 채권을 취득하게 함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으로 당사자간에는 계약이 성립하지만 제3자는 수익(受益)의 의사표시 후에야 비로소 권리를 취득합니다. 계약은 채무의 이행으로 소멸하나 무효, 취소, 불능 등에 의해서도 소멸하고 계약의 해제나 해지에 의해서도 소멸합니다.

 

그렇다면 보험계약은 어떨까요? 상법상 정의를 살펴보면 상법 제638조에 ‘보험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약정한 보험료를 지급하고, 상대방이 재산 또는 생명이나 신체에 관하여 불확정한 사고가 생길 경우에 일정한 보험금액 기타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서 효력이 생긴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보험계약은 불요식 낙성계약으로 보험계약자의 청약과 보험자의 승낙이 있으면 보험계약이 성립하고, 특별한 방식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즉 보험계약의 성립 요건은 보험계약자의 청약과 보험회사의 승낙 뿐 그 이외의 다른 요건은 없습니다. 따라서 보험계약시 보험계약자가 최초 제1회보험료를 지급하는 것은 보험계약의 성립요건은 아니고, 단지 보험자의 책임개시 요건일 뿐입니다.

 

보험회사는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보험계약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청약의 승낙을 거절하거나 별도의 조건, 이를테면 보험가입금액의 제한, 일부 담보(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 등을 부과하여 인수할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도 주식회사로서 회사 이익에 반하는 위험도가 높은 보험대상자나 물건에 대해서는 청약의 승낙을 거절할 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의 청약을 받고, 제1회보험료를 받은 경우에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하는 계약(무진단 계약)은 청약일부터, 건강진단을 받는 계약(진단계약)은 진단일(재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최종 진단일)부터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하여야 하며, 승낙한 때에는 보험증권을 교부합니다.

 

그러나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의 통지가 없으면 승낙된 것으로 봅니다. 회사가 제1회보험료를 받고 승낙을 거절한 경우에는 거절통지와 함께 받은 보험료를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해당 보험계약의 예정이율 +1%를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단, 제1회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승낙을 거절한 경우에는 신용카드의 매출을 취소하며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의 청약을 한 날 또는 제1회보험료를 납입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의 청약철회 신청을 접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리며, 보험료 반환이 지체된 기간에 대하여는 해당 보험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청약철회 역시 신용카드로 납입한 계약은 신용카드의 매출만 취소할 뿐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청약철회의 신청은 보험계약청약서 부본(가입자 보관용 청약서) 뒷면에 인쇄되어 있는 청약철회청구서의 기재 항목을 모두 기재한 뒤 창구접수 또는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