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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내보험도둑안맞기"/보험계약

4. 보험계약 성립 후에 지는 당사자의 의무

by 변운연 2012. 7. 9.

 

4. 보험계약 성립 후에 지는 계약당사자의 의무

 

 

가. 보험계약자의 의무

 

(1) 보험료 납입의무

 

보험료 납입의무는 보험계약자의 주된 의무로서 보험약관의 보험료 납입과 관련한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회 보험료 및 보험회사의 보장개시일]

 

 

① 보험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자동이체납입 및 신용카드납입의 경우에는 자동이체신청 및 신용카드매출승인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때, 다만 계약자의 귀책사유로 보험료 납입 및 승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그러나 보험회사가 청약시에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승낙한 경우에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이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보장개시일”이라 하며, 보장개시일을 보험계약일로 봅니다.)

 

 

② 회사가 청약시에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도 보장개시일부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③ 회사는 제②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장을 하지 아니합니다.

1. 약관의 [계약전 알릴의무위반의 효과] 규정을 준용하여 회사가 보장을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2. 약관의 [계약전 알릴의무] 규정에 의하여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알린 내용 또는 건강진단내용이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

 

 

④ 청약서에 피보험자의 직업 또는 직종별로 보험가입금액의 한도액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그 한도액을 초과하여 청약을 하고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초과 청약액에 대하여는 보장을 하지 아니합니다.

 

 

[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

 

 

계약자는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계약 체결시 납입하기로 약속한 날(이하 “납입기일”이라 합니다)까지 납입하여야 하며, 회사는 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영수증을 발행하여 드립니다. 다만, 금융회사(우체국 포함)를 통하여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그 금융회사 발행 증빙서류를 영수증으로 대신합니다.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

 

 

① 계약자는 이 약관의 [보험료의 납입 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규정에 의한 보험료 납입최고(독촉)기간이 경과되기 전까지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을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 약관 규정 [보험계약대출] 제①항에 의한 보험계약대출금으로 보험료가 자동적으로 납입되어 계약은 유효하게 지속됩니다.

 

 

② 제①항에도 불구하고 보험계약대출금과 보험계약대출이자를 합산한 금액이 해약환급금(당해 보험료가 납입된 것으로 계산한 금액을 말합니다)을 초과하는 때에는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을 더 이상 할 수 없습니다.

 

 

③ 제①항 및 제②항에 의한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 기간은 최초 자동대출납입일로부터 1년을 최고한도로 하며 그 이후의 기간에 대한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을 위해서는 제①항에 따라 재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④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이 행하여진 경우에도 자동대출 납입 전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자가 계약의 해지를 청구한 때에는 회사는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이 없었던 것으로 하여 이 약관 [해약환급금] 규정 제①항에 의한 해약환급금을 지급합니다.

 

 

[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①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납입기일 다음날부터 납입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를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하며, 회사는 제③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최고(독촉)하고 납입최고(독촉)기간 안에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은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 계약을 해지합니다. 납입최고(독촉)기간 안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회사는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② 제①항에 불구하고 회사의 방문수금 불이행 또는 은행 납입통지서의 미교부, 자동이체 미신청 등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하지 못한 경우에는 납입기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를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하여 제①항을 적용합니다. 다만, 회사가 보험료를 수금 또는 자동이체하기로 하거나 은행납입통지서를 교부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 수금(자동이체) 또는 재교부일부터 15일이 되는 날을 새로운 납입기일로 하여 제①항의 납입최고(독촉)기간을 적용합니다.

 

 

③ 제2회 이후의 보험료가 납입기일까지 납입되지 아니하여 보험료 납입이 연체중인 경우에는 회사는 계약자(타인을 위한 보험의 경우 보험금을 받는 수익자 포함)에게 납입최고(독촉)기간 안에 연체된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과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은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부터 계약이 해지됨을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기 15일 이전까지 서면 또는 전화(음성녹음)로 알려 드립니다.

 

 

④ 제①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

 

 

① 위 [보험료의 납입 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규정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약환급금을 받지 아니한 경우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2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 회복)을 청약할 수 있으며, 회사가 이를 승낙한 때에는 부활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보험료에 이 계약의 예정이율 + 1% 범위 내에서 각 상품별로 회사가 정하는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② 제①항에 따라 해지계약을 부활하는 경우에는 이 약관의 [보험계약의 성립] 제②항 및 제③항, [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일], [계약전 알릴의무], [계약 전 알릴의무 위반의 효과] 및 [계약취소권의 행사제한] 규정을 준용합니다. 단, 부활의 경우에는 상기 준용규정에서 제1회보험료는 부활시의 보험료를 의미합니다.

 

 

이처럼 보험계약은 유상계약으로서 보험계약자는 보험회사가 위험을 인수한 대가로 보험회사에 보험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처럼 보험료란 보험회사가 불확정한 사고가 생길 경우에 보험금액을 지급하는데 대하여 당사자 일방인 보험계약자가 지급하는 보수를 말합니다(상법 제638조). 보험료 지급의무는 보험계약자의 가장 중요한 의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시 보험료 납입방법 중 일시납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는 보험기간 전체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보험계약시 일시에 전부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일시납 보험료의 반대인 분납보험료는 보험기간을 일정하게 수개의 보험료기간으로 분할하여 그 기간에 따라 계속적으로 지급하는 보험료를 말하며 보험료기간의 장단에 따라서 연납보험료, 6월납보험료, 3월납보험료, 월납보험료 등이 있습니다.

 

분납보험료에서 최초보험료란 그 지급이 없으면 보험회사의 책임이 개시되지 아니하는 보험료를 말하고 최초보험료는 제1회보험료라고도 합니다. 계속보험료란 그 지급이 없으면 이미 개시된 보험회사의 책임이 더 이상 계속되지 아니하는 제1회 보험료 이후의 보험료를 말합니다.

 

최초보험료가 미지급된 경우에는 당사자간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계약 성립 후 2개월이 경과하면 그 계약은 해제된 것으로 봅니다(상법 제650조 제1항). 또한 계속보험료가 납입기일까지 납입되지 않고 연체될 경우에는 보험회사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험계약자(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보험수익자 포함)에게 최고(보험계약 실효예고 통보)한 다음이 아니면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보험계약자의 보험료 지급의무는 1년의 시효에 의하여 소멸합니다. 보험료의 지급의무는 보험계약자가 지지만, 타인을 위한 보험의 경우에 보험계약자가 파산선고를 받거나 보험료의 지급을 지체한 때에는 그 타인이 권리를 포기하지 않는 한 그 타인도 보험료의 지급의무를 집니다(상법 제639조 제3항).

 

보험료는 보험회사 또는 그 대리인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보험료를 수령할 권리가 있는 보험회사의 보조자는 체약대리점과 보험설계사뿐입니다. 따라서 체약대리점이 최초보험료를 대납하기로 약정한 후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위 약정일에 보험계약이 체결되어 보험회사가 보험료를 영수한 것으로 봅니다. 즉 약정일 이후에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하여 보험회사는 책임을 져야합니다(대법원 1995. 5. 26. 선고 94다60615 판결).

 

보험계약자가 지급하여야 할 보험료의 금액은 보험회사와의 계약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계약체결 이후에 보험료 감액청구와 보험료 증액청구가 가능합니다. 보험료감액청구는 보험기간 중에 예기했던 특별위험이 소멸한 경우(상법 제647조), 손해보험의 경우에 보험금액이 보험목적의 가액(보험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한 때에 또는 보험가액이 보험기간 중에 현저하게 감소된 경우(상법 제669조 제3항) 등에 인정됩니다. 반면 보험료증액청구는 보험계약자로부터 위험변경증가의 통지를 받은 경우(상법 제652조 제2항), 보험계약자 등의 고의, 중과실로 인한 위험증가의 경우(상법 제653조) 등에 보험회사가 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신용카드로 보험료를 납입하는 경우가 늘어나는 추세인데, 이러한 경우에는 다른 사정이 없으면 실제로 대금이 결제된 시점에서 보험료가 납입된 것으로 봄이 타당할 것입니다. 실무에서는 카드회사의 승인을 받은 시점을 보험료 영수시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보험계약자의 보험료 지급의무는 지참채무이므로 특별한 정함이 없으면 보험료의 지급장소는 보험회사의 영업소가 원칙입니다. 그러나 실무에 있어서는 보험계약자의 편의를 위하여 보험회사의 수금원이 추심하는 것(방문수금, 지로납입, 자동이체납입)으로 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보험약관은 계속보험료의 경우 일정한 납입유예기간을 정하고 이를 경과할 때까지도 보험계약자가 보험료를 지급하지 않으면 보험회사가 별도의 최고나 계약해지의 의사표시 없이 곧바로 보험계약의 효력이 상실되도록 하는 조항, 즉 실효약관 규정이 있었는데 그 약관의 유효성 여부에 관하여 논란이 많았습니다.

 

대법원도 과거에는 실효약관의 효력을 인정하는 입장을 취해오다가 대법원 1995. 11. 16. 선고 94다56852 판결(전원합의체)로 종래의 견해를 변경하여 계속보험료가 소정의 시기에 납입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상법 제650조 제2항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막바로 보험계약이 해지됨을 규정하거나 실효됨을 규정하고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책임을 면하도록 규정한 보험약관은 상법 제663조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판시한 이래 계속 동일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법원 1997. 6. 23. 선고 97다18479 판결은 상법 제663조 전단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피보험자가 주소 변경이나 전화번호 변경을 보험회사에 통지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만으로는 보험계약의 해지에 필요한 상법 규정의 최고절차가 면제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을 실효 처리함에 있어 그 전후를 통하여 상법 제650조 제2항의 소정의 절차를 취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경우, 보험회사는 위 보험계약에 대한 실효처리는 무효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위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판결이 있은 후부터 보험업계 모두는 보험약관에 ‘계약자가 계속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납입기일 다음날부터 납입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를 납입최고기간으로 하되 보험회사는 납입최고기간이 끝나기 15일 이전까지 서면 또는 전화(음성녹음)로 납입최고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부터 계약이 해지됨을 알린 다음 납입최고기간 안에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은 경우 납입최고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 계약을 해지 합니다’라고 규정하여 상법 제650조 제2항을 준수하기 위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보험회사들이 이 약관 규정을 잘 준수하고 있지 않습니다. 납입 최고는 문서로 보내거나 전화(음성녹음)로만 해야 하는데, 보험료를 납입기일에 납입하지 않고 1개월 연체되어 납입하는 보험계약자들의 숫자가 너무 많은 나머지 그들에게 매달 납입최고를 이행하려면 그에 소요되는 등기우편 비용이나 통신비, 인건비 등이 만만치 않아 소홀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독자들은 이와 같이 보험회사가 문서(등기우편)나 전화(음성녹음)의 방법으로 보험료 납입최고를 하지 않았다면, 설사 보험계약이 실효된 후에 보험사고가 발생하였다 하러라도 보험회사의 납입최고 미 이행으로 인한 보험계약의 실효이므로 보험계약 해지의 무효를 주장하고 보험금을 정당히 청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보험회사가 보험료 납입최고를 문서로 할 경우 보통우편(일반 우편물 또는 엽서 등)으로 발송한 경우에는 효력이 없고, 반드시 등기우편으로 하여 보험계약자가 통지를 수령하였다는 것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대법원 판결도 ‘내용증명우편이나 등기우편과는 달리 보통우편의 방법으로 발송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그 우편물이 상당기간 내에 도달하였다고 추정할 수 없고, 송달의 효력을 주장하는 보험회사 측에서 그 증거에 의하여 도달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0다25002 판결).

 

(2) 통지의무(계약 후 알릴의무)

 

보험계약자 등이 지는 통지의무에는 주소변경통지의무, 사고발생통지의무,위험변경증가통지의무가 있습니다. 이 중 주소변경통지의무와 사고발생통지의무는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상해보험 등 모든 보험계약에 있어 공통된 의무이고, 위험변경증가통지의무는 손해보험과 상해보험계약에서만 요구되는 의무입니다.

 

생명보험계약의 통지의무에 관한 약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소변경통지]

 

 

① 계약자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변경내용을 보험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② 제①항에서 정한대로 계약자가 알리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자가 회사에 알린 최종의 주소 또는 연락처로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도달에 필요한 시일이 지난 때에 계약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봅니다.

 

 

[사고발생통지(보험금지급사유의 발생통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는 보험사고(보험금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상해보험의 위험변경, 증가 통지의무에 관한 약관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험변경, 증가 통지]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계약을 맺은 후 피보험자가 그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자가용 운전자가 영업용 운전자로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하는 등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하거나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직접 사용하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보험회사에 알리고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② 회사는 제①항에 따라 위험이 감소된 경우에는 그 차액보험료를 돌려 드리며, 위험이 증가된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③ 제①항의 통지에 따라 보험료를 더 내야 할 경우 회사의 청구에 대해 계약자가 그 지불을 게을리 했을 때, 회사는 직업 또는 직무가 변경되기 전에 적용된 보험료율(이하 “변경전 요율”이라 합니다)의 직업 또는 직무가 변경된 후에 적용해야 할 보험료율(이하 “변경 후 요율”이라 합니다)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험금을 삭감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변경된 직업 또는 직무와 관계없는 사고로 발생한 손해에 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④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직업 또는 직무의 변경사실을 회사에 알리지 아니하였을 경우 변경 후 요율이 변경 전 요율보다 높을 때에는 회사는 동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제③항에 의해 보상됨을 서면으로 통보하고 이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손해보험인 화재보험의 계약 후 알릴 의무에 관한 약관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 후 알릴 의무]

 

 

① 계약을 맺은 후 보험의 목적에 아래와 같은 사실이 생긴 경우에는 계약자나 피보험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1. 동일한 보험의 목적에 대하여 다른 보험계약을 맺을 때

2. 보험의 목적을 양도할 때

3. 보험의 목적 또는 보험의 목적을 수용하는 건물의 구조를 변경, 개축, 증축하거나 계속하여 15일 이상 수선할 때

4. 보험의 목적 또는 보험의 목적을 수용하는 건물의 용도를 변경함으로써 위험이 증가하는 경우

5. 보험의 목적 또는 보험의 목적이 들어있는 건물을 계속하여 30일 이상 비워 두거나 휴업하는 경우

6. 보험의 목적을 다른 곳으로 옮길 때

7. 위 이외에 위험이 뚜렷이 증가하는 경우

 

② 회사는 제①항에 따라 위험이 감소한 경우에는 그 차액보험료를 돌려 드리며, 위험이 증가한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보험기간 중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보험회사에게 통지를 하여야 합니다(상법 제652조 제1항). 그러나 보험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을 때에는 통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해상보험에서는 위험의 변경사유가 있는 경우 그 변경정도를 확인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보험기간도 단기간이어서 통지, 해지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항로변경, 이로, 발항이나 항해지연, 선박변경 등의 사유가 있으면 별도의 조치를 거칠 필요도 없이 보험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상법 제701조 내지 제703조 참조).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이라 함은 그 변경 또는 증가된 위험이 보험계약의 체결 당시에 존재하고 있었다면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적어도 그 보험료로는 보험을 인수하지 않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정도의 것을 말한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0. 7. 4. 선고 98다62909와 98다6291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위험의 변경 또는 증가가 있었는지 여부는 보험목적물의 사용 또는 수익방법의 변경, 보험료율의 주요 결정요소의 변경 등 구체적인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인정 또는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위험의 증가는 위험상태가 일정한 새로운 상태로 정착화 된 경우를 말합니다. 또한 상법 제652조 소정의 위험의 변경, 증가는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나 중과실에 의하지 아니하고 이루어진 경우를 말하고, 보험계약자의 고의나 중과실에 의한 위험의 변경, 증가는 별도로 상법 제653조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통지의무의 발생요건을 살펴보면 첫째, 위험의 증가는 보험계약의 존속 중(체결 후부터 종료시까지)에 발생한 것이어야 합니다. 이 점에서 계약체결 전에 인정되는 고지의무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둘째, 위험도가 현저하게 증가되어야 합니다. 셋째, 보험계약자 등이 주관적으로 위험의 증가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보험계약자가 통지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위험의 현저한 변경 또는 증가의 사실이 존재한 것과 보험계약자가 알고 있었다는 것에 대한 입증책임은 보험회사에게 있습니다.

 

통지의 시기와 방법은 보험계약자 등이 위험의 현저한 변경 또는 증가의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귀책사유 있는 지연 없이) 통지를 하여야 하며, 통지의 방법은 구두 또는 서면으로 할 수 있는데, 실무상으로는 약관에 서면에 의하여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통지의무를 해태한 때에는 보험회사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652조 제1항 후문). 이 1월의 기간은 제척기간입니다.

 

보험회사는 보험사고 발생 후에도 위험변경 또는 증가의 사실을 안 날로부터 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월내인 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655조 본문). 이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고 이미 지급한 보험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등이 그 위험변경 또는 증가의 사실과 보험사고의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음을 증명한 때에는 보험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이미 지급받은 보험금의 반환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655조 단서). 위에서 언급했듯이 위험의 변경 또는 증가에 대한 입증책임은 그 사유를 들어 보험계약의 해지를 주장하는 보험회사에게 있습니다(대법원 1996. 7. 26. 선고 95다52505 판결).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는 보험사고의 발생을 안 때에도 지체 없이 보험회사에게 그 통지를 발송할 의무가 있습니다(상법 제657조 제1항).

 

다음은 통지의무에 관한 손해보험 약관 규정입니다.

 

[손해의 통지 및 조사]

 

 

① 보험의 목적에 손해가 생긴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지체 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①항의 통지를 게을리 하여 손해가 증가된 때에는 회사는 그 증가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③ 회사가 제①항에 대한 손해의 사실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필요한 증거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④ 회사는 제①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사고가 생긴 건물 또는 그 구내와 거기에 들어있는 피보험자의 소유물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통지에 의해 손해보험회사는 사고의 원인을 신속히 조사하고 손해의 종류와 범위를 확정할 수 있고 사후대책을 강구할 수 있게 됩니다. 통지의 방법은 구두나 서면으로 하면 되나, 구두로 통지하는 경우에는 통지수령권자(보험회사 또는 체약대리점)에게 하여야 하고, 서면으로 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발송함으로써 족합니다. 만약 보험계약자 등이 사고발생의 통지의무를 해태함으로써 손해가 증가된 때에는 보험회사는 그 증가된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없습니다(상법 제657조 제2항). 그러나 보험회사가 사고의 발생을 안 때에는 예외입니다. 보험사고 발생 통지의무는 고지의무나 위험변경, 증가 통지의무와는 달리 보험사고 발생사실에 대하여 통지의무를 위반하였다하여 보험회사가 계약해지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이 통지의무의 해태로 인하여 손해가 증가되었다는 사실은 보험회사가 입증하여야 합니다.

 

또한 자동차보험약관에는 통지의무(계약 후 알릴 의무)와 사고발생 통지의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약관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계약 후 알릴 의무]

 

 

(1)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을 맺은 후 다음의 사실이 생긴 것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보험회사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보험회사는 그 사실에 따라 보험료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보험료를 더 받거나 돌려주고 계약을 승인할 수 있습니다.

 

 

① 이 보험계약을 맺는 담보종목의 보상내용과 전부 또는 일부가 일치하는 다른 보험계약(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을 맺게 된 사실

 

 

② 용도, 차종, 등록번호, 적재정량, 구조 등 피보험자동차에 관한 사항이 변경된 사실

 

 

③피보험자동차에 화약류, 고압가스, 폭발물, 인화물 등의 위험물을 싣게 된 사실

 

 

④ 기타 위험이 뚜렷이 증가하거나 또는 적용할 보험료에 차이를 발생시키는 사실

 

 

(2)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때에는 지체 없이 보험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이를 알리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험회사가 알고 있는 최후의 주소로 통지함으로 인해 불이익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사고발생 통지의무]

 

 

(1)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사고가 생긴 것을 안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①지체 없이 손해의 방지와 경감에 힘쓰고, 남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권리(공동불법행위 등의 경우 연대채무자 상호간의 구상권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의 보전과 행사에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②다음 사항을 보험회사에 지체 없이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가. 사고가 발생한 때, 곳, 상황 및 손해의 정도

나. 피해자의 주소, 성명, 직업 및 연령

다. 가해자의 주소와 성명

라. 사고에 대하여 증인이 있을 때에는 그의 주소와 성명

마. 손해배상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내용

 

 

③손해배상의 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미리 보험회사의 동의 없이 그 전부 또는 일부를 합의하여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피해자의 응급치료, 호송 그 밖의 긴급조치에 대하여는 보험회사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합니다.

 

 

④손해배상청구의 소송을 제기하려고 할 때 또는 제기 당한 때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보험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⑤피보험자동차를 도난당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경찰관서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⑥보험회사가 사고를 증명하는 서류 등 꼭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와 증거를 요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제출하여야 하며, 또한 보험회사가 손해를 조사하는 데에 협력하여야 합니다.

 

 

(2)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위 ‘(1)’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로 말미암아 늘어난 손해액이나 회복할 수 있었을 금액을 손해보상액에서 공제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자동차보험에서는 이처럼 피보험자에 대하여 소송이 제기된 경우, 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보험회사에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보험계약자 등이 소송통지의무를 위반한 채 피해자의 소송에 적절히 대응하지 않은 관계로 판결에서 적정 손해액 이상으로 손해액이 인용되었을 경우에는 사고발생 후의 통지의무를 위반한 경우와 같이 피보험자의 의무해태로 인하여 적정 손해액 이상으로 판결에서 인용된 손해액에 대하여는 보험회사에게 보상의무가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판례도 같은 취지입니다(대법원 1994. 8. 12. 선고 94다2145 판결).

 

(3) 위험유지 의무

 

보험기간 중에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나 중과실에 의하여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때에는 보험회사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653조). 이는 보험계약자 등에게 보험기간 동안 위험을 계약체결시의 상태대로 유지하도록 의무를 부과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는 보험사고의 발생 후에도 위험변경 또는 증가의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내인 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보험금지급의 책임을 면하며, 보험계약자 등이 인과관계가 없음을 입증하면 보험금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점은 위험의 변경, 증가 통지의무와 같습니다.

 

(4) 손해방지, 경감 의무

 

손해방지, 경감의무는 손해보험에 있어서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보험사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을 방지하거나 손해의 확대를 방지함은 물론 손해를 경감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 의무를 말합니다(상법 제680조), (대법원 1995. 12. 8. 선고 94다27076 판결). 이는 단순한 간접의무가 아니라 법적의무라고 보는 것이 통설입니다.

 

다음은 손해보험인 화재보험 약관에 기재된 손해방지, 경감의무에 대한 규정입니다.

 

[손해방지의무]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손해의 방지와 경감에 힘써야 합니다. 만약,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를 게을리 한 때에는 방지 또는 경감할 수 있었을 것으로 밝혀진 값을 손해액에서 뺍니다.

 

 

역시 손해보험의 일종인 자동차보험의 약관에도 이 의무를 [사고발생 통지의무] 제(1)항 ①호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고발생 통지의무]

 

 

(1)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사고가 생긴 것을 안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①지체 없이 손해의 방지와 경감에 힘쓰고, 남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권리(공동불법행위 등의 경우 연대채무자 상호간의 구상권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의 보전과 행사에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이 의무를 지는 자는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입니다. 학설로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대리인, 가령 지배인(상법 제11조)이나 선장(상법 제773조)과 같은 포괄적 대리권을 가진 자도 손해방지, 경감의무를 진다는 견해도 있습니다(양승규, 전게서, 229면).

 

손해방지, 경감의무는 보험사고의 발생을 전제로 손해확대의 방지를 위한 것이므로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로부터 그 의무를 집니다. 그러므로 보험사고의 발생을 방지하는 것은 이 의무의 내용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손해방지 및 경감을 위한 노력의 방법과 정도는 어느 정도면 될까요? 이를 일률적으로 정할 수는 없을 것이나, 보험계약이 없는 경우에도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자기의 이익에 대하여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기울이는 것과 같은 정도의 노력을 하여야 된다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을 이행한 이상 그 의무를 다한 것이 되고, 손해방지와 경감의 효과가 반드시 생겨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손해방지, 경감의무를 게을리 한 경우의 효과에 관하여는 상법에 아무런 규정이 없습니다. 하지만 학설로는 ① 의무자의 의무위반을 경과실로 인한 의무위반의 경우와 고의, 중과실로 인한 의무위반의 경우로 나누어, 전자의 경우에는 채무불이행에 관한 일반 원칙에 따라 보험회사는 의무위반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청구하거나 지급하여야 할 보험금에서 의무위반으로 인한 손해액을 공제하고 지급하면 되고, 후자의 경우에는 보험회사가 보상책임을 면한다는 견해와 ② 경과실의 경우는 제외하고 의무자의 고의, 중과실로 인한 의무위반의 경우에만 보험회사는 지급할 보험금에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손해방지, 경감의무를 위반한 때에 방지 또는 경감할 수 있으리라고 인정되는 손해액을 공제 또는 상계하여 지급하면 된다는 견해가 대립하고 있습니다. 후자가 다수설입니다.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손해확대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 즉 손해방지, 경감비용은 이를 보험회사가 부담합니다.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과 보상액이 보험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도 보험회사가 이를 모두 부담합니다(상법 제680조), (대법원 1995. 12. 8. 선고 94다27076 판결). 하지만, 손해방지, 경감비용은 보험회사가 담보하는 위험으로 인한 손해를 방지하거나 경감시키기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이므로, 보험회사가 보상책임을 지지 아니하는 사고에 대한 손해방지, 경감비용은 보험회사가 부담하지 않습니다. 다만, 책임보험에 있어 피보험자의 책임 여부가 판명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보험자가 손해확대방지를 위한 비용을 지급하였다면, 보험회사는 이러한 비용도 부담하여야 합니다.

 

판례도 자동차종합보험의 피보험자가 자신의 책임 유무를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피해자의 치료비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고 그 치료비를 지급한 경우나 자동차사고 발생시 피보험자의 법률상 손해배상책임 여부가 확실히 판명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보험자가 피해자가 제기한 소송에 응소하여 지출한 변호사비용 등의 필요비용도 이를 손해확대 방지비용으로 보아 보험회사가 부담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3. 1. 12. 선고 91다42777 판결, 대법원 1994. 9. 9. 선고 94다16663 판결,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다22106 판결 등).

 

만약 약관에서, 피보험자가 지급한 소송비용, 변호사비용, 중재, 화해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 중에서 피보험자가 미리 보험회사의 동의를 받아 지급한 경우에만 보험회사가 부담하기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이를 보험회사의 사전 동의가 없으면 어떠한 경우에나 피보험자의 방어비용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에서는 이러한 약관조항으로 인하여 피보험자의 방어비용을 보험의 목적에 포함된 것으로 일반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상법 제720조 제1항의 규정을 피보험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것에 해당하여 이러한 약관조항은 상법 제663조에 반하여 무효라고 보아야 합니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다22106 판결).

 

책임보험에서 제3자의 청구를 방어하기 위하여 피보험자가 지출한 변호사보수 등 방어비용도 원칙상 보험회사가 부담합니다(상법 제720조 제1항). 이 비용의 성격에 관하여 다수설은 손해방지비용으로 보고 있습니다(김성태, 전게서, 599면 참조).

 

나. 보험자의 의무

 

다음은 보험계약 성립 후에 보험자가 지는 의무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1) 보험금 지급의무

 

이는 보험계약이 성립된 후에 보험계약자의 가장 주된 의무라 할 수 있는 보험료지급 의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보험회사가 지는 가장 주된 의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는 보험기간 중에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계약의 효과로서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손해보험의 경우에는 보험사고의 발생 그 자체만으로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고,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피보험자에게 손해가 생겼어야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를 집니다. 역시 손해보험의 경우 보험기간 중에 사고가 발생함이 없이 보험기간이 만료되었다면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을 부담하지 않을 뿐 아니라 이미 보험회사는 잠재적으로 위험부담을 한 셈이므로 보험료의 반환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보험금의 지급 시기는 당사자간 약정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 내에, 약정기간이 없는 경우에는 보험사고발생의 통지를 받은 후 지체 없이 지급할 보험금액을 정하고 그 정하여진 날부터 10일 이내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상법 제658조).

 

다음은 보험의 종류별로 보험금 지급시기 및 구체적인 보험금 지급방법에 관한 보험약관 규정입니다. 보험회사마다 약간씩 문구가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 생명보험

 

[보험금 등의 지급]

 

 

① 회사는 보험금 청구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보험금의 경우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 후 10영업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②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는 [계약 전 알릴 의무위반의 효과] 및 제①항의 보험금 지급사유조사와 관련하여 의료기관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찰서 등 관공서에 대한 회사의 서면에 의한 조사요청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실 확인이 끝날 때까지 회사는 보험금 지급지연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③ 회사가 제1항의 지급사유 조사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피보험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회사가 지정한 의사의 진단, 의료비의 심사, 기타의 조사를 받을 것(진단에 필요한 검사자료 등의 제출을 포함합니다)에 동의하여야 하며,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지정한 의사와 회사가 지정한 의사가 진단 및 진료내용, 입원기간 등에 대하여 합의하여 정하는 때에는 그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피보험자의 의사와 회사의 의사가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는 때에는 피보험자와 회사가 동의하여 제3의 의사를 정하고 그 제3의 의사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이 약관에서 “회사가 지정한 의사” 및 “제3의 의사”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원 중에서 정하며, 이 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비용은 회사가 부담합니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규정한 회사의 조사, 확인 또는 진단요청에 대하여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의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동의를 얻어 조사, 확인 또는 진단을 완료할 때까지 보험금(가지급 보험금 포함)의 지급을 유예(猶豫)할 수 있습니다.

 

 

⑤ 회사는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호에 해당하는 만기급여금의 지급시기가 도래할 때에는 도래일 7일 이전에 그 사유와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알려 드리며, 제1항에 의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함에 있어 보험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별표5(보험금 등 지급시의 적립이율 계산)와 같습니다. 다만, 제4항에 의하여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회사의 조사, 확인 또는 진단요청을 받은 날부터 그에 대한 동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지체한 기간에 대하여는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⑥ 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 및 확인을 위하여 제1항의 지급기일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사유, 지급예정일 및 보험금 가지급 제도에 대하여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드리며, 장해지급률의 판정 및 지급할 보험금의 결정과 관련하여 보험금 지급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보험수익자의 청구에 따라 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을 우선적으로 가지급할 수 있습니다.

 

 

* 손해보험과 제3보험(상해보험, 질병보험, 간병보험)

 

[보험금의 지급]

 

 

① 회사는 보험금 청구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신체손해에 관한 보험금은 3영업일, 배상책임손해에 대한 보험금은 10영업일, 재산손해에 대한 보험금은 20영업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② 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 및 확인을 위하여 제①항의 지급기일 초과가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는 구체적 사유, 지급예정일 및 가지급 보험금 청구절차를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에게 서면 통지하여 드립니다.

 

 

③ 제②항에 의하여 추가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회사는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의 청구에 따라 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의 50% 상당액을 가지급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④ 회사는 제①항의 및 제②항의 규정에 정한 지급기일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보험금에 더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더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⑤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는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와 관련하여 의료기관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찰서 등 관공서에 대한 회사의 조사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사실확인이 끝날 때까지 회사는 보험금 지급 지연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라도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책임을 면제하는 사유가 있는데 이를 보험회사의 면책사유라고 합니다. 면책사유, 즉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에 관한 보험약관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생명보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함과 동시에 이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그러나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헤친 사실이 증명된 경우와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활계약의 경우에는 부활청약일)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 자살하거나 자신을 해침으로써 장해분류표 중 장해지급률이 8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그러나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금을 받는 자인 경우에는 그 보험수익자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금은 다른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② 제①항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회사가 이 계약을 해지하거나 계약이 더 이상 효력이 없어지는 때에는 다음과 같이 합니다.

 

1. 제①항 제1호의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보험계약자에게 돌려 드립니다.

2. 제①항 제2호의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보험금에 해당하는 해약환급금을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3. 제①항 제3호의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리지 아니합니다.

 

 

[전쟁, 기타 변란시의 보험금]

 

회사는 피보험자가 전쟁, 기타 변란으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수가 보험료 산출기초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금융감독위원회의 인가를 얻어 보험금을 감액하여 지급합니다.

 

 

* 손해보험 중 화재보험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그 밖의 기관)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2.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받도록 하기 위하여 피보험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이나 고용인이 고의로 일으킨 손해

 

3. 화재가 발생했을 때 생긴 도난 또는 분실로 생긴 손해

 

4. 보험의 목적의 발효, 자연발열, 자연발화로 생긴 손해. 그러나, 자연발열 또는 자연발화로 연소된 다른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5. 화재로 기인되지 아니한 수도관, 수관 또는 수압기 등의 파열로 생긴 손해

 

6. 발전기, 여자기(정류기 포함), 변류기, 변압기, 전압조정기, 축전기, 개폐기, 차단기, 피뢰기, 배전반 및 그 밖의 전기기기 또는 장치의 전기적 사고로 생긴 손해를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그 결과로 생긴 화재손해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7. 원인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아니하고 지진, 분화 또는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화재 및 연소 또는 그 밖의 손해

 

8. 핵연료물질 (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 (원자핵 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인한 손해

 

9. 위 제8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10.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명령에 의한 재산의 소각 및 이와 유사한 손해

 

 

* 상해보험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①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피보험자의 고의

 

2. 수익자의 고의. 그러나 그 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수익자인 경우에는 그 수익자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금을 다른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3. 계약자의 고의

 

4. 피보험자의 자해, 자살, 자살미수, 형법상의 범죄행위 또는 폭력행위(다만, 형법상 정당방위, 긴급피난 및 정당행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5. 피보험자의 질병

 

6. 피보험자의 심신상실 또는 정신질환 

 

7.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 포함), 유산 또는 외과적 수술, 그 밖의 의료처치. 그러나 회사가 부담하는 상해로 인한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8. 피보험자의 사형

 

9. 지진, 분화,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

 

10.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

 

11. 핵연료 물질(사용이 끝난 연료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원자핵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의 방사성, 폭발성 또는 그 밖의 유해한 특성에 의한 사고

 

12. 위 제11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

 

②회사는 제①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과 같이 합니다.

 

1. 제①항 제1호의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 드립니다.

 

2. 제①항 제2호의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보험금에 해당하는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3. 제①항 제3호의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리지 아니합니다. 

 

③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를 하는 동안에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또는 이와 비슷한 위험한 활동

 

2.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발생한 상해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3.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로부터 받은 보험료는 사고발생의 개연성, 즉 확률에 따라 그 금액이 결정된 만큼 보험회사가 지급하는 보험금도 그 확률의 범위 내에서 지급되어야 공평한 것입니다. 따라서 면책사유는 대수의 법칙을 적용하기 곤란한 비정상적인 위험에 대한 보상책임으로부터 보험회사를 면제함으로써 보험단체의 균형을 유지하거나 도덕적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에서 인정되고 있는 것입니다.

 

비정상적인 위험이란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보험사고라든가 지진, 분화 등 천재지변과 전쟁 등의 위험, 그리고 자연소모나 부패 등 자연발생적 위험을 말하며 대수의 법칙으로 그 확률을 예측할 수 없는 위험들을 말합니다.

 

보험회사의 면책사유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지급을 거절하는 사유가 된다는 점에서 당사자 사이에 분쟁의 소지가 많고, 특히 면책조항은 내용이 모호한 경우가 많아 소송실무에서 그 해석문제가 주된 쟁점으로 자주 등장합니다.

 

이러한 면책사유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회사의 책임을 면제하는 법정면책사유와 보험약관의 규정에 의한 약관상면책사유로 나눌 수 있으며, 또한 일반적인 면책사유와 보험의 종류에 따른 면책사유로 나누어 볼 수도 있습니다.

 

법정면책사유는 법으로 정한 면책사유로써 이에는 인위적인 보험사고와 전쟁 등으로 인한 보험사고가 있습니다. 인위적인 보험사고의 대표적인 것이 고의 또는 중과실 사고입니다. 따라서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보험회사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는 법 규정(상법 제659조)이 있는 것입니다.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보험사고는 보험사고로서의 우연성을 결할 뿐 아니라 비도덕적이고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까지 보험계약자를 보호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고의는 일반 민법상의 해석원칙에 따라 일정한 결과가 발생하리라는 것을 알면서 감히 이를 행하는 심리상태를 말하는데, 원인행위에 존재하면 되는 것이지 그 결과의 발생에 대해서까지 인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반드시 보험금을 노린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중대한 과실이란 일반거래관계에서 필요로 하는 주의를 현저히 위반한 경우라고 할 수 있는데, 실제 부주의한 행동이 있는 경우에 그 것이 단순히 경과실인지 또는 중과실인지를 구분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며 이에 관한 일반적인 구별기준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보험계약자의 경과실로 인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회사는 보험금 지급책임을 져야 합니다. 또한 보험계약의 당사자간에 중대한 과실을 보험회사가 책임을 진다는 특약(특별약관)을 맺은 경우 이 특약은 신의성실의 원칙과 공익에 반하지 않는 한 유효하다 할 것입니다. 실무상으로도 손해보험약관 중에는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보상을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만,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고의에 의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특약은 상법 제659조 제1항의 입법취지로 보더라도 무효라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까지 보험회사의 책임을 인정한다면 이는 선량한 풍속에도 위배되어 인정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다른 보험계약자단체 구성원의 지위를 본질적으로 불안정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보증보험의 경우에는 주계약상의 채무자인 보험계약자의 채무불이행을 보험사고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증보험의 특성상 보험계약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보험사고라도 보험회사는 보험금 지급책임을 져야 합니다.

 

생명보험의 사망보험과 상해보험의 경우에는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에 의한 보험사고만 면책이고, 중대한 과실로 인한 사고에 대해서는 보험회사의 보험금지급책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상법 제732조의 2, 제739조).

 

고의 또는 중과실 면책에서 ‘대표자 책임이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대표자 책임이론이란 피보험자의 부부, 가족 또는 경영관리인과 같이 피보험자와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보험사고를 일으킨 때에는 보험회사의 면책을 인정하는 것으로 독일 판례상 확립되어 있는 이론입니다.

 

우리나라의 보험실무상 화재보험 보통약관에서 보험자가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로 ‘보험계약자, 피보험자(법인의 경우에는 그 이사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그 밖의 기관),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생긴 손해,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받도록 하기 위하여 피보험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 및 고용인이 고의로 일으킨 손해’를 들고 있는데, 이는 대표자책임이론에 기초한 조항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이론의 수용 여부에 대하여 학설은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특별한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이 이론을 그대로 수용하기 어려우나 보험계약자 등과 밀접한 생활관계에 있는 가족이나 고용인 등에 의한 보험사고의 발생에 보험계약자 등의 공모, 교사, 방조와 같은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면책된다는 견해(양승규, 전게서, 145면)와 독일의 대표자책임이론은 해석상의 이론이므로 우리나라의 경우에 적용하더라도 무리가 없다는 견해(최기원, 전게서, 206면) 등이 있습니다. 판례는 이 이론의 수용에 소극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대표자이론을 인정하는 견해에 따르더라도 보험계약자 등과 법률상, 사실상 특수한 관계에 있는 제3자의 범위가 문제됩니다. 보험계약자 등과 특별한 관계에 있는 대표자, 법정대리인 그리고 보험계약자와 동거하는 남편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회사는 면책된다고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최기원, 전게서 205면).

 

면책사유에 대한 입증책임은 보험회사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원인불명의 보험사고에 대하여도 보험자는 보험금지급의무를 면하지 못합니다. 보험사고가 ‘피보험자의 고의’로 발생한 것임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자살의 의사를 밝힌 유서 등 객관적인 물증의 존재나, 일반인의 상식에서 자살이 아닐 가능성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이 들지 않을 만큼 명백한 주위 정황사실을 입증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1다49234 판결). 다만, 보험회사가 추정적 증거를 제시함으로써 그 입증을 다한 것으로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양승규, 전게서, 144면).

 

고의, 중과실 보험사고 이외의 또 다른 법정면책사유는 전쟁 등으로 인한 보험사고입니다. 보험사고가 전쟁 기타 변란으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보험회사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없습니다(상법 제660조).

 

전쟁 기타 변란으로 인한 보험사고는 위험산정, 즉 보험료 산출의 기초가 된 통상의 사고가 아니고 또 통상의 보험료로써는 그 위험을 인수할 수 없기 때문에 이를 보험회사의 면책사유로 한 것이며, 고의로 보험사고를 일으키는 도덕적 위험과는 달리 일시 다발적으로 거대한 규모의 보험금이 지급됨으로써 보험계약자단체의 균형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상법의 이 전쟁면책 규정은 임의규정이므로 보험계약 당사자는 이와 다른 특약을 할 수 있습니다. 보험실무에서도 특약의 추가보험료를 징수하고 ‘전쟁, 파업, 소요’ 등에 대한 위험을 담보하고 있습니다.

 

상법은 지진, 분화, 태풍, 홍수, 해일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사고에 대하여는 보험회사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나 통상의 위험이 아니라는 점에서 당사자의 특약이 없는 한 보험회사의 보상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 각종의 보험약관에서 지진, 분화, 태풍, 홍수 또는 해일 등으로 생긴 사고를 면책사유로 하고 있습니다.

 

화재보험 보통약관에서 면책사유로 규정된 ‘소요’의 해석과 관련하여 ‘소요’는 폭동에는 이르지 아니하나 한 지방에서의 공공의 평화 내지 평온을 해할 정도로 다수의 군중이 집합하여 폭행, 협박 또는 손괴 등 폭력을 행사하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화재 당시 대학생들이 단순히 범민족대회 참가를 봉쇄하려는 경찰의 저지선을 뚫기 위하여 화염병을 투척하기에 이르렀고, 그 폭력 행사의 정도도 경찰에 대해서만 화염병을 투척하였을 뿐이고 인근의 다른 상가나 행인에 대하여는 아무런 폭행이나 협박 또는 손괴 등을 하지 아니하였으며, 그 시위장소 또한 지하철역에서 대학교 정문에 이르는 도로에 한정되었고 다른 지역으로는 확산되지 아니하였음이 분명한 경우는 면책사유인 ‘소요’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4. 11. 22 선고 93다55975 판결).

 

약관상 면책사유란 고의나 중과실 또는 전쟁처럼 법으로 규정한 면책사유가 아니고 보험약관에서 규정한 면책사유를 말합니다. 보험회사는 보험약관 또는 기타 특약으로 일정한 사유에 대하여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책임을 면할 수 있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면책약관은 상법 제4편 ‘보험’편의 규정을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유효합니다. 이러한 면책약관은 예외적으로 보험회사의 책임을 면하게 하는 제도이므로 면책사항의 유, 무효 해석은 엄격히 해석 또는 적용하여야 합니다.

 

보험금청구권은 2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상법 제662조).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인지의 여부가 객관적으로 분명하지 아니하여 보험금청구권자가 과실 없이 보험사고의 발생을 알 수 없었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사고의 발생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부터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하지만, 그러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로부터 진행합니다(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다13614 판결 외 다수).

 

다만, 책임보험에서의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약관에서 책임보험의 보험금청구권의 발생 시기나 발생요건에 관하여 달리 정한 경우 등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이 상법 제723조 제1항이 정하고 있는 변제, 승인, 화해 또는 재판의 방법 등에 의하여 확정됨으로써 그 보험금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된다고 봄이 상당할 것입니다(대법원 2002. 9. 6. 선고 2002다30206 판결).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의무는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지게 되는데 보험사고란 무엇일까요? 보험사고란 체결한 보험계약의 주계약 및 특약이 무엇이냐에 따라 아래와 같이 매우 다양합니다.

 

* 일반사망 보험금: 피보험자가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 진단시

* 재해사망 보험금: 피보험자가 재해로 사망 또는 80% 이상 후유장해 진단시

* 재해 장해 급여금: 피보험자가 재해사고로 말미암아 치료를 종결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체에 장해가 남아 그 지급률이 5% 이상 80% 미만의 후유장해 진단시

* 암 진단 보험금: 암으로 진단 확정시

* 암 수술 보험금: 암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수술시

* 암 입원 급여금: 암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입원 치료시

* 입원 급여금: 재해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입원 치료시

* 재해입원 급여금: 재해로 인한 부상의 치료를 작접 목적으로 입원 치료시

* 수술비 보험금: 약관에서 정한 1종-3종 수술을 했을 경우

* 2대 질병 또는 3대 질병 진단자금: 약관에서 정한 2대 또는 3대 질병의 진단 확정시

* 성인병 진단자금: 약관에서 정한 성인병 진단 확정시

* 입원의료비: 재해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으로 병원에서 입원 치료시 피보험자가 부담한 진료비 실비

* 통원의료비: 재해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으로 병원에서 통원 치료시 피보험자가 부담한 진료비 실비에서 1일당 공제액을 공제한 금액

* 재해골절 진단자금: 재해로 인하여 뼈가 골절시

* 화상진단자금: 화상 진단시

* 치매진단자금: 치매로 진단 확정시

* 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금: 일상생활 중 피보험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여 그 손해배상책임을 이행함으로써 금전적 손해 발생시

* 자동차사고 피해자의 손해보상금: 교통사고의 발생으로 피해자가 손해 발생시(위자료, 치료비, 휴업손해, 상실소득, 물적 손해 등)

 

이 이외에도 계약체결 당시에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무슨 특약을 부가하였느냐에 따라 보험회사의 보험금지급의무를 발생시키는 보험사고의 종류는 무궁무진합니다. 따라서 독자에게 발생한 사고가 보험사고에 속하는지 여부는 해당 보험계약의 보험증권이나 보험약관을 살펴보면 됩니다.

 

(2) 보험증권 교부의무

 

보험계약 성립 이후 보험회사가 지는 의무 중 보험금지급 의무 다음으로 보험증권 교부의무가 있습니다.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이 성립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보험증권을 작성하여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상법 제640조 제1항 본문). 보험증권이 멸실 또는 현저하게 훼손되어 보험계약자가 자기의 비용부담으로 재교부를 청구한 때에는 보험회사는 재교부의 의무가 있습니다(상법 제642조).

 

보험증권이란 보험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의 내용을 기재하고 보험회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하는 증권을 말합니다.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이 성립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보험증권을 작성, 교부하여야 합나다. 그러나 이러한 의무는 보험계약자가 보험료의 전부 또는 최초의 보험료를 지급한 때에만 부담합니다(상법 제640조 제1항 단서). 기존의 보험계약을 연장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보험회사는 그 보험증권에 그 사실을 기재함으로써 보험증권의 교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640조 제2항). 보험증권은 요식증권으로서 상법 제666조에서 정한 사항을 기재하고 보험회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합니다.

 

보험의 종류에 따라 화재보험(상법 제685조), 운송보험(상법 제690조), 해상보험(상법 제695조), 인보험(상법 제728조) 등에 대하여 각각 보험증권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이 법정되어 있으나, 어음이나 수표의 경우처럼 엄격하지 않고, 따라서 법정기재사항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보험증권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보험증권의 기재내용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를 위하여, 상법에서는 보험계약의 당사자는 보험증권의 교부가 있은 날로부터 일정한 기간 내에 한하여 그 증권내용의 정부(正否)에 관한 이의를 할 수 있다는 약정(이의약정)을 허용하고 있습니다(상법 제641조). 이 이의약관은 명시적으로 약정한 때에만 그 효력이 인정되며 그 기한을 부당하게 단기간으로 정한 때에는 계약당사자를 해할 염려가 있으므로 1개월 이하로는 정할 수 없게 하였습니다(상법 제641조 후문).

 

보험회사가 보험증권을 작성하여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하는 것은 보험계약 성립 후에 지는 법정 의무를 이행한 것이 될 뿐이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보험계약자의 청약에 대하여 보험증권을 교부함으로써 의사표시에 갈음하여 청약을 승낙하는 효과를 생기게 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3) 보험료 반환의무

 

마지막으로 보험계약 성립 후에 보험회사가 지는 의무에는 보험료 반환의무가 있습니다. 보험회사의 보험료 반환의무는 보험계약이 무효일 경우와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보험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가 무효인 경우에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선의이며 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에는 보험회사는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합니다(상법 제648조).

 

보험계약이 무효인 경우란, 보험계약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경우(민법 제103조),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않고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상법 제731조),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상법 제732조) 등을 말합니다.

 

보험계약자는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 보험회사는 미경과보험료를 반환하여야 합니다(상법 제649조 제1항, 제3항). 미경과보험료란 보험계약의 해지시점이 속하는 보험료기간 이후의 보험료기간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말합니다. 즉 월납보험료의 경우 해지시점이 속하는 월 이후의 보험료를 말하고, 연납보험료의 경우 해지시점이 속하는 연도 이후의 보험료를 말합니다. 그리고 생명보험의 경우에는 보험계약이 해지된 때에 보험회사는 보험료적립금을 보험계약자에게 반환하여야 합니다(상법 제736조 제1항 본문). 보험회사의 보험료반환의무는 2년의 시효에 의하여 소멸합니다(상법 제662조).

 

다음은 보험금청구권 및 보험료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약관 규정입니다.

 

[소멸시효]

 

보험금청구권, 보험료 또는 환급금 반환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