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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운연의보험이야기/보험이야기

보험계약 체결시 보험설계사의 설명내용은 전부 녹음해 두라

by 변운연 2009. 1. 16.

한국의 현재 보험시장 규모는 세계 7위입니다. 보험선진국인 것입니다. 하지만 외형만 보험선진국일 뿐 그 내부를 살펴보면 아직도 후진국의 면모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험회사의 횡포는 날로 증가되고 있고, 그 수법 또한 지능화 되고 있으며 보험분쟁과 보험소송 또한 연일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보험후진국적 면모는 보험상품의 특수성과 판매과정의 부실 때문에 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보험상품의 특수성이란 법학, 의학, 수학, 통계학 등이 가미된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상품이 보험이며, 보험은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의 상품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이해하기 어렵고 복잡한 보험상품이 실제로 보험설계사나 보험대리점에 의해 판매될 때는 아주 쉽고 간단하게 판매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보험설계사는 자신이 판매하고자 하는 보험상품의 보험약관 중 중요한 사항과 상품내용을 보험계약자, 피보험자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히 설명을 해주고, 보험약관을 교부해 주어야 하며, 보험계약청약서에는 반드시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의 자필서명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판매절차를 정확히 준수하는 보험설계사는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대다수의 보험설계사들은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전문적인 보험지식이 없다는 점을 악용하여 약관의 중요한 사항 및 상품설명을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설명하거나 아예 설명을 하지 않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보험설계사의 설명을 액면 그대로 믿고 보험을 가입한 뒤 훗날 그 설명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알았을 때는 이미 때는 늦은 것입니다. 보험설계사의 설명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주장하고 보험계약을 취소하거나 무효화 해서 그동안 납입한 기납입보험료를 돌려 받는다는 것은 하늘의 별따기이며, 보험금 지급시 불이익을 보게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정작 보험설계사의 거짓설명을 보험계약자가 입증한다는 것이 매우 어려워 보험계약자의 손해를 보상받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방법은 딱 한가지 있습니다. 훗날 보험분쟁이나 보험소송을 대비하여 보험계약자들은 보험계약 체결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보험설계사가 보험계약 체결시 설명하는 내용을 전부 녹음기로 녹음을 해 두는 것입니다. 요즘은 디지털녹음기도 많기 때문에 녹음한 음성파일을 자신의 컴퓨터나 CD 등에 저장하여 쉽게 보관해 둘 수가 있습니다. 이 음성 녹취는 보험분쟁이나 보험소송시 여러분의 손해를 보상받는데 매우 강력한 증거자료가 되어 줄 것입니다.

 

보험분쟁과 보험소송의 대부분(약 80% 이상)은 보험계약 체결시 보험설계사의 거짓설명과 부실판매에 그 원인이 있습니다. 보험이라는 상품 자체는 우리의 일상생활에 없어서는 안될 필수품이 되어버린지 오래입니다. 따라서 보험을 외면하고 살 수는 없는 것이고, 더구나 보험지식을 완전히 터득한 후 보험게약을 체결하는 것은 더더욱 어려운 것이니만큼, 일반 보험소비자들은 보험계약 체결시 반드시 보험설계사의 설명을 녹음해 놓음으로서 분쟁에 대비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보험계약 체결시 보험설계사의 설명을 녹음해 두는 것.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