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문제의 제기
손해보험회사가 지급하는 자동차사고 피해자의 손해배상액 산출 기준이 되고 있는 자동차보험약관 보험금지급기준이 현실과 너무 맞지 않아 그 개정이 시급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대한민국 국민의 평균수명은 과거 수십년간 지속적으로 연장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전혀 고려함이 없이 과거 오래 전부터 사용해 오던 보험금 지급기준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어 피해자에 대한 적정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런 이유로 많은 교통사고 피해자나 유가족들은 대부분 보험회사가 제시하는 보상액에 이의를 제기할 수밖에 없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등 자동차사고 손해배상과 관련하여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어 국가적으로나 개인적으로 엄청난 금전적 손실을 초래하고 있다.
2. 평균수명
3. 현 자동차보험약관 보험금지급기준상의 일실소득 산정기준
가. 후유장해시 일실소득 산정기준
월현실소득액 × 한시장해의 경우 장해기간에 해당하는 라이프닛쯔 계수(영구 장해일 경우 60세가 도달 될때까지의 취업가능월수에 대한 라이프닛쯔 계수)
나. 사망시 일실소득 산정기준
[월현실소득액 - 생활비(월현실소득액의 1/3)] × 60세가 도달 될때까지의 취업가능월수에 대한 라이프닛쯔 계수
다. 56세 이상의 자
자동차보험약관 <별표1>에서 정한 '56세 이상의 취업가능월수표'에 의하여 취업가능월수 산정
4. 현 자동차보험약관 보험금지급기준상의 일실소득 산정 기준의 문제점
가. 취업가능월수(가동년한) 인정기준
60세에 가동년한이 끝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다. 즉 모든 교통사고 피해자는 60세까지만 소득을 벌 수 있다고 간주하고 일실소득액을 산정하는 것이다. 이러다 보니 20-30대 젊은 연령대의 피해자들은 40년 또는 30년 동안의 일실소득을 보상받으므로 그런대로 큰 불만이 없다. 하지만, 피해자가 50세 후반의 장년층이거나 60세 이상 고령자일 경우에는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보험회사가 제시하는 보상액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고,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나. 취업가능월수 인정기준에 연장된 평균수명 미 반영
과거 50년간 내국인의 평균수명은 의학의 발달과 식생활의 개선 등으로 꾸준히 연장되어 왔다. 평균수명의 연장과 함께 고령자의 취업 또한 증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기업이나 공공기관들의 정년연령도 조금씩 증가추세에 있다. 그러나 현 자동차보험약관 보험금지급기준의 가동년한 및 취업가능월수에 대한 인정기준은 그러한 추세를 전혀 반영함이 없이 과거 수십년 전의 60세를 고수하고 있다.
5. 자동차보험약관 보험금지급기준 개정시 고려해야 할 사항
가. 56세 이상의 취업가능월수표상 가동년한을 현실에 맞게 확대
나. 직종별 고령자의 취업실태 및 통계자료 등을 반영한 현실성 있는 취업가능월수와 가동년한 인정
6. 결론
교통사고 피해자는 금전적으로 얼마를 보상 받더라도 이미 정신적, 육체적, 금전적 고통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완벽한 보상을 해준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피해를 입은 사실은 이미 엎지러진 물이다. 그러나 손해배상이라도 합당하게 제대로 지급받는다면 대부분의 교통사고 피해자들은 보험회사의 합의에 순수히 응할 것이다. 하지만 다치고 죽은 것도 억울한데 그에 대한 보상액마저 수긍하기 힘들 정도로 현실적이지 못하다면 보상합의에 순수히 응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결국 소송으로 이어질 것이고 이는 피해자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도 크나큰 비용의 손실을 초래하는 것이다. 즉 현실을 반영한 자동차보험약관의 보험금지급기준 개정이야말로 이런 사회적 비용을 사전에 예방하고 자동차사고 피해자들이 수긍할 수 있는 보상합의를 도출해 낼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자동차보험약관의 보험금지급기준상 가동년한 인정기준을 현실에 맞게 시급히 개정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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