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승환계약(보험 갈아타기)이란?
보험회사들이 과거에 판매하였던 고(高)이율 및 보장내용이 까다롭지 않은 보험계약이 현재 저(低)이율 금리시대에 보험회사들에게 부담으로 다가오자 보험회사들은 의도적으로 보험설계사들을 앞세워 기존 고이율 및 보장내용이 까다롭지 않은 보험계약들을 해지하고 새로운 저이율 및 보장내용이 까다로운 보험계약으로 전환할 것을 유도하고 있는데 이를 일명 승환계약(보험 갈아타기)라고 합니다. 보험설계사에게는 새로운 보험계약 체결에 따른 모집수당을 또 한 번 지급받게 되는 등 승환계약은 보험회사와 보험설계사 모두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에 보험회사와 보험설계사들이 새로운 보험상품이 더 좋다고 거짓설명을 해가면서까지 승환계약 체결에 목숨을 거는 것입니다. 이런 승환계약의 문제점과 보험지식이 없는 일반 보험계약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법률(보험업법)로도 승환계약의 체결을 금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2. 보험업법상 승환계약 체결의 금지 규정 가. 보험업법 제97조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제①항에서는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1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라고 명시하면서, 열거한 다음 각호 중 제5호에서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여금 이미 성립된 보험계약(이하 이 조에서는 '기존보험계약'이라 한다)을 부당하게 소멸시킴으로써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함으로써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거나 그 밖에 부당하게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이러한 것을 권유하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이어 보험업법 같은 조 제③항에서는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한 때에는 위 제①항 제5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거나 소멸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라고 명시하면서 열거하는 각호 중 제1호에서 "기존보험계약이 소멸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기존보험계약을 소멸하게 하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보험업법상 "소멸된 보험계약의 부활 청구"와 "새로운 보험계약의 취소" 규정 보험업법 제97조 제④항은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가 제①항 제5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기존보험계약을 소멸시키거나 소멸하게 한 때에는 당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가 속하거나 모집을 위탁한 보험회사에 대하여 당해 보험계약이 소멸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소멸된 보험계약의 부활을 청구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고, 이어 제⑤항은 "제④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계약의 부활의 청구를 받은 보험회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소멸된 보험계약의 부활을 승낙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4. 기존보험계약의 부활 청구 및 새로운 보험계약의 취소 청구 따라서 보험 갈아타기를 한 보험계약자가 있다면 기존보험계약을 해약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지 않았을 경우, 지금 당장 보험회사에 기존보험계약의 부활을 청구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의 취소를 청구하기 바랍니다. 6개월이 경과하면 불가능 하오니 꼭 기일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승환계약은 무조건 보험계약자에게는 손해이고 보험회사와 보험설계사에게만 이익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5. 보험회사가 청구를 거절할 경우
기존보험계약의 해약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지 않았는데도 보험계약자가 새로운 보험계약의 취소와 기존보험계약의 부활을 청구해도 보험회사가 이를 승낙해주지 않는다면 법적대응을 통해서라도 기존보험계약을 원상복귀 시키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취소해야 합니다. 법적절차를 모르시면 언제든지 저에게 전화로 상담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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