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신문, TV 등 각종 언론 매스콤에서는 보험계약자들의 보험사기와 관련한 기사들이 자주 보도되고 있다. 거액의 보험금을 편취하고자 고의로 보험사고를 내거나 손해액을 실제보다 많이 부풀리는 수법 등이 동원된다. 하지만 이러한 보험계약자들의 보험사기는 보도되는 내용처럼 심각하지는 않다. 아주 극소수 보험계약자들의 행위에 불과하다.
반면에 보험회사의 보험사기 행위는 아주 심각하다. 보험계약자들의 사기보다 몇 백배 몇 천배 더 많고 지능적이며 이는 특정 보험회사만의 일이 아니고 모든 보험회사들의 공통사항이다. 보험회사들은 사기금액이 아무리 미미할지라도 사기로 판단되면 그 즉시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하고 있다. 그리고 나서는 돈을 풀어 여러 언론사 및 방송국 등에 그러한 사실을 보도해줄 것을 부탁한다. 시청자들이 보기에는 수많은 보험계약자들이 보험사기에 가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것은 이 때문이다.
반대로 보험계약자들은 전문적인 보험지식이 없어 보험회사가 아무리 보험사기를 쳐도 알 수가 없다. 따라서 보험회사를 보험사기로 경찰에 고소하는 보험계약자는 단 한 명도 없다.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다.
보험회사의 보험사기 유형은 매우 다양하나 대략 다음과 같은 것이 주류를 이룬다.
첫째, 보험약관상 당연히 지급해야 할 보험금액을 이런 저런 사유를 대 가며 감액지급한 후 향후 보복(?)이 두려워 민사상, 형사상 이의제기를 하지 못하도록 부제소 합의를 내용으로 하는 합의서를 반드시 작성한다.
둘째, 보험약관상 당연히 지급해야 할 보험금임에도 불구하고, 보험계약자들이 청구를 하지 않아 부지급한 것이라고 하면서 엄청난 보험금을 보험회사가 편취하고 있다.
셋째, 합의를 늦게 하면 할수록 보상액이 줄어든다고 거짓말을 하여 조기합의를 유도하고 있다.
첫번째 유형의 경우 예를 들면 이렇다. 2005. 4. 1. 약관 개정 이전에 체결된 보험계약(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의 인보험)의 경우에는 사망보험금이나 재해장해보험금 지급시 기왕증 또는 퇴행성 질환, 피해자 과실 등 어떠한 이유로도 감액지급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저런 이유를 들어 감액 지급한 후 부제소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이다. 교통사고로 중상을 입고 치료 중 합병증으로 사망한 경우 재해관련 보험금을 지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질병으로 사망했다고 하면서 일반사망 보험금을 지급한 후 부제소 합의서를 작성하는 수법도 많이 동원되고 있다. 교통사고 현장에서 즉사한 사람만 재해사망에 해당된다고 우기는 것이다. 그리고 사망원인이 명확하지 않은 보험사고의 경우 보험회사가 면책(보험금 지급 책임 없음)을 하려면 그 전에 자살이라는 명백한 증거(유서, 목격자 등)를 입증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입증하지도 못하면서 무조건 자살로 추정된다는 이유로 사망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행위다.
두번째 유형은 자동차사고시 피해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교통비나 자동차시세 하락손해 등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다. 일반 피해자들은 이러한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청구 자체도 못하고 있다. 하지만 보험회사 보상팀 직원들은 정비업소에 피해차량의 수리비를 지급해야 하므로 수리기간이 몇일 소요되었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수리기간 동안 실제로 렌트카를 빌리지 않은 경우 빌렸을 경우 소요됐을 렌트비용의 20% 상당액을 교통비로 지급하면 된다. 하지만 피해자가 청구하지 않을 경우 조용히 넘어가 버린다. 또한 보험회사 보상팀 직원들은 피해차량이 출고 후 2년 미만의 신차(新車)인지 여부를 당연히 알 수 있기 때문에, 출고후 2년 미만의 차량에 대해서는 수리비의 10-15%를 시세 하락손해로 보상해주어야 하나 이 역시 청구를 하지 않으면 보험회사가 모두 꿀꺽하고 있다. 피해차량를 폐차하고 새 자동차나 다른 중고자동차로 교환하여 새로 등록하는 경우 그 등록비용을 보상해 주어야 하나 이도 청구하지 않으면 절대로 지급하지 않는다.
세번째 경우는 주로 교통사고로 부상당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진다. 사고가 발생하고 몇 일밖에 안됐는데 보험회사 보상팀 직원이라는 사람이 병원으로 찾아 와 하는 말...지금 합의를 하면 100만원을 보상해줄 수 있는데 계속 입원치료를 하는 경우에는 병원에 치료비를 지급해야 하므로 당신에게 지급할 보상금은 하루 10만원씩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은근히 공갈 협박을 하는 것이다. 하지만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 100% 거짓말이다.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보험회사와의 보상합의 내지는 몇 푼의 보상금이 아니고 치료에 전념하는 것이다. 보험회사와의 보상합의는 사고 발생 후 3년 이내에만 하면 된다. 따라서 입원치료, 통원치료, 성형수술, 핀제거수술 등 모든 치료가 종결된 후 부상부위의 후유장해 잔존 여부까지 확인한 후 보상전문가(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손해사정사)의 도움을 받아 정확한 손해액 및 예상판결금액을 산출한 뒤 그 금액을 보험회사가 지급하면 합의를 하면 되고, 지급하지 않으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하면 된다. 조기합의는 매우 위험하다는 사실 잊지 말라.
이렇듯 보험회사들은 보험의 전문가라는 점과 막대한 자금력 등 자신들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상대적으로 약자의 지위에 있는 보험계약자들에게 당연히 줄 돈을 안주거나 덜 준 후 자신들이 떼어 먹고 있는 것이다. 보험회사가 지급하는 모든 보험금 너무 믿지 말라. 정확하게 산출된 보험금인지 보험전문가에게 확인한 후 수령해도 전혀 늦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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