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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장해4

자배법에서 지급을 보장하는 보상한도액 책임보험(대인배상Ⅰ)은 가해자의 고의사고일지라도 그로 인한 피해자의 손해를 보상해 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따라서 피해자 입장에서 보면 책임보험은 면책사항이 전혀 없는 보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동차가 책임보험도 가입되어 있지 않은 완전한 무보험자동차이거나 가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뺑소니 자동차이더라도 피해자는 책임보험의 보상한도액 만큼은 정부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 이를 정부보장사업이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자동차사고가 발생하면 모든 피해자들은 책임보험의 보상한도액 내에서의 손해액은 확실히 보상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책임보험의 보상한도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책임보험(대인배상Ⅰ)의 보상한도액 (아래 금액은 피해자 1인당 보상 한도액이며, 1사고 당 보상 한도액은 없습니다.) 1. .. 2023. 11. 10.
교통사고합의금 지급받고 합의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 8가지 1. 교통사고 피해자는 대한민국 어느 병원이든 내가 원하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보험회사가 지정하는 병원에서만 치료를 받아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2. 교통사고 피해자는 치료가 종결될 때까지 병원에서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보험회사 직원이 .. 2017. 8. 22.
후유장해자에 대한 대인배상Ⅰ,Ⅱ와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지급기준 후유장해란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고 상해부위에 대한 치료를 하고 있는데 더 이상의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시점, 즉 증상이 호전되지 않고 고정된 시점에서 신체에 남은 장해상태를 말합니다. 후유장해자는 병원에 가서 맥브라이드 장해진단서를 교부받으면 됩니다. 대인배상Ⅰ(책.. 2012. 7. 11.
14. 자동차사고 피해자에 대한 횡포 14. 자동차사고 피해자에 대한 횡포 자동차 사고를 당하면 피해자는 사망이나 부상,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자동차보험약관의 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하면,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위자료와 장례비 그리고 사망함으로써 장래 벌 수 있었던 소득이지만 죽음으로서 잃어버린 손해, 즉 상실수익액.. 2012. 7.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