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공제조합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0가단1577 손해배상(자) 원고:JMH 피고:택시공제 원고 JMH는 교통사고 피해자로서 1) 좌측 경골 근위부 외과 분쇄 및 함몰골절 2) 우측 주관절 좌상 3) 뇌진탕 4) 정강뼈 상단의 골절(폐쇄성) 5) 관절의 구축-아래다리 등의 상해를 입고, 2009. 2. 24. 전남중앙병원에서 관혈적 정복술 및 내고정술, 자가골 이식술을 받은 후, 전남중앙병원에서 200.. 2011. 4. 2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