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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보험보상한도4

자배법에서 지급을 보장하는 보상한도액 책임보험(대인배상Ⅰ)은 가해자의 고의사고일지라도 그로 인한 피해자의 손해를 보상해 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따라서 피해자 입장에서 보면 책임보험은 면책사항이 전혀 없는 보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동차가 책임보험도 가입되어 있지 않은 완전한 무보험자동차이거나 가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뺑소니 자동차이더라도 피해자는 책임보험의 보상한도액 만큼은 정부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 이를 정부보장사업이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자동차사고가 발생하면 모든 피해자들은 책임보험의 보상한도액 내에서의 손해액은 확실히 보상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책임보험의 보상한도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책임보험(대인배상Ⅰ)의 보상한도액 (아래 금액은 피해자 1인당 보상 한도액이며, 1사고 당 보상 한도액은 없습니다.) 1. .. 2023. 11. 10.
사망자에 대한 대인배상Ⅰ,Ⅱ와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지급 기준 자동차사고를 당하여 죽거나 다치면 그 유족들이나 피해자들에게 벌 떼처럼 몰려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디서 소식을 전해 듣고 달려오는지 모르겠지만, 그들이 하는 소리를 들어보면 한결같이 자신들에게 사건을 맡기면 보상금을 많이 타주겠다고 너스레를 떱니다. 그들은 다름 아닌 변호사사무실의 외근사무장, 손해사정사무실의 보조인, 전문 브로커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아무 생각 없이 일을 맡겼다가는 당연히 받아야 할 보상금만 받으면서도 괜히 고액의 수수료만 떼일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아도 그들에게 사건을 맡기면 사건 유치를 위해 병원을 뛰어다니는 그들의 인건비가 포함된 변호사 또는 손해사정사 수임료를 부담해야 하므로 피해자는 당연히 고액의 비용을 지불할 수밖에 없습니다. 변호사나 손해.. 2021. 11. 10.
3. 장해 급수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별표2] [별표 2] <개정 2014.12.30.> 후유장애의 구분과 책임보험금의 한도금액(제3조제1항제3호 관련) 장애 급별 한도금액 신체장애 내용 1급 1억5천 만원 1. 두 눈이 실명된 사람 2. 말하는 기능과 음식물을 씹는 기능을 완전히 잃은 사람 3.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 2018. 5. 1.
자동차보험의 담보종목별 보상내용 자동차보험의 담보종목은 앞에서 언급했듯이 총 6가지입니다. 이 중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사고로 인하여 남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때 그리고 남의 재물을 없애거나 훼손한 때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해주는 담.. 2012. 7.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