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서1 자살이므로 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 유튜브 동영상으로 보기 사건 정황상 사망원인이 자살임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사건(예를 들면 목을 매거나 농약을 마시고 죽은 사건)은 예외지만, 아파트의 베란다나 옥상 또는 교량, 바위 위에서 떨어져 죽은 사건이나 실종 후 변사체로 발견된 사망사건에서, 보험회사는 자살이라는 .. 2019. 9. 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