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급수2 2. 신체의 상해급수 이 블로그의 블로거인 손해사정사 변운연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영상 보기 ☜클릭 다음은 교통사고 부상자들이 병원에서 교부받은 진단서의 ‘진단명’을 보면 자신의 상해등급이 상해급수 몇 급에 해당되는지 알 수 있도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상의 [별표1] 상해급수의 구분 및 책임보험금의 한도금액을 게재해놓은 것입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진단명에 따른 상해급수별 보상한도액은 ① 책임보험만 가입한 자동차에 부상당한 경우, ② 무보험차에 부상당한 경우, ③ 뺑소니차에 부상당한 경우에 있어서 보상한도액을 말하는 것이므로, 종합보험(대인배상Ⅱ)을 가입한 자동차에 부상당한 사람은 상해급수별 보상 한도금액과 관계 없이 손해액 전액을 보상받으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가지 더 주의해야 할 사항은 상해급별 보상 .. 2023. 11. 10. 1. 상해 급수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별표1] [별표 1] 상해급수 구분 및 책임보험금의 한도금액(제3조제1항제2호 관련) 1. 상해 구분별 한도금액 상해 급별 한도 금액 상해내용 1급 3천만원 1. 수술 여부와 상관없이 뇌손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고도인 상해(신경학적 증상이 48시간 이상 지속되는 경우에 적용한다) 2. 양안 안구 파열로 안구 적출술 또는 안구내용 제거술과 의안 삽입술을 시행한 상해 3. 심장 파열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4. 흉부 대동맥 손상 또는 이에 준하는 대혈관 손상으로 수술 또는 스탠트그라프트 삽입술을 시행한 상해 5. 척주 손상으로 완전 사지마비 또는 완전 하반신마비를 동반한 상해 6. 척수 손상을 동반한 불안정성 방출성 척추 골절 7. 척수 손상을 동반한 척추 신연손상 또는 전위성(회전성) 골절 8. 상완신경총 완전 손상.. 2021. 11. 1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