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피내암5 아직도 소송비용이 두려워 보험회사의 횡포에 당하고만 계십니까? 보험사고를 당하면 보험계약자들은 보험약관에 기재된 보험금 청구서류를 구비하여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합니다. 이 때 보험회사들은 보험 가입때 태도와는 달리 이런 저런 사유를 들어 보험금지급 거절 또는 감액 지급을 주장합니다. 이런 저런 사유란 주로 다음과 같은 것들입니다. "이 보험사고는 약관상 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 "보험사고 발생 이전에 기왕증 또는 퇴행성 질환이 있었기 때문에 보험금을 전액 지급할 수 없고 감액하여 지급하겠습니다." "계약체결시 고지의무를 위반하였기 때문에 보험계약을 해지할 것이며, 보험금도 지급할 수 없습니다." "보험회사 자문의사에게 의료자문을 받아보았더니 암이 아니라 상피내암(또는 경계성종양)이라고 하므로 암 진단비 보험금을 지급할 .. 2022. 10. 25. 허혈성심질환 협심증이 아니고 상세불명의 흉통이어서 협심증 진단비를 못주겠다 이 글을 읽고 있는 독자는 이참에 장롱 속에 있는 보험증권들을 모두 꺼내어서 보험계약의 내용과 보장내용을 꼼꼼히 한번 살펴보라. 혹시 보험증권의 보장내용에 허혈성심질환 진단비라는 것이 기재되어 있는가? 기재되어 있다면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안에 협심증, 급성심근경색증 등 허혈성 심질환으로 이미 진단을 받았거나 향후 진단받으면 허혈성심질환 진단비 특약 보험가입금액 전액을 허혈성 심질환 진단비로 지급받아야 한다. 허혈성심질환이란 보험약관의 맨 뒤에 첨부되어 있는 별표 ‘허혈성심질환 분류표’에 기재된 여섯 가지 질병을 말하는데, 약관의 허혈성심질환 분류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별표] 허혈성 심질환 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허혈성심질환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4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02-1.. 2021. 11. 10. 보험금 청구시 똑소리 나는 방법 제가 14년 가까이 보험분쟁 상담 및 보험소송 업무를 보아 오면서 느낀 사실은 보험회사와 계약자간의 분쟁은 대부분 다음 두 가지 중 하나 때문에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보험계약 체결시 불완전 계약(자필서명 미이행, 고지의무 위반, 보험약관 교부 및 설명의무 위반)을 체결.. 2019. 8. 6. 암진단비 암보험금 불지급 사례 심각 보험계약자는 암 진단을 받고 수술까지 하였습니다. 보험계약자는 진단서 및 수술확인서를 보험회사에 제출하고 암 진단비와 암수술비를 청구하였습니다. 그런데 보험회사는 "자문의사에게 환자의 의무기록사본 및 조직검사결과지를 보여주고 의료자문을 의뢰했는데, 자문결과는 진단.. 2018. 5. 1. 보험회사는 자문의사의 엉터리 의료자문 받는 것을 즉각 중지하라 보험회사는 환자를 직접 진찰하고 검사, 치료한 의사가 교부해준 진단서나 후유장해진단서를 제발 믿어주길 바란다. 진단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면 해당 의사를 허위진단서 교부죄로 경찰에 고소하면 된다. 그렇지 않다면 즉각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그러나 보험회사는 진단서나 후유.. 2017. 5. 1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