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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4

피보험자가 보험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아 보험계약이 무효이므로 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 상법 제731조 제1항은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는 보험계약 체결시에 그 타인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이란,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보험계약으로서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 사망보험금이 지급되는 보험을 말한다. 상법의 이 규정에 따라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았다면 그 보험계약은 무효가 된다. 하지만,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를지라도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 사망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 보험은 피보험자가 자필서명을 하지 않더라도 무효가 아니다. 상법에 이 규정을 둔 취지는 타인 몰래 보험을 가입한 후 사망보험금을 탈 목적으로 타인을 살해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도.. 2021. 11. 10.
보험회사들이 승환계약(보험갈아타기) 체결에 목숨 거는 이유 집이나 사무실에서 있다보면 예전에 나에게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던 보험설계사가 찾아와 이번에 새로 출시된 보험상품이 있어 왔는데, 예전에 가입한 보험상품과 비교하면 너무나 좋다고 말하면서 승환계약(보험갈아타기) 체결을 권유하는 것을 한두 번쯤은 경험해 보았을 것입니다. .. 2019. 9. 4.
금융감독원만 제대로 해도 보험회사를 바로 잡을 수 있다 보험회사의 설립 및 영업을 허가해주는 기관은 금융위원회이다. 때문에 허가해준 보험회사의 경영실태를 관리, 감독하는 기관도 금융위원회이다. 요즘 매스컴들은 보험회사들의 위법행위와 횡포를 주제로 자주 다루고 있다. 하지만 보험회사들의 위법행위 및 횡포는 수그러들 .. 2012. 2. 7.
상호회사를 설립하려면 상호회사 설립 및 허가의 요건은 보험업법 제4조부터 제10조까지 규정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보험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보험종목별로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상호회사 허가신청서를 작성한 후 정관, 업무시작 후 3년간의 사업계.. 2012. 1.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