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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좋은보험 나쁜보험 이상한보험"/승환계약

보험회사들이 승환계약(보험갈아타기) 체결에 목숨 거는 이유

by 변운연 2019. 9. 4.

집이나 사무실에서 있다보면 예전에 나에게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던 보험설계사가 찾아와 이번에 새로 출시된 보험상품이 있어 왔는데, 예전에 가입한 보험상품과 비교하면 너무나 좋다고 말하면서 승환계약(보험갈아타기) 체결을 권유하는 것을 한두 번쯤은 경험해 보았을 것입니다.

 

문제는 이때 보험설계사의 달콤한 말에 현혹되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기존에 유지하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보험설계사가 권유하는 새로운 보험상품으로 갈아타는 일명, 승환계약을 체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보험설계사의 위 말은 새빨간 거짓입니다. 진실은 정 반대입니다. 생각해보십시오. 보험회사와 보험설계사들이 왜 그토록 승환계약의 체결에 목숨을 걸까요? 답은 너무도 단순하고 명확합니다. 옛날 보험상품들은 보장의 폭도 넓고, 보상기준도 까다롭지 않으며, 예정이율도 높기 때문에 보험계약자에게는 좋지만 보험회사에게는 상당히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 출시되는 보험상품들은 보장의 폭도 좁고, 보상기준도 까다로우며, 예정이율도 낮기 때문에 보험회사에게는 좋겠지만 보험계약자에게는 좋은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승환계약 체결에 목숨을 거는 것입니다.

 

승환계약은 절대로 체결하지 마십시오. 저는 25년 경력의 보험전문가인데 승환계약 체결의 잇점을 단 한 가지도 알지 못합니다. 오히려 승환계약의 안 좋은 점은 수도 없이 알고 있습니다. 승환계약을 체결하였다가 낭패를 본 사람들을 여럿 보았습니다.

 

특히 승환계약을 체결하고 얼마 안 있다가 암진단을 받아, 기존 계약은 이미 해약했기 때문에 암진단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새로 가입한 계약은 90일 면책 대기기간이 경과되지 않아 암진단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분통 터지는 사례를 여러번 보았습니다.

 

이처럼 승환계약의 체결은 보험회사들에게는 보험금 지급 부담이 줄어져 좋고, 보험설계사들은 모집수당을 두번 받을 수 있어 이익일지 모르겠지만, 보험계약자들에게는 백해무익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보험업법 제97조(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제1항 제5호도 승환계약의 체결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 보험업법 제97조 제4항, 제5항, 제6항은 이러한 사실을 전혀 알고 있지 못하여 승환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기존 보험을 해약한지 아직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분은 해약한 기존 보험을 다시 부활시키고, 새로 가입한 보험계약은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보험회사가 기존 보험의 부활이나 새로 가입한 보험의 취소를 해주지 않거나 그 방법을 잘 모르신다면 언제든지 필자에게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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