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지급기준3 사망자에 대한 대인배상Ⅰ,Ⅱ와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지급 기준 자동차사고를 당하여 죽거나 다치면 그 유족들이나 피해자들에게 벌 떼처럼 몰려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디서 소식을 전해 듣고 달려오는지 모르겠지만, 그들이 하는 소리를 들어보면 한결같이 자신들에게 사건을 맡기면 보상금을 많이 타주겠다고 너스레를 떱니다. 그들은 다름 아닌 변호사사무실의 외근사무장, 손해사정사무실의 보조인, 전문 브로커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아무 생각 없이 일을 맡겼다가는 당연히 받아야 할 보상금만 받으면서도 괜히 고액의 수수료만 떼일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아도 그들에게 사건을 맡기면 사건 유치를 위해 병원을 뛰어다니는 그들의 인건비가 포함된 변호사 또는 손해사정사 수임료를 부담해야 하므로 피해자는 당연히 고액의 비용을 지불할 수밖에 없습니다. 변호사나 손해.. 2021. 11. 10. 부상자에 대한 대인배상Ⅰ,Ⅱ와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지급기준 부상자의 손해액은 적극손해(구조수색비, 치료비 등), 위자료, 휴업손해, 기타 손해배상금을 합한 금액입니다. 가해차량이 대인배상Ⅰ(책임보험)만 가입된 자동차인 경우에는 부상자의 진단서상 기재되어 있는 진단명이 책 부록에 있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별표1] 상해의 구분.. 2012. 7. 11. 자동차보험의 담보종목별 보상내용 자동차보험의 담보종목은 앞에서 언급했듯이 총 6가지입니다. 이 중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사고로 인하여 남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때 그리고 남의 재물을 없애거나 훼손한 때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해주는 담.. 2012. 7. 1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