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액유니버설보험4 9. 보험설계사들의 위법행위 9. 보험설계사들의 위법행위 부전자전이라고 했던가? 보험회사들이 위법행위와 횡포를 밥먹듯이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보험설계사들까지 덩달아 난리들입니다. 보험설계사들의 위법행위로 보험계약자들이 손해를 입어도 보험회사는 나 몰라라 하고 있습니다. 보험설계.. 2012. 7. 10. 변액보험의 사업비 공제, 해도 너무 한다 누구나 한번쯤은 보험회사의 변액유니버설보험이란 상품명을 들어 보았을 것이다. 이 보험의 가입 목적은 거의 다가 목돈 마련, 재산형성, 재태크이다. 다만 몇 가지 위험 보장도 받고자 특약을 부가하고 있을 뿐이다. 하지만 변액보험이 절대로 재태크에 도움을 주지 못한다. 변액유니.. 2012. 4. 17. 서울남부지방법원 2009가단48828 원고:KYC, 피고:알리안츠생명보험 * 사건의 개요. 보험설계사가 변액유니버설 보험계약 체결시 보험약관교부명시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변액유니버설 보험계약에 대한 허위 설명을 함으로써 이를 믿고 계약을 체결한 보험계약자의 손해 5천만원을 보험자인 알리안츠생명보험주식회사는 보험업법 제102조 제1항의 책임.. 2011. 4. 23. 보험계약 체결시 사업비 공제액을 명백히 밝혀라. 보험계약 체결시 보험자에게 지우는 법적 의무가 있다. 다름이 아닌 보험약관 교부 및 설명의무이다. 이는 보험약관을 교부하여주고, 계약의 내용이라 할 수 있는 보험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보험계약 체결당시에 보험자가 보험계약자에게 상세히 설명을 해주어야 할 의무를 말한다. 이는 보험계약자.. 2008. 3. 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