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무법인 행복2

보험회사의 일방적인 보험계약 해지, 보험금 불지급, 감액지급... 보험은 만약의 경우 보험사고 발생시 입게되는 막대한 금전적 손실을 대비하여 가입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보험가입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보험사고 발생시 정당한 보험금을 수령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정작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듯이 보험회사가 보험약관의 보험금지급기준에 따라 약정한 보험금을 고분고분 지급해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들이 보험 전문지식이 없다는 점을 악용하여 보험금을 삭감지급하거나 이런 저런 사유를 대가며 보험금 지급책임이 없다고 억지를 부리기도 하고, 고지의무 위반을 하였다며 일방적으로 보험계약을 해지하기도 합니다. 보험회사들의 횡포 유형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피보험자의 청약서 자필서명 미 이행을 이유로 보험금 불지급 2. 고지의무를 .. 2022. 9. 12.
아직도 소송비용이 걱정되어 보험회사에게 당하고만 계십니까 보험사고를 당하면 보험계약자들은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보험회사들은 보험가입 때와는 달리 이런 저런 사유를 대면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거나 감액 지급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저런 사유란 다음과 같은 것들입니다. "이 보험사고는 보험약관상 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되지 않아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보험사고 이전에 기왕증 또는 퇴행성 질환이 있었기 때문에 보험금 전액을 지급할 수 없고 감액지급 하여야 합니다.""계약체결시 고지의무를 위반하였기 때문에 보험계약을 해지하며, 보험금도 지급할 수 없습니다.""보험회사 자문의사에게 물어보았더니 암이 아니라 상피내암이라고 하므로 암 진단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보험회사 자문의사에게 물어보았더니 뇌경색이 아니라 허혈성 뇌.. 2011. 4.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