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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운연의보험이야기/보험이야기

아직도 소송비용이 걱정되어 보험회사에게 당하고만 계십니까

by 변운연 2011. 4. 23.

 

보험사고를 당하면 보험계약자들은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보험회사들은 보험가입 때와는 달리 이런 저런 사유를 대면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거나 감액 지급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저런 사유란 다음과 같은 것들입니다.

 

"이 보험사고는 보험약관상 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되지 않아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보험사고 이전에 기왕증 또는 퇴행성 질환이 있었기 때문에 보험금 전액을 지급할 수 없고 감액지급 하여야 합니다.""계약체결시 고지의무를 위반하였기 때문에 보험계약을 해지하며, 보험금도 지급할 수 없습니다.""보험회사 자문의사에게 물어보았더니 암이 아니라 상피내암이라고 하므로 암 진단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보험회사 자문의사에게 물어보았더니 뇌경색이 아니라 허혈성 뇌질환이라고 하므로 뇌경색 진단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

 

이 외에도 보험회사의 보험금 불지급 사유는 수도 없이 많습니다.

 

하지만 보험회사들의 이러한 보험금 불지급 또는 감액지급 주장이 근거 없는 억지이거나 고의적인 거짓말인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이에 대한 명백한 증거로써 보험회사는 보험금 불지급 결정을 하였으나 보험회사를 상대로 보험금청구소송을 제기한 후 보험계약자가 승소하여 보험금 전액을 지급받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게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보험회사가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서 보험회사가 승소하는 비율이 30%도 채 되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보험계약자가 당연히 지급받아야 할 보험금이기 때문에 보험계약자가 승소하는 것입니다. 거대한 자본금으로 무장한 보험회사들이 일개 변호사 한 명을 이기지 못하여 패소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보험회사들은 보험계약자가 보험금을 청구하면 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거나 감액지급 하려는 것일까요? 그것은 밑져야 본전이니까 일단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거나 감액지급 주장을 해보는 것입니다. 보험계약자가 소송을 제기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오면 그 때 지급하더라도 어차피 지급해야 할 돈이었으므로 손해 볼 것이 없다는 것이죠.

 

보험회사들이 노리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보험회사 직원이 보험금 불지급 또는 감액지급 결정을 보험계약자에게 통보하면 대다수의 보험계약자들은 그 말을 그대로 신뢰합니다. 신뢰하지 않는 소수의 보험계약자들마져도 소송을 제기하면 소송비용(변호사비용, 인지대, 송달료 등)이 만만치않아 싸움을 포기하고 보험회사의 결정에 따르고 맙니다.

 

이처럼 보험계약자들이 보험회사와 싸워봐야 바위에 날계란 치기라고 생각하여 지레 겁먹고 싸움 자체를 포기하기 일쑤인데, 보험회사들은 바로 이 점을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명한 보험계약자는 여기저기 수소문하여 손해사정사나 보험전문 변호사를 찾아가 보험회사의 보험금 불지급이나 감액 지급 결정이 정당하고 합법적인지 여부를 상담해 봅니다.

 

소송비용 때문이라면 더이상 보험회사의 횡포에 겁내지 마세요. 소송 하는데 돈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경원에서는 사건의 난이도에 따라 변호사 착수금으로 330만원-550만원을 선불로 받고 있으며, 성공보수로 승소 후 지급받은 보험금의 10%-30%를 후불로 받고 있습니다. 

착수금 비용이 없는 보험계약자들에게는 착수금 없이 승소 후 성공보수를 후불로 50% 받는 조건으로 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보험계약자는 소를 제기할 때 인지대와 송달료 몇 십만원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어차피 보험회사가 지급하지 못하겠다는 보험금 1억원을 탄 다음, 그 절반인 5,000만원을 변호사에게 지급한다고 한들 그것이 손해일까요? 전혀 못 받을 보험금을 절반이라도 손에 쥔다면 이익 아닐까요?

 

보험회사들의 보험금 불지급, 감액지급 또는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 해지 등 불이익을 당했다면 반드시 저희 법무법인 행복 손해사정사 변운연과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