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변운연의보험이야기/보험이야기

[스크랩] 지진, 쓰나미 해일, 방사선, 방사능 등에 의한 보험사고 보험금 받을 수 있을까?

by 변운연 2011. 3. 16.

  일본의 대 지진과 쓰나미 해일로 인하여 지구 전체가 지진 및 해일, 방사선 등에 관하여 초미의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들 사고로 인한 희생자들에게 보험금이 지급될지 여부도 관심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지진, 쓰나미 해일, 방사선, 방사능 등에 의한 피해자들은 자신이 가입한 보험계약에서 보험금을 지급 받을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화재보험의 경우에는 지진특약이나 풍수재특약(태풍, 수해 등)을 부가한 경우에 한해서만 보상 받을 수 있고, 생명보험은 무조건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손해보험의 인보험(사람에 관한 보험)은 지진, 해일, 방사선 노출에 따른 보험금은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 상법은 보험의 종류를 크게 생명보험, 손해보험, 제3보험(상해, 질병, 간병보험)으로 나누고 있는데, 이들 보험 중 손해보험과 손해보험의 인보험(상해보험) 보통약관에는 모두 지진, 쓰나미 해일, 방사선, 방사능 노출에 의한 상해 또는 질병은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손해보험과 손해보험의 상해보험에서 지진, 쓰나미 해일, 방사선, 방사능 등에 의한 상해 또는 질병을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로 규정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이들 사고는 한 번 발생하였다 하면 매우 광범위한 지역의 수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게된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 피해자들 모두에 대하여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금을 지급하게 된다면 보험회사의 존립 자체가 붕괴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보험회사가 붕괴되면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기타의 수많은 보험계약자들이 선의의 피해를 입게 되겠죠. 이러한 이유 때문에 손해보험과 손해보험의 인보험 보통약관에는 지진, 쓰나미 해일, 방사선, 방사능 등에 의한 상해 또는 질병은 보상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진, 쓰나미 해일, 방사선, 방사능 등에 의한 사고는 '고의에 의한 사고'처럼 절대적 면책사유에 속하지 않고 상대적 면책사유에 속하는 것이므로 보험을 가입하는 사람이 지진, 쓰나미 해일, 방사선, 방사능 등에 의한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하여도 보상 받기를 원한다면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이들 사고에 대하여도 보상을 해준다는 특약(특별약관)을 별도로 부가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됩니다. 대신 특약 부가에 따른 추가 보험료의 부담은 보험계약자가 감수해야 하겠죠?

 

   교통사고 손해사정 및 각종 보험분쟁에 관한 상담은 22년 실무경력의 손해사정사 변운연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교통사고 보상금 손해사정 및 각종 보험분쟁 상담카페
글쓴이 : 손해사정사변운연 원글보기
메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