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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좋은보험 나쁜보험 이상한보험"/기타횡포41

보험회사들 보험계약 무효 및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 남발 보험회사들은 최근 들어서 보험계약 건수가 여러 건이고 보험금을 자주 청구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수령한 보험계약자들을 상대로 보험계약 무효 및 보험금 반환청구 소송을 무더기로 제기한 후 보험회사 직원이 계약자에게 우회적으로 다가 가 보험계약을 자진하여 해약해주면 소취하를 해주겠다고 회유를 하고 있습니다. 보험회사들의 이러한 소송과 관련하여 필자의 사무실로 여러 건의 상담 전화가 걸려 오는 것을 보면 전국적으로 제소당한 계약자들이 꽤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보험금을 부당 편취하기 위하여 보험사기를 저질렀다면 보험회사의 권유에 적절히 따라야 하겠으나 보험사기를 저지른 것이 전혀 없다면 보험회사의 해약 권유에 따라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적 방어를 하셔서 보험계약자가 반드시 승소하여.. 2022. 9. 12.
보험계약 무효확인 및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 심각...주의하세요 저희 법무법인 행복은 보험계약자나 교통사고 피해자로부터 수임을 받아서 보험회사와 싸우는 것을 전문으로 하는 로펌입니다. 요즘 저희 사무실에서 진행하고 있는 소송의 대부분은 보험회사가 제기한 '보험계약 무효확인 및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의 소'들입니다. 이러한 소송은 날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 소장에 기재된 보험회사의 주장내용을 보면 한결같이 동일합니다. 이 사건 보험계약은 계약자가 보험금을 부정하게 취득할 목적으로 체결한 것이므로 민법 제103조 소정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라는 것이며, 때문에 계약자가 지금까지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은 보험금은 법률상 이유없이 취득한 부당이득금이므로 전액 보험회사에 반환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쓴 책 제목 처럼 정말 이상한 보험회사들입니다. .. 2022. 7. 19.
보험업법 제102조 보험모집을 위탁한 보험회사의 손해배상책임 규정 책 지식과감성출판사 2015. 11. 출간 민법 제756조는 다른 사람을 고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사용자(사장 또는 감독 책임자)는 그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같은 취지에서 보험업법 제102조는 보험회사는 임․직원, 설계사, 보험대리점이 보험모집을 함에 있어 계약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보험업법 제102조 규정은 민법 제756조의 특칙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보험회사 직원이나 설계사가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수령한 보험료를 회사에 입금하지 않고 개인적인 용도로 유용하거나 횡령한 때에는 보험회사가 대신 배상할 책임이 있다. 계약자 몰래 약관대출을 받거나 계약을 해약하여 돈을 횡령한 경우에도 마찬가.. 2021. 11. 10.
실제로 발생하지 않은 보험사고 발생을 가장하여 수령한 보험금에 대한 보험회사의 부당이득 반환청구도 상사소멸시효 5년을 적용하라는 대법원 판결(2018다258074 판결) 대법원 2021. 8. 19. 선고 2018다258074 판결 [수수료반환][공2021하,1696] 【판시사항】 상행위인 계약의 무효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10년) /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상행위인 계약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급부 자체의 반환을 구하는 것으로서 법률관계를 상거래 관계와 같은 정도로 신속하게 해결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5년의 상사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 이러한 법리는 실제로 발생하지 않은 보험사고의 발생을 가장하여 청구ㆍ수령된 보험금 상당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상행위인 계약의 무효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민법 제741조의 부당이득 규정에 따라 발생한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 2021. 11. 10.
보험회사의 보험계약 무효확인 및 부당이득 반환청구의 소멸시효는 상법의 5년을 적용하라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대법원 2021. 7. 22. 선고 2019다277812) 대법원 공보연구관실 보도자료 보기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문 전문 보기 2021. 9. 9.
보험, 고지의무 위반에 따른 보험계약 해지에 대한 대응요령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고지의무를 위반하였거나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위험 변경 증가 통지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보험회사는 해당 보험계약을 직권 해지할 수 있고,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보험계약이 해지 되었다 하여 모든 경우에 보험금이 부지급 되는 것은 아니다. 고지의무에 위반한 사실 또는 위험의 현저한 변경이나 증가된 사실이 보험사고의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 경우에는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자가 당뇨약 복용 사실을 보험회사에 고지하지 않았다가 위암으로 진단을 받았을 때에는 보험계약자가 고지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계약 체결 후 2년이 경과되지 않았다면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는 있지만 위암과 관련한 보험.. 2020. 7.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