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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운연은어떤사람?/보험소송승소사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단5081361 원고 최기영 피고 케이비손해보험 주식회사

by 변운연 2017. 8. 22.

사건개요


의뢰인 최기영 씨는 만 52세 남자로 영어회화 강사이자 10년 넘게 영어 관련 도서를 집필해온 저자이다. 그는 2013년 2월 6일 서울 시내 모처에서 영어회화 수강생들과 종강파티를 마치고 집으로 가기 위해 새벽 1시경 의정부 서부순환로 사패산 방향 도로와 의정부 예술의 전당에서 올라가는 도로가 병합되는 지점 안전지대에서 차를 가지고 자신을 데리러 오는 부인을 기다리고 있던 중 예술의 전당에서 올라와 서부순환로로 진입하려는 차량에 의해 1차 추돌을 당하여 도로 위에 전도된 후 뒤따라 오던 차량에 의해 2차 추돌을 당하여 다발성 골절 및 뇌손상을 입어 하루 아침에 만신창이 몸이 되어버린 분이다. 가해차량 보험자인 케이비손해보험 주식회사에 손해배상을 요구하였더니 5,000만원도 안 되는 보상금액을 제시하여 어이가 없다면서 필자의 사무실을 찾아 상담을 하였다.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후유장해 위자료 및 일실소득이 산정기준이 되는 의뢰인의 소득금액, 의뢰인의 과실율, 가동연한 등 세 가지였다.  의뢰인의 통장에는 영어회화 강의를 듣고 지불한 피교육생들의 수강료 및 영어관련 도서의 구입대금 등이 기재되어 있었고, 그 금액은 월평균 600만원 정도 되었으나 보험회사는 그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인정할 수 없다면서 도시일용근로자 임금만을 고집하였다. 우리는 의뢰인의 노상에 흰색 줄이 대각선으로 그어진 안전지대 내에 서서 부인을 기다리고 있다고 서부순환로로 진입하여는 1차 가해차량이 정상적인 본선 진입차선을 따라 진입하지 아니하고 서둘러 본선으로 진입하려다가 사고가 난 것이므로 피해자의 과실은 전혀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보험회사측은 그 도로가 자동차 전용도로인데 술에 취해 새벽 시간에 서 있다가 사고가 난 것이므로 40% 이상 과실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사고장소인 서부순환로는 자동차전용도로가 아니라는 사실은 우리가 의정부경찰서에 사실조회를 신청하는 방법으로 입증하였고, 의뢰인은 술을 한 모금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종강파티에서 사이다, 콜라 등 음료수만 마셨고, 의정부성모병원 응급실 챠트에도 음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채혈을 하였다거나 술 냄새가 났다는 기재내용은 없다는 것도 입증하였다. 보험회사는 가동년한을 60세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우리는 의뢰인의 직업인 영어회화 강사 및 영어관련 도서 집필가의 특성상 70세가 될 때까지는 소득활동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최근에는 의료기술의 향상 및 식생활 개선으로 평균수명이 연장되어 60세 이상 고령자의 취업활동이 눈에 띠게 늘어났기 때문에 적어도 65세까지는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결과


1심 재판 도중 재판부는 피고 보험회사는 원고 최기영에게 2억9,000만원을 지급하고,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라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으나 우리는 변호사비용 및 인지대, 송달료, 신체감정비용 등 소송비용이 너무 많이 지불된 상태라 소송비용을 일부라도 지급받고자 이의신청을 하였다. 선고결과는 피고 보험회사는 원고에게 3억원을 지급하라는 것이였다. 의뢰인은 소 제기 전에 가불금으로 3,000만원을 케이비손해보험 주식회사로부터 지급받은바 있으므로 종국적으로 3억3,000만원을 지급받은 셈이다. 이 금액은 우리가 주장한 소득을 기준으로 일실소득을 산정하였고, 피해자 과실율은 10%로, 가동연한은 60세로 본 결과였다. 우리는 재판 확정 후 소송비용 600만원도 케이비손해보험 주식회사에 청구하여 지급받을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