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JGH은 건축현장에서 일하는 인부입니다. 김치공장의 창고 지붕의 수리를 의뢰 받은 피고 JGH은 지붕 수리를 위해 다른 일행 한 명과 함께 판넬지붕 위로 올라 갔는데, 판넬지붕을 밑에서 지지하고 있는 구조물이 두 사람 몸무게 하중을 이기지 못한 나머지 판넬지붕이 무너져 내려 허리 척추 압박골절의 상해를 입고 수술을 하였으나 척추체에 영구장해가 남았습니다.
피고 JGH은 현대해상에 후유장해진단서를 첨부하여 후유장해보험금을 청구하였습니다.
피고 JGH은 현대해상에 보디가드상해보험이라는 보험계약을 가입한 후 유지하고 있었는데, 그 보험계약은 주보험과 '5대 사고 상해담보 특별약관'이 부가되어 있었습니다. 5대사고란 건축구조물의 붕괴사고 외 4가지 사고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대해상은 주보험에 따른 따른 장해보험금 400만원만 지급하고, 5대사고 상해담보 특별약관에 따른 장해보험금 2,000만원은 지급할 수 없다고 통보하였습니다. 그 이유인즉슨 두 사람이 지붕위로 올라가 판넬지붕이 두 사람의 몸무게를 이기지 못하여 무너져 내린 것이므로 약관상의 붕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피고 JGH이 계속하여 항의를 하자 현대해상은 법원에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였고, 피고는 저희 사무실에 서면대행을 의뢰하여 적극 방어를 하였습니다. 결과는 볼 것도 없이 우리 측이 승소하여 5대사고 상해담보 특별약관의 보험금 2,000만원 전액을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대기업인 보험회사가 먼저 소송을 걸어 왔다고 겁을 먹은 나머지 피고 JGH이 아무런 답변 없이 그냥 방치하였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2,000만원 보험금 수령은 고사하고 상대방의 소송비용까지 부담해야 했을 것입니다.
보험소송 업무를 보고 있는 저로서는 이럴 때 정말 일할 맛 난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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