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료는 너무 높게 설정하면 안 된다. 나의 재정상황과 월 소득금액을 감안하여 보험기간이 끝날 때까지 무리 없이 납입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한다. 보험계약은 은행적금과는 달리 납입기간이 비교적 길다. 10년, 20년, 30년은 보통이다. 때문에 필자의 사견은 이렇다. 매월 납입해야 할 보험료 합계금액은 아무리 높아도 월 소득의 20%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20%를 초과하면 보험료 납입이 부담되어 중간에 해약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무슨 보험이든 일단 계약을 체결하였으면 해약은 가능한 한 하지 않는 것이 좋다. 보험은 위험에 대한 보장기능이 있기 때문에 은행적금과는 다르다. 은행적금은 중간에 해약하더라도 약정이자만 적게 받을 뿐, 원금에 대한 손해는 없다. 하지만 보험은 해약하면 해약환급금이 납입한 보험료보다 훨씬 적거나 아예 없을 수도 있다. 위험보장에 쓰이는 위험보험료는 납입하는 즉시 소멸되어 버렸고, 부가보험료도 설계사에게 모집수당 지급하는데 다 써버렸기 때문이다. 계약체결과 조기해약을 밥 먹듯이 반복하는 사람은 내 돈으로 다른 계약자들 보험금 타는 것만 도와주고, 설계사들에게 모집수당만 지급해주는 자선가라 할 수 있다. 보험회사와 설계사들은 그런 분을 가장 존경하고 사랑해준다.
재수 없는 사람은 접시 물에도 코 박고 죽고,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진다는 속담이 있다. 필자는 보험계약을 해약하고 얼마 안 되어 보험사고를 당한 사람을 여러 번 보아 왔다. 그런 사람을 보면 정말 안타깝지만 어찌할 방법이 없다. 이미 계약을 해약한 터라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은 공장 화재보험을 가입했다가 설계사와 말다툼한 후 기분 나쁘다고 설계사에게 가입한 화재보험을 해약해버렸는데 거짓말처럼 해약하고 나서 이틀 만에 공장에 불이 났다. 손해액은 수 억 원에 이르렀지만 한 푼도 보상받지 못했다. 결국 그 사람은 다른 화재보험 가입자들이 보상받는데 돈만 보태주고, 설계사 수당만 지급해주고는 자신은 정작 화재를 당하고도 보험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하였으니 이 얼마나 억울할 일인가.
급전이 필요하면 은행적금을 깨는 한이 있더라도 한번 체결한 보험계약은 가능하면 해약하지 말고 유지하기 바란다. 만기환급금이 없는 순수 보장성 보험은 해약하더라도 해약환급금이 없으므로 더더욱 해약할 이유가 없다. 만기환급금이 있는 장기보험이나 변액유니버설보험은 보험회사가 적립보험료를 다달이 적립해가기 때문에 계약대출(약관대출) 및 중도인출이 가능하다. 약관대출이란 보험회사가 해약환급금의 일정 퍼센티지까지 계약자에게 빌려주는 제도를 말한다. 따라서 돈이 필요하면 계약을 해약하지 말고 약관대출이나 중도인출을 하였다가 나중에 경제상황이 호전될 때 갚는 것이 좋다. 변액유니버설보험이란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에서 위험보장에 쓰이는 위험보험료와 사업비에 쓰이는 부가보험료를 공제한 나머지 적립보험료를 펀드(주식, 채권)에 투자하여 수익을 얻는 보험을 말한다.
'변운연의보험이야기 > 하자없는 보험계약 체결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잘못 체결한 보험계약은 신속하게 철회하거나 취소하라 (0) | 2015.03.19 |
---|---|
설계사의 말과 상품설명은 무조건 녹음하여 보관하라 (0) | 2015.03.19 |
보험청약서의 자필서명은 계약자, 피보험자가 직접 자필로 하라 (0) | 2015.03.19 |
고지의무 이행은 이 잡듯이 꼼꼼하게 하라 (0) | 2015.03.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