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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좋은보험 나쁜보험 이상한보험"/기타횡포

보험회사들 보험계약 무효확인소송 및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 남발

by 변운연 2017. 4. 27.

보험회사들은 최근 들어 보험계약 건수가 여러 건이고 보험금을 많이 타먹은 보험계약자들을 상대로 보험계약 무효확인 및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을 무더기로 제기한 후 보험회사 직원이 계약자에게 전화하여 입원비일당 등 일부 특약 또는 전체 보험계약을 해약해주면 소취하를 해주겠다고 사탕발림을 하고 있습니다.

 

보험회사들의 이러한 소송과 관련하여 필자사무실로 상담 전화가 자주 걸려 오는 것을 보면 전국적으로 제소당한 계약자들이 꽤 많은 것 같습니다.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다수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불필요한 입원을 하였다면 보험회사 권유대로 보험계약을 해약해주고 조용히 마무리짓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보험사기를 저지른 것이 전혀 없다면 보험계약을 해약해주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방어하셔서 반드시 승소해야 합니다.

 

소장 부본을 송달받고도 귀찮다고 하여 나몰라라 방치해버리면 보험회사 청구취지대로 민법 제103조에 의하여 보험계약이 무효이니까 지급받은 보험금을 전액 반환하라고 무변론 선고가 나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해당 보험계약은 무효가 되어 그동안 타먹은 보험금을 전액 보험회사에게 반환해주어야 합니다. 더욱 무서운 것은 다른 보험회사들도 보험회사가 승소한 판결문을 소장에 첨부하여 같은 소송을 제기해 올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입니다. 보유하고 있는 보험계약이 다 무효가 되면 이후에는 보험가입도 현실적으로 힘듭니다.

 

필자는 보험이 4건이지만 십여년 넘게 보험료만 불입해왔지 보험회사로부터 타 먹은 보험금이 1원도 없습니다. 아직은 건강하다는 징조겠죠. 보험이란 이렇게 보험금을 한 푼도 타먹은 것이 없어 보험회사에게 이익을 주는 계약자들도 있지만, 건강이 좋지 않아 보험금을 자주 타 먹어 보험회사에게 손해를 주는 계약자들도 있는 법입니다. 그런데 보험회사는 보험계약 건수가 여러 건이고 보험금 좀 많이 타 먹었다는 이유로 보험계약 무효확인 소송 및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이나 민사조정신청을 제기해 놓고, 계약자가 보험계약을 해약해주면 보험회사는 소 취하를 해주겠다고 사탕발림을 하는 것은 불량고객은 다 제거해버리고 우량고객만 끌고 가겠다는 것인데 그야말로 도둑놈 심보들 아닌가요? 

 

대기업이면 대기업 답게 행동해야 국민으로부터 존경을 받습니다. 보험회사들이 도둑놈 소리를 듣는 것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보험사기를 저지른 것이 없고 입원이 필요하다는 의사소견에 따라서 입원한 것뿐인데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계약 무효확인 소송이나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당한 보험계약자들께서는 반드시 저희 법무법인 사무실을 방문하시거나 전화하시어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보험소송 및 교통사고 손해배상 소송 전문

법무법인 행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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