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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좋은보험 나쁜보험 이상한보험"/보험금청구방법

보험회사의 횡포 유형 10가지(고지의무 위반, 통지의무 위반, 보험계약해지, 보험금 삭감지급, 보험금 불지급, 암진단 보험금, 재해장해보험금 불지급

by 변운연 2017. 4. 27.

1. 보험계약 체결시 보험설계사나 보험대리점이 보험약관의 내용과 다르게 허위로 설명해주고 추후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면 보험회사가 그들이 한 설명은 약관의 내용과 다르다며 약관의 내용을 이유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행위. 다르게 설명했다는 증거(보험설계사의 말 녹음, 보험설계사의 자필확인서, 같이 설명 들은 목격자의 진술 등)만 있으면 약관은 무시되고 다르게 설명한 내용이 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되어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보험청약서상의 계약전 알릴의무(질문표)를 사실대로 이행하려고 하였으나 보험설계사가 그런 것은 고지 안 해도 된다며 나중에 보험금 타는데 아무 지장이 없다고 하여 설계사가 시키는대로 고지를 하지 않았는데 훗날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니까 고지의무 위반이라며 보험금도 지급치 않고 보험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는 행위. 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청약서의 자필서명을 보험계약자 대신 보험설계사가 하였다면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고지하지 않은 사항과 보험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전혀 없다면 보험사고 발생에 따른 보험금은 지급하고 계약을 해지해야 합니다.


3.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즉,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보험계약)을 가입하면서 보험설계사가 피보험자의 자필서명을 보험계약자가 대신 해도 된다고 말해주어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를 대신하여 자필서명한 경우 보험계약은 무효입니다. 무효인 계약은 그동안 납입한 보험료 전액을 보험계약자에게 환급해주어야 합니다. 배우자나 20세 이상된 자녀도 모두 타인에 속합니다. 따라서 배우자나 자녀가 직접 자필서명 하지 않았다면 다 무효입니다.


4. 보험계약 체결시 고지의무 위반이 있었으나 그 고지의무 위반 내용과 보험사고(사망,수술,입원,장해 등)사이에 전혀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행위.

EX) 고혈압 약 복용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보험을 가입했는데 훗날 암에 걸렸다든가 또는 과거 교통사고 부상사실을 고지 하지 않았는데 훗날 뇌출혈로 수술, 입원하였다든가 하는 경우에는 고지의무 위반과 사고 사이에 서로 인과관계가 없으므로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후 2년이 경과되지 않았으면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회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5. 보험회사가 고지의무 위반의 사실을 안 날(보험금청구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뒤에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행위. 또는 보험계약일로부터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않고 2년이 경과된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행위는 위법입니다.


6. 보험설계사가 내 대신 보험계약자, 피보험자란에 대신 서명날인하고 보험청약서의 계약전 알릴의무(질문표)의 답변도 보험설계사가 기재한 경우에는 알리지 않은 사항이 있을지라도 고지의무 위반이 아닙니다. 따라서 보험회사는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7. 보험계약 체결시 보험회사가 보험약관도 교부해주지 않고 약관의 중요한 내용도 설명해주지 않았으면서 보험금을 지급할 때에는 보험약관 내용을 들먹거리며 보험급 불지급하거나 감액 지급하는 경우.


8. 암 진단 또는 뇌경색, 협심증 진단을 받고 진단서를 보험회사에 제출하고 진단비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보험회사는 자신들의 자문의사한테 자문을 받아 보았더니 "암이 아니고 상피내암, 경계성종양이라고 하더라", "뇌경색이 아니고 뇌혈관질환이라고 하더라", 협심증이 아니고 상세불명의 흉통이라고 하더라 하면서 보험금을 불지급 하거나 삭감하여 지급하는 경우


9. 수술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건 수술에 속하지 않는다"라면서 수술비를 지급하지 않고, 입원치료를 하였으나 적정 입원일수를 초과하여입원하였기 때문에 초과된 입원비는 지급할 수 없다고 하는 경우

 

10. 자살이라는 명백한 증거(자필로 쓴 유서, 목격자 등)도 없이 아파트의 베란다나 다리 위에서 추락하여 사망하거나 장해가 남은 사고에 관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보험회사의 이러한 횡포는 근절되어야 마땅하고, 보험계약자의 권리는 마땅히 보호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나의 권리는 내가 보호해야지 그 누구도 보호해 주지 않습니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절대로 보호받지 못합니다.


보험과 관련하여 억울한 일을 당한 분은 저희 보험소송 전문 법무법인 행복을 방문하시거나 전화, 이메일 등으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 후 보험회사의 횡포라고 판단되면 법적대응을 하시면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행복은 보험계약자님들의 권리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보험소송 전문 법무법인 행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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