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흔히 ‘자손’이라 부르고 있는 자기신체사고손해 담보는 자동차보험증권에 기재된 기명피보험자를 비롯하여 기명피보험자와 같이 살거나 살림을 같이 하는 친족피보험자, 기명피보험자로부터 자동차의 운행을 허락받은 허락피보험자, 자동차를 운전 중인 운전피보험자 등 모든 피보험자들과 그들의 부모, 배우자, 자녀 등이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죽거나 다쳤을 때 그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여 주는 담보입니다. 대인배상Ⅰ과 대인배상Ⅱ는 타인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였을 때 보상해주는 담보이고, 자손은 나와 내 가족이 죽거나 다쳤을 때 보상해주는 담보입니다.
자동차보험 가입시 자기신체사고담보가 아닌 자동차상해담보를 가입하는 사람도 있는데 자동차상해담보도 이들 피보험자와 가족들의 손해를 보상해주는 담보라는 점에서는 동일합니다. 다만 자동차상해가 자기신체사고보다 보장의 폭도 넓고 보상액이 클 뿐입니다.
대인배상Ⅱ담보는 무한대 보상이고 무보험자동차상해담보는 피해자 1인당 최대 2억원 한도로 보상하지만, 자기신체사고담보는 유한 보상입니다. 즉 자동차보험 가입시 자기신체사고담보 가입금액을 얼마로 가입했느냐에 따라 지급되는 보험금이 틀려집니다. 예를 들어 자기신체사고담보 보험가입금액이 3,000만원이라면 피보험자가 사망시 3,000만원을 지급하는 것이고, 보험가입금액이 5,000만원과 1억 원이라면 피보험자가 사망시 각각 5,000만원과 1억원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나 혼자 단독사고가 발생하고 나와 내 가족이 사망하였을 때에는 보험회사가 자기신체사고담보 보험가입금액 전액을 사망보험금으로 순순히 잘 지급합니다. 하지만 쌍방과실 사고 중 다른 자동차에 의해 나와 내 가족이 사망한 뒤 가해차량의 보험회사로부터 대인배상을 받은 때에는 보험회사들이 자기신체사고의 사망보험금이나 후유장해보험금을 잘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자기신체사고 담보의 보험금과 관련하여 분쟁과 소송이 빈발하고 있습니다. 이는 자동차보험약관의 자기신체사고 보험금 산정 기준이 매우 불합리하게 약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신체사고담보란 배상책임보험의 하나인 자동차보험에 부가하여 가입할 뿐 상법상 명백한 인보험이며 상해보험입니다. 자기신체사고담보의 사망보험금과 후유장해보험금은 실제 손해액과 관계없이 보험계약 체결시 약정한 금액을 전액 지급하는 정액보험 형태입니다. 가해차량의 보험회사로부터 대인배상을 받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자기신체사고담보를 가입한 사람이라면 사망시 자손 가입금액 전액을 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해야 하고, 후유장해시에는 해당 장해급별 보험금을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행 자동차보험약관 자기신체사고 담보의 보험금 지급기준을 살펴보면 보험회사들은 자기신체사고담보의 사망보험금과 후유장해보험금을 인보험이나 상해보험이 아닌 배상책임보험으로 착각을 하고 있는 듯 합니다. 이는 인보험과 정액보험의 기본적인 보험법리 마저 무시한 처사로서 속히 약관이 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자손 보험금을 둘러싸고 분쟁과 소송이 빈발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운전하는 자동차에 부인과 자녀 1명이 동승하고 가다가 나의 졸음운전으로 전봇대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하여 일가족 3명이 모두 부상을 당하였습니다. 이때 운전을 한 나는 운행자에 해당되어 대인배상Ⅰ(책임보험)로는 보상받을 수 없고 오직 자기신체사고로만 보상 받아야 하나, 부인과 자녀 1명은 타인에 해당되어 대인배상Ⅰ(책임보험)과 자기신체사고 담보 두 가지 모두를 보상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보험회사들은 부인과 자녀 1명도 오직 자기신체사고로만 보상해주고 대인배상Ⅰ의 보상금은 슬그머니 떼어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족이 동승한 채 단독사고가 발생한 경우 가족들의 대인배상Ⅰ 보상금을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자손사고 보상에서 유념해야 할 것이 또 있습니다. 대부분의 자손사고 피해자들은 부상보험금은 잘 챙겨서 타 먹습니다. 그러나 후유장해 잔존시 자손에서도 별도의 후유장해 보험금이 있다는 사실은 모르고 있어 후유장해 보험금은 청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청구하지 않은 자손의 장해보험금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청구가 불가능해집니다. 따라서 자손사고 발생시 치료를 종결한 후 후유장해가 남았다면 병원에서 후유장해진단서를 교부받아 해당 장해급별 후유장해 보험금을 반드시 청구하기 바랍니다. 후유장해란 꼭 실명이나 청력상실, 골절 등이 있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고 팔다리의 관절 중 어느 한 관절이라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것, 3개 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아보철을 한 것, 신체 노출 부위에 추상(흉터)이 남은 것 등도 모두 해당됩니다.
Ⅰ. 상해시 지급기준
피보험자가 자동차사고로 다쳤을 경우에는 진단서에 기재되어 있는 진단명이 이 책 부록에 있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별표1] 상해의 구분에서 몇 급 상해에 해당되느냐에 따라 상해등급별 지급한도액 내에서 피보험자가 실제로 병원에 지불한 치료비만을 지급합니다. 자손의 사망보험금은 자손 가입금액 전액을 지급하고 자손의 장해보험금은 장해등급별 보험금액을 전액 지급하지만, 부상보험금은 아래의 상해등급별 지급한도액을 전액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그 한도 내에서 실제 지출한 치료비만 보상해주는 것입니다.
상해등급 | 지급한도액 | 상해등급 | 지급한도액 |
1급 | 1,500만원 | 8급 | 180만원 |
2급 | 800만원 | 9급 | 140만원 |
3급 | 750만원 | 10급 | 120만원 |
4급 | 700만원 | 11급 | 100만원 |
5급 | 500만원 | 12급 | 60만원 |
6급 | 400만원 | 13급 | 40만원 |
7급 | 250만원 | 14급 | 20만원 |
진단서의 진단명이 ‘쇄골 골절’이라고 기재되어 있다면 이는 상해등급 8급 2항에 해당되는데 8급의 지급한도액이 180만원이라고 하여 180원을 전액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180만원을 한도로 하여 병원에 실제 지불한 치료비를 지급해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쇄골 골절’ 진단을 받은 피보험자가 병원에 100만원의 치료비를 지불했다면 100만원을 지급해주고, 250만원의 치료비를 지불했다면 상해등급 8급의 지급한도액이 180만원이므로 180만원까지만 지급하고 나머지 70만원은 지급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Ⅱ. 후유장해시 지급기준
피보험자는 자동차사고로 다쳐 치료를 종결하였으나 상해부위에 후유장해가 잔존한다면 병원에서 후유장해진단서를 교부받으면 됩니다. 병원에서 교부받은 후유장해진단서상 장해내용이 이 책 부록에 있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별표2]에서 정한 후유장해의 구분에서 장해급별 어디에 해당되느냐에 따라 다음의 금액을 정액 지급하는 것입니다.
‘정액지급’이란 위 상해시 지급기준처럼 아래 장해급별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실제 손해액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장해급별 보험가입금액 전액을 그대로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후유장해가 남은 경우에는 단독사고는 물론이고 차대차사고가 발생하여 가해자동차 보험회사로부터 대인배상을 받았다 하더라도 내가 가입한 자동차보험회사에 자기신체사고의 후유장해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만약 보험회사가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나 손해사정사의 도움을 받아 법적 대응을 하면 됩니다.
장해급별 | 자기신체사고담보 보험가입금액 (자동차보험증권에 기재된 자기신체사고담보 가입금액을 말합니다) |
||
3,000만원 | 5,000만원 | 1억원 | |
1급 | 3,000만원 | 5,000만원 | 1억원 |
2급 | 2,700만원 | 4,500만원 | 9,000만원 |
3급 | 2,400만원 | 4,000만원 | 8,000만원 |
4급 | 2,100만원 | 3,500만원 | 7,000만원 |
5급 | 1,800만원 | 3,000만원 | 6,000만원 |
6급 | 1,500만원 | 2,500만원 | 5,000만원 |
7급 | 1,200만원 | 2,000만원 | 4,000만원 |
8급 | 900만원 | 1,500만원 | 3,000만원 |
9급 | 720만원 | 1,200만원 | 2,400만원 |
10급 | 540만원 | 900만원 | 1,800만원 |
11급 | 420만원 | 700만원 | 1,400만원 |
12급 | 300만원 | 500만원 | 1,000만원 |
13급 | 180만원 | 300만원 | 600만원 |
14급 | 120만원 | 200만원 | 400만원 |
자기신체사고를 당하여 피보험자가 안면부 부상을 입고 치료 종결 후 외모에 뚜렷한 흉터가 남은 경우라면 장해급별 7급 12항에 해당되는 후유장해이므로 자기신체사고담보 보험가입금액에 따라 7급에 해당하는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자손 가입금액이 3,000만이라면 1,200만원을, 자손 가입금액이 5,000만원이라면 2,000만원을 청구해서 지급받아야 합니다. ‘외모’란 얼굴, 머리, 목 등 신체의 노출 부위를 말하며, ‘흉터가 남은 것’이란 성형수술을 하였어도 육안으로 식별이 가능한 흔적이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3개 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아보철을 한 사람도 장해급별 14급 제2항에 해당되는 후유장해이므로 자손 가입금액이 3,000만원이라면 120만원을, 자손 가입금액이 5,000만원이라면 200만원의 후유장해보험금을 청구해서 지급받아야 합니다. 자기신체사고를 당한 피보험자들 대다수가 부상보험금은 잘 청구하는데 후유장해보험금은 있는 줄도 모르기 때문에 청구하지 않고 있다가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 3년이 완료되어 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 글을 읽는 독자들은 절대로 그런 실수를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교통사고 전문 법무법인 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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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변운연, 변호사 김국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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