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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내보험도둑안맞기"/보험이란

5. 보험약관

by 변운연 2012. 7. 8.

 

5. 보험약관


보험계약은 대개의 경우 보험회사가 미리 작성한 약관에 의하여 체결되는 대표적인 부합계약에 속합니다. 보험회사가 불특정 다수의 보험계약자들과 수많은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그때마다 매번 계약의 내용을 당사자끼리 약정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때문에 보험회사가 미리 계약의 내용이라 할 수 있는 약관을 작성해놓고, 보험계약자는 그 약관의 내용에 부합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것에 대한 동의의 의사표시로서 서명날인을 하고 있는데, 이런 형태의 계약을 부합계약이라 합니다.


보험약관에는 계약의 내용인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의 권리, 의무, 보험금 지급사유, 면책사유, 보험계약의 무효, 해지, 실효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험약관의 본질에 대하여 학설은 크게 계약설(의사설)과 규범설, 절충설로 나누어지는데 계약설이 다수설입니다. 계약설이란 보험약관은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하는 합의에 의하여 당사자 사이에 구속력을 갖는다는 견해입니다. 판례도 일반 약관에 대하여 계약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보험약관에 관하여 대법원은 1985. 11. 26. 선고  84다카2543 판결에서 ‘보험약관이 계약당사자에 대하여 구속력을 갖는 것은 그 자체가 법규범 또는 법규범적 성질을 가진 약속이기 때문이 아니라 보험계약 당사자 사이에서 약속내용에 포함시키기로 합의하였기 때문이라고 볼 것인 바, 일반적으로 당사자 사이에서 보통보험약관을 계약내용에 포함시킨 보험계약서가 작성된 경우에는 계약자가 그 보험약관의 내용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도 그 약관의 구속력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다만, 당사자 사이에서 명시적으로 약관에 관하여 달리 약정한 경우에는 위 약관의 구속력은 배제된다.’라고 판시한 이래 계속하여 계약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86. 10. 14. 선고 84다카122 판결, 대법원 1991. 9. 10. 선고 91다20432 판결 참조)


보험약관은 어디까지나 보험회사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것인 만큼 보험계약자가 모르는 가운데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불이익을 볼 수 있는 소지가 다분히 있기 때문에 보험약관에 대하여는 여러가지 통제를 가하고 있습니다.


보험계약은 대부분 보험약관에 의하여 체결되기 때문에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규제법’이라 한다)이 적용됩니다. 약관규제법 제19조에 의거하여 약관조항과 관련하여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 등은 법 위반여부에 관한 심사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청구할 수 있고, 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약관조항의 사용금지(약관규제법 제17조의2 제1항, 제17조), 불공정약관조항의 삭제, 수정 등의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고(약관규제법 제17조의2 제2항), 다른 사업자에게도 같은 내용의 약관을 사용하지 말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약관규제법 제17조의2 제3항)


공정거래위원회는 구체적인 계약관계를 전제로 하지 않고 오로지 약관조항 자체의 불공정성만을 심사하여 그 효력의 유무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즉 약관에 대한 추상적 통제만을 수행합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등에 대하여는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통제는 추상적 통제이지만 법원은 약관에 대하여 구체적인 통제를 가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개별사건에서 약관의 해석을 통하여 통제를 가합니다. 보험사건에 대한 판결을 선고하면서 이유에서 그 약관조항의 적법, 부적법 여부를 선언하게 됩니다. 만일 공정거래위원회의 추상적인 통제와 법원의 구체적인 통제가 충돌하게 되면 구체적인 통제가 우선합니다. 즉, 약관의 유효성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은 법원이 합니다.


또한 ‘보험약관의 해석원칙’이란 것이 있는데, 이는 보험약관의 문구를 해석함에 있어서 계약당사자간 충돌이 있을 때 약관을 해석하는 원칙을 말합니다.

 

첫째, 약관은 신의성실에 따라 공정하게 해석되어야 한다(약관규제법 제5조 제1항 전단)는 신의성실의 원칙입니다.

 

둘째, 약관은 객관적으로 해석되어야 하며 고객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약관규제법 제5조 제1항 후단)는 객관적 해석의 원칙입니다. 이는 보통거래약관의 내용은 개개 계약체결자의 의사나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 획일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셋째, 작성자불이익의 원칙이라는 것인데 이는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보호의 측면에서 고객에게 유리하게, 약관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마지막으로 제한적 엄격해석의 원칙입니다. 이 원칙은 주로 사업자의 이익을 위한 면책약관을 엄격하고 제한적으로 해석하여 약관규정을 그것이 규정하고 있는 적용범위를 넘어서 확대 적용하는 것에 반대하는 해석원칙을 말합니다. 이 해석원칙은 법원의 판례에서 면책약관의 중요한 해석 원리로 채택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법원 외에 보험업법에서도 보험약관에 대하여 통제를 가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보험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기초서류와 함께 보험약관을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고(보험업법 제5조), 보험약관을 변경한 때에도 그 내용을 반드시 신고(보험업법 제127조 제1항)하도록 하는 등의 통제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보험약관은 상법, 보험업법, 공정거래위원회, 법원 등에서 각종 규제를 가하고 있기 때문에 보험계약자가 모르는 가운데 보험계약자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작성 또는 변경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보험약관은 보험회사에게만 유리하게 작성된다는 편견은 버려도 됩니다. 다만, 보험계약의 내용이라 할 수 있는 보험약관은 그 용어가 좀 어렵고 딱딱하여 읽기가 좀 귀찮더라도 장기간에 걸친 소중한 나의 금융자산인 만큼 반드시 읽어보기 바랍니다. 보험약관만 주의깊게 읽어보아도 보험설계사의 거짓말쯤은 금방 눈치 챌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한민국 법령을 따릅니다.’라는 준거법 규정이 모든 보험약관 말미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한민국 법령을 따른다는 것입니다. 보험계약 에 대한 준거법은 국제성이 강한 해상보험, 적하보험 등은 영국의 법률 및 관습에 의거한다는 영국법 준거약관이 있으나, 그 이외 내국성이 강한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의 대부분은 대한민국 법령을 따른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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