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 약관에는 생명보험 약관에 없는 '계약 후 알릴 의무'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는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하거나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타게 된 경우에는 이러한 사실을 지체없이 서면으로 보험회사에 알려야 할 의무를 말합니다.
이는 위험의 크기에 따라 징수해야 할 보험료가 다르므로 위험에 부합하는 적정한 보험료를 징수하기 위함입니다. 보험계약자가 보험회사에 통보한 내용 중 위험이 감소한 경우(택시 운전사 → 사무직 직원)에는 보험회사는 그 차액보험료를 보험계약자에게 돌려 주며, 위험이 증가된 때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직업이 변경(사무직 → 공사장 인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통지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가 보험사고가 나서 사망하였다면 사망보험금은 어떻게 지급할까요?
그 방법은 이렇습니다. 사무직에 종사하는 사람의 연간 사망률은 인구 100,000명당 300명이어서 그 확률은 0.00300 이아고 가정하고, 공사장 인부의 연간 사망률은 인구 100,000명당 450명이어서 그 확률이 0.00450 이라고 가정한다면, 변경 전 위험률과 변경 후 위험률의 비율, 즉 0.00300 나누기 0.00450 인 66.6%로 감액하여 지급하는 것입니다.
약정한 재해사망보험금이 1억원이라고 한다면 6,600만원만 지급하는 것이죠. 하지만 직업이 변경되었다고 하여 무조건 보험금을 감액 지급하는 것은 아니고, 변경된 직업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경우에만 감액 지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 사례의 경우 피보험자가 공사장에서 인부로 작업 중 건축물이 붕괴되어 사망했다면 6,600만원을 지급하는 것이 맞지만, 피보험자가 주말 여행을 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사망한 경우에는 변경된 직업과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어 1억원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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