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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운연의보험이야기/보험이야기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보험회사의 보험계약 해지

by 변운연 2012. 2. 11.

보험회사가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자의 보험계약을 해지하려면, 해당 보험계약이 다음 세 가지 요건에 모두 해당되어야만 한다. 따라서 아래 요건 중 단 한 가지라도 해당되지 않으면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1. 고지의무란, 보험회사가 청약서의 질문표에서 질문한 사항에 관하여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알고 있는 사항을 사실대로 알려야 할 의무를 말하는데, 이를 알리지 않았거나(불고지), 부실하게 알렸어야(부실고지) 한다.

 

2. 불고지 또는 부실고지가 계약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것이어야 한다. 만약 보험설계사가 고지를 방해하였거나 또는 계약자를 대신하여 보험설계사가 자신의 자필로 질문에 답하고 자필서명한 경우처럼 블고지 또는 부실고지가 보험설계사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것일 때에는 고지의무 위반이 아니다.

 

3. 불고지 또는 부실고지 사항이 '중요한 사항'이어야 한다. 여기서 '중요한 사항'이란 계약자가 사실대로 알렸을 경우 보험회사가 계약의 인수를 거절할 개연성이 높거나, 조건부 계약(보험료 할증 또는 신체의 특정부위 부담보 조건부 계약)을 체결할 개연성이 높은 사항만을 말한다. 따라서 단순한 질병이나 다쳐서 1-2회 통원치료한 사실 등은 설사 알리지 않았다 하더라도 고지의무 위반에 속하지 않는다.

 

위 세 가지 요건에 모두 해당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을 직권 해지 하였을 경우에는 부당한 보험계약 해지이다. 이 때에는 보험전문가(손해사정사, 보험소비자연맹, 보험전문변호사)를 찾아가 정밀상담을 해보고, 보험회사의 횡포라고 판단되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법원에 '보험계약 유효 존속 확인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저는 보험에 관한 정확한 정보만을 포스팅하는 보험전문가 변운연입니다. 제가 올리는 새로운 글을 그 때마다 이메일로 받아 편하게 구독하시고 싶은 분은 블로그 좌측 메뉴의 하단에 있는 '뉴스레터 구독하기/해지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뜨는 팝업창에 자신의 이메일주소를 기재하고 '확인'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