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241 허혈성심질환 협심증이 아니고 상세불명의 흉통이어서 협심증 진단비를 못주겠다 이 글을 읽고 있는 독자는 이참에 장롱 속에 있는 보험증권들을 모두 꺼내어서 보험계약의 내용과 보장내용을 꼼꼼히 한번 살펴보라. 혹시 보험증권의 보장내용에 허혈성심질환 진단비라는 것이 기재되어 있는가? 기재되어 있다면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안에 협심증, 급성심근경색증 등 허혈성 심질환으로 이미 진단을 받았거나 향후 진단받으면 허혈성심질환 진단비 특약 보험가입금액 전액을 허혈성 심질환 진단비로 지급받아야 한다. 허혈성심질환이란 보험약관의 맨 뒤에 첨부되어 있는 별표 ‘허혈성심질환 분류표’에 기재된 여섯 가지 질병을 말하는데, 약관의 허혈성심질환 분류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별표] 허혈성 심질환 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허혈성심질환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4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02-1.. 2021. 11. 1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