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대중과실사고1 경찰에서의 사고처리 과정 교통사고로 인하여 인신사고(사망사고와 3주 진단 이상 중상사고) 발생시 운전자는 지체 없이 경찰에 사고발생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사고 현장에 경찰공무원이 있는 때에는 경찰공무원에게, 경찰공무원이 없는 때에는 가까운 경찰관서(지구대·파출소 및 출장소 등)에 전화를 걸어 .. 2012. 7. 1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