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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프만2

사망자에 대한 대인배상Ⅰ,Ⅱ와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지급 기준 자동차사고를 당하여 죽거나 다치면 그 유족들이나 피해자들에게 벌 떼처럼 몰려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디서 소식을 전해 듣고 달려오는지 모르겠지만, 그들이 하는 소리를 들어보면 한결같이 자신들에게 사건을 맡기면 보상금을 많이 타주겠다고 너스레를 떱니다. 그들은 다름 아닌 변호사사무실의 외근사무장, 손해사정사무실의 보조인, 전문 브로커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아무 생각 없이 일을 맡겼다가는 당연히 받아야 할 보상금만 받으면서도 괜히 고액의 수수료만 떼일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아도 그들에게 사건을 맡기면 사건 유치를 위해 병원을 뛰어다니는 그들의 인건비가 포함된 변호사 또는 손해사정사 수임료를 부담해야 하므로 피해자는 당연히 고액의 비용을 지불할 수밖에 없습니다. 변호사나 손해.. 2021. 11. 10.
소장의 작성과 접수 나 홀로 소송을 하려고 하는 경우, 소장의 작성은 내가 직접 하든지 변호사사무실에 문서작성을 의뢰하면 됩니다. 가해자가 한 명이고 부상의 정도가 경미한 사고라면 피해자가 소송의 절차 및 입증방법을 잘 알고 있다면 나 홀로 소송을 하여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사안이 좀 복잡하.. 2012. 7.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