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환생명보험1 실제로 발생하지 않은 보험사고 발생을 가장하여 수령한 보험금에 대한 보험회사의 부당이득 반환청구도 상사소멸시효 5년을 적용하라는 대법원 판결(2018다258074 판결) 대법원 2021. 8. 19. 선고 2018다258074 판결 [수수료반환][공2021하,1696] 【판시사항】 상행위인 계약의 무효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10년) /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상행위인 계약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급부 자체의 반환을 구하는 것으로서 법률관계를 상거래 관계와 같은 정도로 신속하게 해결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5년의 상사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 이러한 법리는 실제로 발생하지 않은 보험사고의 발생을 가장하여 청구ㆍ수령된 보험금 상당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상행위인 계약의 무효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민법 제741조의 부당이득 규정에 따라 발생한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 2021. 11. 1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