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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지의무5

직업 변경 통지의무를 이행하지 안 했기 때문에 보험금을 전액 지급할 수 없다 이번에는 보험계약자가 직업 변경 사실을 보험회사에 통지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사망보험금을 전액 지급할 수 없다고 말하는 보험회사에 대하여 알아보겠다. 생명보험계약은 계약 전 알릴의무 즉, 고지의무만 있지만, 손해보험의 화재보험, 자동차보험, 인보험은 계약 후 알릴의무 즉, .. 2017. 4. 27.
2. 보험계약 체결 후 2절. 보험계약 체결 후 1. 승환계약은 절대로 하지 마라. 보험업법에서는 '승환계약'이란 동일한 보험회사의 보험모집에 종사하는 보험설계사나 대리점 등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여금 기존에 유지하고 있던 이미 성립된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고 소멸된 날로부터 3개월.. 2012. 7. 12.
4. 통지의무 미 이행으로 인한 보험계약 해지와 보험금 감액지급 4. 통지의무 미 이행으로 인한 보험계약 해지와 보험금 감액지급 보험계약자의 통지의무 미 이행과 관련한 보험회사의 보험계약 해지 및 보험금 감액지급은 주로 손해보험의 인보험에서 발생합니다. 손해보험 약관은 생명보험약관과는 달리 보험계약 체결 후 피보험자의 직업이 위험직.. 2012. 7. 10.
4. 보험회사 4. 보험회사 회사(Company)란 상행위와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사단법인(상법 제169조, 제171조 1항)을 말합니다. 따라서 회사는 사단성(社團性), 법인성(法人性), 영리성(榮利性)의 3가지 여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상법상 회사는 합명회사, 합자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의 4종으로 .. 2012. 7. 8.
계약 후 알릴 의무 손해보험 약관에는 생명보험 약관에 없는 '계약 후 알릴 의무'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는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하거나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타게 된 경우에는 이러한 사실을 지체없이 서면으로 보험회사에 알려야 할 의무를 말합니다. 이는 위.. 2012. 3.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