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손해1 부상자에 대한 대인배상Ⅰ,Ⅱ와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지급기준 부상자의 손해액은 적극손해(구조수색비, 치료비 등), 위자료, 휴업손해, 기타 손해배상금을 합한 금액입니다. 가해차량이 대인배상Ⅰ(책임보험)만 가입된 자동차인 경우에는 부상자의 진단서상 기재되어 있는 진단명이 책 부록에 있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별표1] 상해의 구분.. 2012. 7. 1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