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장해등급1 3. 장해 급수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별표2] [별표 2] <개정 2014.12.30.> 후유장애의 구분과 책임보험금의 한도금액(제3조제1항제3호 관련) 장애 급별 한도금액 신체장애 내용 1급 1억5천 만원 1. 두 눈이 실명된 사람 2. 말하는 기능과 음식물을 씹는 기능을 완전히 잃은 사람 3.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 2018. 5. 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