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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사망2

보험, 고지의무 위반에 따른 보험계약 해지에 대한 대응요령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고지의무를 위반하였거나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위험 변경 증가 통지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보험회사는 해당 보험계약을 직권 해지할 수 있고,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보험계약이 해지 되었다 하여 모든 경우에 보험금이 부지급 되는 것은 아니다. 고지의무에 위반한 사실 또는 위험의 현저한 변경이나 증가된 사실이 보험사고의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 경우에는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자가 당뇨약 복용 사실을 보험회사에 고지하지 않았다가 위암으로 진단을 받았을 때에는 보험계약자가 고지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계약 체결 후 2년이 경과되지 않았다면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는 있지만 위암과 관련한 보험.. 2020. 7. 10.
소송사기 소송사기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가 고의로 보험사고를 내거나 보험금 청구서류를 위조, 변조하는 경우 즉각 보험사기로 경찰서에 고소합니다. 그러면, 이럴 때 보험계약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H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는 2012. 5. 4.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 보험계약자이자 피보험자인.. 2012. 8.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