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설명의무1 보험대리점과 보험설계사들에게 바란다 보험대리점과 보험설계사도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정직해야 한다. 계약자에게 계약의 내용을 과장 없이 사실대로 설명해주어야 한다. 모집수당에 눈이 어두워 어떻게 해서든 계약체결만 성사시키면 그만이라는 생각은 버려야 한다. 계약 전 알릴 의무, 즉 고지의무를 수령함에 있어서는 .. 2013. 12. 31. 이전 1 다음